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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국가예산 집행 부적절 ‘공방’

  • 조회수 1,199
  • 작성자 문*시* *문
  • 등록일 2007.06.05
국악대회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

한 개인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계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악보조금 관련 2006년 국악강사제 보조금 지급시 일부 수령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했다는 주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의 국악인 K씨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남도국악제 강사풀제 강사료 관련, 강사들 명단, 시간당 수당, 정산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전남도에게 국악협회 전남도지회 보조금 지급관련 일체의 서류 등에 대해 정보내용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집행과 정산 문제만 없다면 다 된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민원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강사명단, 수상자 명단, 심사자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열린정부 참여정부 국정기조가 만인평등 공개행정제도인데, 의혹이 있는 행정공개청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열린 행정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K씨는 또“국악협회 전남도지회는 2006년도 강사풀제 자금신청을 하면서 지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명의로 신청을 했고 전라남도는 이를 지출했다”면서 “전남도지회 지회장이 있는데도 민감한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한 것과 전남도가 이를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강사풀제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군비를 합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에 하자가 없다면 지회장이 아닌 사무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 도 관계자, 국가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면…책임은 누가?

하지만 타 도 국악협회 모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순 있지만 일개 직원인 사무국장이 이를 신청했고 도가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책임도 사무국장이 지는지 의문이다” 또 “국가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면 회장은 뭐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타 도와 인근 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된다. 우리 도는 단체에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예금주 옆에 단체명을 같이 넣는 부기통장에 한해 집행을 한다”, “대표자가 있는데…,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하며 일축했다.

한편 K씨는 이와 함께 ‘남도 국악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수상자 명단, 심사위원 명단, 국악제 관련 대회 서류 일체에 대해 행정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http://ctimes.co.kr/board_view_info.php?idx=3098&se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