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제2차경기문화포럼안내

  • 조회수 947
  • 작성자 경*문*재*
  • 등록일 2007.08.31
제2차 경기문화포럼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경기문화재단은 국내 문화정책 관련 저명학자와 문화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네트워크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학계, 문화예술계, 각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등 경기도 문화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개요
○ 일시 : 2007. 9. 12(수) 16:00~18:00
○ 장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 주제 :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 대상 : 도․시․군 문화정책 관계자, 학계․문화예술계 관계자, 각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및 경기도 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분
○ 주최 : 경기문화재단
○ 후원 : 경기도
○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지역정책팀
-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 전화 : 031-231-8512~6
- 팩스 : 031-231-8509
- 이메일 : artspolicy@ggcf.or.kr
- 온라인 접수 : www.ggcf.or.kr/Event/ggf2
□ 진행순서
시간
구분
진행내용
15:30 ~16:00
등록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6:00 ~16:20
개회
- 사회 : 이윤호(경기문화재단 지역정책팀)
16:20 ~18:00

∙주제 :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 좌장 : 공유식(아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발제 1 :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민관거버넌스 / 전병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연구 책임연구자)
- 발제 2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경기도 문화예술민관협의체 / 김기봉(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 추진단 민간협력팀장)
- 발제 3 : 재단의 지역예술 활성화 정책과 민관거버넌스 / 서정문(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 토론
․ 최오진(화성의제21 사무국장)
․ 전영웅(문화관광부 지역문화팀장)
․ 유영근(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 김홍남(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 윤철(광명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 발제제목 및 사회/발제/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

○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광역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 예정. 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행자부의 주민생활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필요. 이것을 위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31개 시군 관계자들과 본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접합지점 및 활용방안을 모색

- 발제 1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민관거버넌스
문화예술 민관거버넌스와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접목에 대한 논의
: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 점차 관심이 증대되는 현실에 있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문화의 창조와 공유, 계승을 요구함.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를 다루고 향유하는 이들간의 소통이 반드시 전제됨. 따라서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시민단체, 관공서, 문화예술 동호회, 기업, 공공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상호간의 협력 소통을 촉진하는 체계가 요구됨. 이러한 민관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지역문화진흥법과 그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을 논의.

- 발제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경기도 문화예술민관협의체
경기문화재단과 행자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문화예술 민관협의체 구성 방안과 이와 관련한 31개 시군의 이점을 논의
: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 시․군청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홍보과 등으로 명명되는 문화관련 업무 담당부서들이 몇가지 요인들로 미흡한 공감대 형성에 그치고 있음. 결국 개편의도와는 달리 업무공조에 장애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민관협의체 또한 예외가 아님. 문화예술관련단체 및 인사의 참여가 없거나 저조함. 따라서 본래 취지중 하나인 지역확산 효과와 관련 장애에 부딪힘. 이런 현실에서 경기문화재단과 31개 시군의 문화예술 민관협의체 구성의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해법을 모색.

- 발제 3 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정책과 민관거버넌스
경기도 지역문화예술과 민관거버넌스의 관계 논의
: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과의 협력관계 형성 및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함.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모지원제도 개선 등의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함. 이에 따른 매칭펀드, 협력지역의 실행조직 등의 과제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민관협의체의 구성과정과 연계 해법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