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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공개모집 공고

  • 조회수 3,261
  • 작성일 2017.10.16
  • 담당자 이름 김*혜
  • 근무지역 대구
  • 기관명 (재)대구문화재단
  • 담당자전화 053-430-1210
  • 홈페이지 www.dgfc.or.kr
  • 모집인원 1명
  • 마감일 2017.10.31


1.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직 위: (재)대구문화재단 대표(상근)

선발(예정)인원 : 1명





2.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1회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3.주요업무내용

ㅇ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ㅇ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ㅇ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ㅇ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교육․연구

ㅇ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ㅇ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ㅇ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ㅇ재단 자립기반 구축





4.보수수준

하한액65,000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5.응모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ㆍ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모자격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재단 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헌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① 학력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로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활동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 자

③ 공무원 경력

-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④ 민간 경력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기타 언론사, 민간기업, 학교법인 등 민간 법인,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책임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대표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대표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가진 재단 이․감사는 그 직을 유지하고서는 대표 공개모집에 지원 신청할 수 없음(대표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 규정 제9조(대표후보자의 모집) 제5항)





6. 접수기간



❍ 기 간 : 2017. 10. 26.(목) ∼ 10. 31.(화) 09:00 ∼ 18:00

❍ 접수장소 : (재)대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총무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주소 : 41950 대구광역시중구대봉로 260 (재)대구문화재단 총무인사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②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프리젠테이션 자료(MS파워포인트 10페이지 5분 이내) USB 제출 ※제출 후 수정 불가

⑤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증서,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선임방법



❍ 대표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후보를 3배수 이상 재단 이사회에 추천

- (1차) : 서류심사 2017. 11. 6.(월) ※11. 7.(화) 발표예정

- (2차) : 면접심사 2017. 11. 11.(토), 10:00(※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확정 공고)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등 응모자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하며, 면접심사는 프리젠테이션 5분 발표 후 인터뷰 실시(PT시간 엄수, 초과 시 패널티 부여)

❍ 재단 이사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대표후보를 2배수 이상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

❍ 대구광역시장이 임명(※추천된 대표후보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 이사회에 재추천 요구)



※ 접수 결과 응모자 수가 3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 실시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3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8.기타(유의) 사항



❍ 응모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및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서류의 위조 ․ 변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대표후보자 내정 후 신청인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17. 11. 27.(월) ~ 12. 11.(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대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총무인사팀 ☎053-43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