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시행 안내

  • 조회수 2,681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3.10.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서비스 증진 및 제공, 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를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ㅇ 2013.09.23(월) 이후 신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승인된 자
예시) ① 저작권 등록 3건을 신청하여 승인된 예술인
: 등록된 저작권이 3건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② 1~2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가 추가로 등록 신청하여 승인된 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는 예술인 등
③ 기타 실적 및 기준으로 9월 23일 이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은 예술인 등
※기등록 및 등록예정 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한 저작권이어야 함.

□ 지원내용
ㅇ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제공
ㅇ 3,000건에 한해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1인 최대 지원한도 3건, 선착순 지원
ㅇ 저작권 관련 상담연결

□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지원센터
ㅇ 이메일접수 : copyright@kawf.kr
ㅇ 제출서류 :
- 저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목적물 사본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1부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120

□ 문 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지원센터 T. 02)3668-0200
F. 02)3668-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