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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뒤통수를 칠 예술인회관

  • 조회수 1,067
  • 작성자
  • 등록일 2006.12.21
12월 29일, 뒤통수를 칠 예술인회관


이미 사업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예총 -_-; 더욱 용감해졌다!!!

예총은 시공업자(보미건설)가 100억을 내놓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충당될 수 있으므로 12월 29일 재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실정법인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 24, 25조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때 반드시 문화부장관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총은 문광부에 보고 및 승인 절차없이 공사를 강행하려하고 있고, 문광부는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2개)의 법률자문만을 근거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주무 관리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직무유기이며 불법이다!

또 만약 문광부 주장대로라고 쳐도 이번 29일 공사재개에 대해 ‘예총이 보고 및 승인의 의무가 없다는 법률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고, 하다못해 법률자문서(법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 준비해놓지 못한 채 예총이 하는 데로 보고만 있다. 그러므로 문광부는 현재 효력중인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금 당장 예총에 대해 공사추진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진행경과
-예총은 2006년 11월 24일에 재시공자로 (주)보미종합건설(자본금 45억)을 선정함
-12월 29일 공사재개에 대해 문광부 담당자도 모르고 있다가 딴 루트로 알게 됨.
-그 후 예총이 공문을 보내 29일 공사 통보함.
-담당 사무관 예총에게 재공사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
-예총 12월 20일 현재까지 안보내고 전화통화로만 간단히 말함.(설계도면, 이사회 및 회관건립조성위원회 회의록, 업체선정 경위서, 업체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그 후 보미건설 상무와 문광부 사무관이 통화함.

*직무유기: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 고로 예총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강행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기서 의혹들 !!

1. 왜? 예총은 관리감독조정의 책임이 있는 문광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재개하려 하는 것일까? 또 왜? 문광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기만 할까? 그 속셈은 뭘까?

2. 건축업자는 왜 100억을 내놓았을까? 이익이 없는 곳에는 단 1원도 쓰지 않는 게 건축업자일텐데, 그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게 될까? 대지 1,320평 회관부지의 가격은 구입시기보다 현재 25배가량 올랐다. 연건평은 11,500평이고 이중 지하 5개 층은 주차장과 공연장 등, 예총 산하단체 들어갈 공간 빼고 나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예상공간은 후하게 쳐도 8천 평쯤? 투자금 100억에 이익까지 뽑아내려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야 할까?

3. 사태가 이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문광부는 왜 지켜보고만 있을까? 이것은 관리감독조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문광부는 승인없이 강행되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현재 170억이 집행된 회관건립이 건축업자의 손아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업을 취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악질건축업자의 전형적인 수법인가 아니면 정상업자인가!!
만약, 예총이 지금 계획대로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건축업자의 전형적인 수법이 예술계까지 마수를 뻗었나? 아니면?


다 함께 그려보는 가상의 시나리오(*아래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특정업체와는 관련 없음을 밝힙니다.)

1. 건축업자는 외상공사를 해 준다. 이때 총공사비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2. 완공 후 부풀린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다른 유사건물(예술인회관 부지는 상업용지가 아닌 근린시설용지이므로 상업시설보다 시장가격이 낮다)에 비해 높게 책정한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대부분 건축업자의 하수인이거나 같은 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서류상으로 입주자에게서 건물주(+건축업자)에게 넘어갈 뿐 현금거래는 거의 없다.

3. 약 1년에서 2년 뒤에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4. 그러나 소유주는 자금이 없으므로 임대 보증금을 상환해 줄 수 없게 된다.

5. 입주자들은 건물을 대상으로 법원 소송을 걸어 압류, 경매절차를 밟는다.

6. 경매에 들어가 1차, 2차, 3차 경매로 가격이 떨어지면 작전대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한다.

7. 건물의 소유권은 예총에서 딴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170억은 공중분해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다. 결국 완공 후 몇 년 만에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간 국가예산170억이 건축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총은? 이 사단법인체는 결국 건축업자에게 놀아나게 된 셈이 되며, 일부 간부들은 어떠한 경로로든 개인적인 이권을 챙길 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퀴즈 !!
예총은 과연, 업자에게 놀아나는 것일까? 업자와 한통속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