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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계 국악단 집단 해촉

  • 조회수 1,153
  • 작성자 영*난*
  • 등록일 2007.03.20
-난계국악단원 집단 해촉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현행 오디션 제도를 개선하라-

지난 2월 28일, 영동군은 난계국악단 실기평정을 통하여 상근단원 8명을 일시에 해촉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오디션 결과에 따라 상근단원을 해촉한 일은 난계국악단 출범이래 초유의 사태이며 전체단원 18명 중 45%에 달하는 8명을 무더기로 해촉한 사태는 우리나라 국악계 전체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행 난계국악단의 운영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번 해촉 사태의 시행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상세히 밝혀 왜곡된 사태를 바로 잡고자 한다.

먼저 2007년도에 실시된 실기평정 경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실기평정 결과에서 경고를 받은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일부 상근단원들이 가세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당시 실기평정의 주책임자로서 난계국악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던 부군수를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거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 일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노조 측이 주도하여 쟁점화한 사건으로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 영동군과 난계국악단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였던 ‘부군수 성추행 사건’ 에 대한 국악단원 상호 간의 관점이 노조 측과 비노조 측으로 양분되어 입장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급기야 노조 측이 비노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해결이 되지 않자, 2004년도 실기평정 결과는 유야무야 백지화되고 영동군은 2년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난계국악단원 상호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7년 실기평정을 이용하였다.

영동군이 실기평정 절차를 갈등해결의 미봉책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각 파트 별로 1명 씩 균형 있게 해촉한 해촉 결과만 분석해 보아도 금세 드러나는 타당성 있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 말에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했던 법정 시비 사태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해촉을 단행한 것이다.
금번에 발생한 집단해촉 사태의 근본 배경은 2004년도 실기평정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아울러 여하한 이유로도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단원의 해촉을 위하여 실기평정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단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기로 한 실기평정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저버린 처사라 하겠다.

게다가 실기평정 실시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느니, 아무개는 살생부 명단에 올랐다고 이름까지 거론하는 등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실시하는 실기평정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나도는 분위기가 단체 내에 확산되어 실기평정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에서 실기평정이 실시되었다.
실기평정(오디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연주자들이 초심을 잃고 타성에 젖어 나태한 태도로 연습을 게을리 하여 연주 실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연주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불량한 평가를 받은 단원들에게 ‘경고 제도’를 실시하여 자기향상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번 에 실시한 실기평정은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실기평정 과정 자체를 졸속하게 시행하여 단 한 번의 불량한 평가 결과를 들어 재심의 기회나 자기향상의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무더기 해촉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분석된다.

난계국악단 설립의 근본 취지와 공무원법 자체를 무시한 채 조례 조항 만을 근거로 내세우며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함은 집단 내부의 갈등을 다스리지 못한 영동군의 행정편의적 조치일 뿐 아니라 성실히 근무해오던 단원들을 기망,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연주자의 평소 자질과 근무태도를 평가한 근평이나 인격 등은 무시한 채 공정성조차 의심되는 단 한 번의 실기평정 결과를 근거로 경고나 재평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임에 자명하다.
실기평정 제도가 단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지 않고 단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용되는 현재의 사태에서 이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단원 개개인의 연주 실력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채용 시에 이미 전문가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이며,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직위해제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단원들의 나태함이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제도 자체를 도외시하고, 단원의 무더기 해촉이라는 국악계의 역사에 없는 일을 만들어 난계국악단 전체의 위상과 영동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실추시키는 사태를 만들었다.

더구나 이번에 해촉된 단원들의 약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학력이나 수상경력 면에서, 협연경력이나 대학강의 실적 면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으로 성실하게 자기 향상에 힘써오던 단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 연주 실력을 인정받아 관현악단의 구성원으로 부족함 없이 활동해오던 연주인들을 단 10분 여의 실기평정으로 자질이 부족한 자, 실력이 없는 자로 낙인찍어 해촉해 버리는 이 사태를 진정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평정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단원들의 실기평가 결과 점수미달을 근거로 하여 해촉을 단행한 것은 임명권자의 직권남용 또는 재량권을 이탈한 위법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정처분행위가 명백하기에 해촉을 즉각 취소 조치하고 이미 제기한 문제점 등을 합리적으로 살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즉각 개선하도록 할 것을 영동군(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위법(違法)한 해촉 처분, 즉각 철회하라!-
-근본취지 망각한 오디션 제도 개선하라!
-부당한 행정처분 즉각 철회하라!
-불합리한 운영 제도 즉각 개선하라!
-법적 신분보장 없는 악덕 조례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