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시설 외부대관 공고

  • 조회수 1,318
  • 작성자 김*주
  • 등록일 2008.01.0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시설 외부대관 공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07년 석관동에 제2신축교사를 건립하여 극장,영화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국립예술교육기관으로서 국내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국민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수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내 문화시설들에 대한 외부의 대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대관시설 : 중극장(526석), 소극장(314석), 영화전용관(252석), 갤러리(410.57㎡)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산1-5번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교사내

2. 대관대상
가. 순수 무대예술작품을 공연 및 전시하고자 하는 우수한 단체 및 개인
나. 예술성이 높거나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를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다. 미래지향적이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신진작가의 작품 등

3. 대상프로그램 : 순수 무대예술작품 및 전시, 통합장르 프로그램 등

4. 대관제외대상 : 행사 목적의 대관 및 아마추어, 중·고·대학교의 프로그램, 상업적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등

5. 대관기간
가. 대관기간 : 2008. 3. 1 ~ 8. 31(6개월간)
나. 확인사항 : 공연전시시설 학내사용기간 확인 후 신청요망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일자 : 2008. 1. 2(수) ~ 2008. 1. 20(일) 평일 9:00~18:00
나. 신청서교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www.knua.ac.kr)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다. 문의 및 접수
1) 문의 :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지원센터(Tel. 746-9496 Fax.746-9499)
2) 방문접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교사 본부동 334호 공연전시지원센터
3) 우편접수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산1-5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지원센터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4) 팩스접수 : Fax.02-746-9499
5) 우편 및 팩스접수는 서류발송 후 전화확인 후 예약접수번호 확인

7. 제출서류
가. 공연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나. 대표자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공연 및 전시 심의에 도움이 되는 기타자료

8. 대관 선정 및 심의 절차
ㅇ 대관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본교 공연전시위원회(장르별 7인 전문가 교수로 구성)에서 심의 후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대관토록 함
ㅇ 대관심의 : ~1.27(일) 이내
ㅇ 통보 : ~ 1. 30(수) 이내
ㅇ 계약체결 : ~ 2. 16(토) 이내 ※ 단, 기한내 계약금 납부한 단체에 한하여 계약체결

9. 기타유의사항
가. 대관료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www.knua.ac.kr) ‘공연전시시설 대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신청된 서류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대관신청 결과는 대관심의를 거친 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마.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관승인을 받았더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공연전시지원센터와 협의 하에 대관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