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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짜문화재를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됩니다

  • 조회수 1,105
  • 작성자 이*희
  • 등록일 2007.08.25
서울시는 온 국민들에 귀와 눈을 속이고 경력을 속인 가짜문화재를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소리휘몰이잡가 예능보유자로 서을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박상오ㄱ은 고 벽파 이창배 선생님으로부터 경기소리휘몰이잡가를 전수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양심을 속이고 엉터리 변형된 소리를 지껄이고 다녀 고 이창배 선생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가짜에게 속아 무형문화재를 만든 서울특별시는 박상오ㄱ을 묵인한 채 8년여 동안이나 전승 지원금과 활동비를 지급하여 서울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으니 서울시 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제대로 전승되어야 마땅한 국악이 가짜 무형 문화재 출현으로 원형이 훼손되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을 알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가호 경기소리휘몰이잡가 예능보유자인 본인(이성희)은 이를 바로 정립하고자 가짜 무형문화재 박상오ㄱ을 취소해 줄 것과 무효확인까지 두 차례 걸쳐 법에 호소했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패소,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문화재 박상오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허위로 지정하도록 유도한 자, 법정에서 위증한 자 등을 고소했으나 고소인 측 참고인들의 참된 진술은 배제한 채 피고소인 측 허위 진술만을 수용하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 각 혐의 없음 이라는 의견서를 송치했다는 어이없는 통보만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능보유자 인정해제심의청구 거부처분취소를 냈으나 가짜 문화재 박상오ㄱ은 원 전승자인 고 벽파 이창배 선생님으로부터 산타령만 배웠을 뿐 경기휘몰이잡가는 전수받지 않아 가짜라는 것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지정문화재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가짜 문화재를 만들어 가짜가 판을 치는 불행한 사태를 일으킨 것에 역사적 책임을 지고 역사가 올바르게 쓰여 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각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여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가짜 문화재 박상오ㄱ을 해제토록 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는 박상옥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이성희를 무고죄로 고발하여 감옥에 넣으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서울시나 박상오ㄱ은 정당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제 아무리 박상오ㄱ이 날뛰고 발버둥 쳐도 돌이킬수 없는 영원한 가짜일뿐이다.

2007년 8월 일




(경기도무형문화재제31-가호 경기소리휘모리잡가보존회 일동)

회장 이 성 희

보존회 연락처 : 031-966-3656 H.P : 011-791-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