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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익대는 입시 비리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 출처 : 예술과 시민사회

  • 조회수 2,599
  • 작성자 육*호
  • 등록일 2008.12.05
<성명> 홍익대는 입시 비리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홍익대는 입시비리와 관련 미대 교수 2명에 대해 징계했다. 홍익대의 이번 징계는 동대학 김승연 판화과 교수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미대 교수 7명(회화과 6명, 판화과 1명)을 고발한 데 대한 조치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이번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홍익대는 7개월 동안의 자체 조사를 통해, 고발자가 제시한 증거물에만 국한해 7명 중 5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일부 교수만을 그것도 ‘입시 비리가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으로 간주하여 징계했다. 7명이나 연루된 집단적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시간을 끌다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물증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경징계로 조치함으로써 다른 교수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홍익대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증거를 더 가져오면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모순된 발언과 변명을 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진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마땅한데도 시간을 지연시키다 오히려 비리 고발자에게 추가 물증을 요구하는 넌센스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가 동료 교수의 비리를 대학에서 ‘내부고발’한 사실이 시사하는 중대한 의미를 간과한 채, 고발된 사항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입시비리의 온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김 교수에 의하면 홍익대 입시 비리는 올해 초 입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난 십 수 년 간 ‘조직적인 비리’로 자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홍익대가 이들 일부 부패한 교수들이 자행한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연한 비리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 위상에도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므로 홍익대는 검찰에 전면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일부 부패한 교수들이 자행한 비리 때문에 홍익대 당국이 오명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홍익대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낼 각오로 단호한 조치를 함으로써 대내외에 자정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번 홍익대 입시비리 사건은 단순한 학내문제가 아닌 대사회적 범법행위이므로 당연히 검찰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마땅히 법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 이에 <예술과 시민사회>는 이번 입시비리와 관련 홍익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동시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5일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
[출처]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artn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