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성균관의 석전대제 문화재훼손

  • 조회수 1,698
  • 작성자 송*숙
  • 등록일 2008.05.08
*국립국악원은 성균관의 석전대제에 문묘제례악 지원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석전대제는 정제, 상정제, 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매년 봄, 가을 2차례씩 음력 2월과8월의 상정일을 택하여 봉행하여 온 데에서 비롯된 된 것이다

참고>한국의무형문화재17 ‘석전대제’ 국립문화재연구소
 
 1) 성균관은 석전대제 봉행 일을 5월11일 공자의 기일과 9월28일은 공자의 탄일로 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역사을 무시는 석전대제는 종교 단체의 기획행사이지 예전과 같은 국가행사가 아닙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 는 음력 2월과 8월의 초정 일에 행하던 국가대제 이였기에 예는 성균관에서 맡고 제례악은 아악부에서 맡아오던 전통을 유지하여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교가 종교로 등록 되었고 성균관은 이제 종교단체일 뿐입니다. 석전대제는 석전이라는 명칭만 빌렸을 뿐 우리의 역사을 부정하고 예에 어끗나는 국기행사로써의 의미을 상실한 종교 기획 행사 입니다. 또한 문묘제례악의 일부인 일무도 성균관 대학교에서 맡게 함으로써 스스로 국가행사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또한 문화제 훼손을 행 하고 있습니다.
 

2)  2006년 추기석전대제에는 봉행 전 전일에 갑자기 변경된 일무 시연을 하여, 일무가 바뀐 것을 알지 못 하고 국립국악원이 문묘제례악연주 을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를 알고도 국립국악원이 2007년에 2차에 걸쳐 이 에 대한 충분 한 연구와 검토 없이 문묘제례악을 지원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문묘제례악의 악,가,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3) 성균관은 변경한 일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한 일무와 지정된 일무를 심의 하고자 하였으나 성균관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 학술발표를 통해 양측의 일무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역시 변경한 일무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전일무연구원’이라는 사 단체를 개원하고 별도의 국제학술회의를 갖고 모의석전을 하면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원 몇몇을 동원하여 변경한 일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국제대회에서 초라한 문묘제례악을 연주하여 문묘제례악의 역사성과 전통을 훼손 하는 일에 국립국악원의 몇몇 정악단원들이 일조하였습니다.

3) 성균관은 일무를 변경한 이후에 국립국악원이 제례악을 협조해 주지 않을 것 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자체 유교예술단을 만들어 종묘제례악 연주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춘기석전 문묘제례악 연 주에 대비하여 1차 청주대학교 국악과에 문묘제례악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에 문묘제례악 연주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립국악원은 봉행일과 일무가 변경되어 석전대제와 문묘 제례악의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세우려는 연구와 노력 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 국립국악원이 뒤늦게나마 중심을 잡고 문화재 지정 당시의 일무로 봉행하지 않으면 문묘제례악 지원을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성균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의 종무실과 전통예술과를 통하여 국가적행사라며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균관이라는 종교단체의 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지켜온 500년 역사의 국가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이우리 음악의 옳고, 그름 판단하여 국가음악기관으로 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중요무형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에 동조하는 역사적 큰 실수를 계속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부디 선대들께서 어려운 시대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우리의 전통을 바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