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국악계 금품수수 ‘비일비재’

  • 조회수 1,158
  • 작성자 문*시* *문
  • 등록일 2007.06.13
“일인에 의한 징계권 남용·일탈행위 심각”


수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예향 광주·전남 국악계가 끈질긴 예맥과 재인들의 활동으로 지역예술이 아닌 국가 예술의 근원을 자랑하지만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하던 일인에 의한 징계권 남용·일탈행위로 인해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2005년 9월12일 순천지부에 대한 사고지부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확인받았다.

이는 원고인 K씨와 기존의 국악협회 순천시 지부가 주장하던 정 모 지회장의 독주와 월권, 징계권의 남용·일탈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 사고지부 지정 처분은 순천지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사회 개최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개인적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순천지부 전체를 사고지부로 지정하여 지부회원들의 권위와 의무를 자동 상실케 한 것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확인을 구한다’ 청구의 표시를 표명했다.

순천지원, “순천지부 사고지부 지정 무효”

하지만 한국국악협회는 최근, 순천지원의 결정문을 한쪽에 치우쳤다고 판단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국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천지원의 결정문은 최종판결문이 아니라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한쪽이 불리하다 판단해 정식판결을 요구한 것이다”면서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최종 판결문에서는 그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국악인들과 전남지역 국악인 다수는 ‘국악계 대통령’으로까지 호칭 받고 있는 정 모 국악협회 전남지회장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행사해버린 순천지부 사고지부에 대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순천․광양 지역 국악인들은 “정 모 지회장의 독주와 월권행위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며 전남지회와 중앙협회에 지회장 사퇴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정 모 지회장이 2002년 제 29회 남도문화재 ‘광양전어잡이’ 소리로 참가하는데 상을 주겠다는 조건부로 500만원을 요구해 현금 300만원과 수표 100만원권 2매를 받았고 2004년 제31회 남도문화재 강사료 350만원과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회에 걸쳐 돈이 오간 것은 정 지회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와 유사한 금품 수수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순천팔마고수대회 2년째 중단, 왜?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 관계자는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온 말이며 협회에서 감사도 실시했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로 처리됐다”면서 “협회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무혐의 처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악인들은 또 매년 10월이면 열리던 순천팔마고수대회가 2004년 16회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는 이유를 15회 동안 정 모 지회장이 심사위원장을 하다 16회 대회에 이르러 심사위원으로 부르지 않자 순천을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팔마고수대회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악인들의 주장들에 대해 한국국악협회 관계자는 “순천팔마고수대회가 중단된 이유는 잘 모른다”고 전제하며 “순천지부가 사고지부로 처리되어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부에서 업무를 인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순천지부는 순천 행사를 새로운 지부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거부했고 순천시에서도 조정을 하려 했으나 어느 한쪽에 행사권을 주기가 어려워 지원금과 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악협회 관계자는 정 모 지회장과 관련된 무형문화재 계보조작 등에 대해 “만약 고발되어 사법부의 판결이 결정되면 그 것을 근거로 협회에서 정씨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ctimes.co.kr/board_view_info.php?idx=3916&se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