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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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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명문화원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조회수 4,104
  • 작성일 2018.03.23
  • 담당자 이름 정*진
  • 근무지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문화원
  • 기관명 광명문화원
  • 담당자전화 02-2618-5800
  • 담당자Email gmcc2004@hanmail.net
  • 홈페이지 www.gmcc.or.kr
  • 모집인원 1명
  • 마감일 2018.04.01
2018년도 광명문화원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소속 : 광명문화원
채용분야 : 문화경영직
인원 : 1명
직급 : 사무국장
직군 : 문화경영 및 문화사업등
분야 : 광명문화원 운영 및 관련 업무총괄
비고 : 2년 계약 (근무평가 후 재계약)

2. 광명문화원 인사관리규정 제 8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근무 예정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문화원
직군(직종) : 문화경영직
채용분야 : 문화경영 및 문화사업
직급 : 사무국장
인원 : 1명
채용자격 기준 : 문화예술기관 ․단체, 박물관․미술관 중간관리자 5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표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 우대요건 등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3배수가 넘더라도
합격처리함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 평가

4. 전형 일정

방 법 : 인터넷 접수 2018년 3월 23일 ~ 4월 1일 24시 접수마감
전 형 : 서류전형 2018년 4월 2일(월) 예정
1차 서류 합격발표 2018년 4월 2일(월) 18시 이후 예정
면접전형 2018년 4월 3일(화) 15시(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확인 2018년 4월 4일(목) 예정
임용예정일 : 2018년 4월 10일字(예정)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면접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서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경력증명서 (필수) - 자율양식
❍ 이메일접수 - gmcc2004@hanmail.net

6. 급여 수준
❍ 회사 내규에 따름

7.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 광명지역 거주자

8.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해당분야 자격증 등 관련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
하나, ‘사본제출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한
글번역본과 함께 본인 서명하여 제출)또한,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학위 등록필증을 접수 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원 채용담당자(전화:02-2618-5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격 결격사유
광명문화원 인사규정 제 8조 (임용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를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 만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⑧ 국가기관 또는 본 광명문화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8. 3. 23.
지역문화의 디딤돌_광 명 문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