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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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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 時 때시. 節 마디절. 歌 노래가. 調 고를 조. |
정 체 | ![]() ![]() ![]() ![]() ![]() ![]() ![]() ![]() ![]() |
조 건 | ![]() |
구 성 | ![]() 12음보(音步). 4구(句). 3장(章)이다. |
명 칭 | 1구 2구 『 초장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 중장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 종장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
자수율(字數律) | 『 초장 』 3~4. 3~4 / 3~4. 3~4. 『 중장 』 3~4. 3~4 / 3~4. 3~4. 『 종장 』 3~4. 5~7 / 3~4. 3~4. 『 총 자수 』41~45자. |
음보율(音步律) | ![]() 음보는 띄어쓰기에 구속되고, 조사(助詞)서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4자 이하는 띄어쓰기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2) 조사 앞의 단어가 2자이고, 조사 뒤의 단어가 3자 이하일 경우 하나의 음보로 본다. 《 예 》 『종장 2음보 외』나도 간다 / 나와 간다 / 나는 간다 『종장 2음보』너도 가려마 / 너와 갈까나 / 나는 안 간다 / 자네도 가나 종장 2음보는, 두 개의 음보를 하나의 음보로 강제할 수 없다. |
요 건 | ![]() 제목이 없어야 한다. ![]() 음보와 음보가 명확하여야 한다. 뒤 음보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보와 음보는 관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 구와 구가 명확하여야 한다. 뒷 구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뒷 구는 앞 구와 연관이 있되, 독립된 하나의 마디가 되어야 한다. 즉, 구는 2개의 마디가 되어야 한다. ![]() 뒷 장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과 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선명하여야 한다. 장과 장끼리 유기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기승전결(起承轉結)에서, 결(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각수(各首)는 독립된 단시조이어야 한다. 종장이 다음 연(然) 초장과 연결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기 타 | ![]() 외래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용 한자외 한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잊혀진 우리말을 발굴하여야 한다. 생소한 우리말은 풀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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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항 | 내 용 | 일 자 |
정체 | 추가 | 시조는 사상이나 철학이 없는 자는 거부한다. 제목이 없다. | 2007,01,22 |
자수율 | 수정 | 종장 2음보 3~4와, 기타 음보에서 3~3으로 되어 있는 것을 3~7. 3~4로 바로 잡음. | 2007,01,24 |
요건 | 추가 | 제목이 없어야 한다. | 2007,01,24 |
기타 | 추가 | 외래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용 한자외 한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잊혀진 우리말을 발굴하여야 한다. 생소한 우리말은 풀이하여야 한다. |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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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정의를 피력하게 된 동기 마땅히 시조계는 접어두고라도, 학자에게도 상당한 세월을 주었건만, 아직까지 시조의 정체성은커녕 도면(圖面)조차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시조는 혁신하자”고 외쳤던 가람 이병기는 시조의 틀만 파괴하였을 뿐, 자수율도 음보율도 정립해 놓지 않았다. 한 번도 운항 해본 적도 없는 이들이, 나침반도 없는 현대시조라는 배에서 선장 노릇 하였고, 하고들 있다. 그런 그들이 시조의 정의를 확립하리라는 것은, 일년초가 대들보감 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자수율은, 학창시절 배웠던 초장 : 3,4,3,4. 중장 : 3,4,3,4. 종장 : 3,5,4,3.를 토대로 하였고, 음보율을 제외한 것은 시조의 강령(綱領)인 고시조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全制)하에 논문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였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음보율을 정하는 것이었다. 음보율을 정복하지 아니 하고 시조의 정의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다. 음보율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법을 정복하고 싶었으나, 선결과제도 시간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음보율을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하였기에 음보율이 충돌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부득불 미완(未完)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했던가? 비록 한 조각이지만 고기 맛을 안다고 자부하기에, 나름대로 '시조의 정의'를 정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은 시인한다. 누군가 내가 정한 '시조의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시조를 위해 '시조의 정의'를 확립해 준다면야 나로서는 여한이 없다 하겠다. 잡 설. 시조의 정의를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여 차일피일 미루던 중, 우연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기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등단한 사람에 한한다 하니, 나로서는 그것도 안 될 일이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자수율은 누가 정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여 수소문한 끝에 김제현 교수님께서 주윤제님이라고 가르쳐주셨다. 18K보다 24K가 탐나기에, 협의(狹義)의 정형시 반열에 시조를 반듯하게 올려놓고 싶었다. 자수(字數)에 의한 것이 24K인 협의(狹義)의 정형시라면, “수의 음보(音步)와 악센트, 소음절(小音節)로 이루어지는 시행(詩行)과 연구(聯句) 그리고 그 연구를 반복하는 형식”은 18K인 광의(廣義)의 정형시이다. '하이쿠'가 협의(狹義)의 정형시라면, '시조'와 '소네트'는 광의(廣義)의 정형시인 것이다. 최대 자수고가 45인 시조는, 17자인 하이쿠보다 무려 28자가 많다. 식솔이 많으면 그만큼 통제하기 어렵다. 하여, 자수(字數) 욕심을 버리고 전통적으로 내려 온 음보율로 하였다. 허나, 음보율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이기에 시비의 지뢰밭이라 하겠다. 음보율은 짧은 지식으로 함락당할 만큼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기에 세부적인 것은 숙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 한국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 우리나라의 시조, 한시(漢詩)의 절구와 율시, 서양의 소네트 따위이다. 일본 伝統的に、詩句の数や配列順序に一定の形式をもっている詩。 漢詩の五言・七言の絶句や律詩、西洋のソネット, 日本の短歌・俳句など。 전통적으로 싯귀의 수나 배열 순서에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 시. 한시의 오언 칠언의 절구나 율시´서양의 소네트 ´ 일본의 단가 하이쿠 등. (차후, 미국, 독일, 소련 등, 정형시에 대한 각국의 사전적 정의를 수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