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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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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영상위원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조회수 6,185
  • 작성일 2013.04.02
  • 근무지역 전라북도 전주
  • 기관명 전주영상위원회
  • 담당자전화 0632860421
  • 담당자Email film@jjfc.or.kr
  • 홈페이지 www.jjfc.or.kr
  • 모집인원 2
  • 마감일 2014.04.12
  (사)전주영상위원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화영상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지역의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구분 부서 직급 주요업무 인원 ------------------경력직원 기획홍보팀 과장

(사)전주영상위원회 사업진행 및 홍보 업무 1명 - 전주 및 전라북도 영화산업 육성사업 기획 및 진행 

(사)전주영상위원회 홍보담당 ----------------------------------신입직원 촬영소운영팀 팀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장비담당 1명



- 근무지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전주 완산구 상림동)

 ○ 지원조건 - 공통부분 · 전주시 근무가 가능하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전주영상위원회 인사 및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자(기타사항 참조) 



경력직원 · 영화영상관련 단체 및 관련분야 업무 경력 2년 이상

※ 단, 문화예술(영상포함)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경력 1년 이상 



신입직원 · 영화영상학과 대학(2년제)졸업자(2013. 2월 기준) 또는 영화영상 관련업무 기술(촬영등)스텝 유경험자

○ 우대사항 - 외국어 가능자 - MS Office, 한컴오피스 능숙자 - 영화·영상 관련 회사나 영화·영상·문화 관련 공공 기관·단체, 연구소 등 에서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 영화영상제작현장 경험자



2.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면접심사(서류합격자에 한함)

○ 전형일정 - 접 수 : 2013. 4. 2(화) ~ 4. 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pply@jjfc.or.kr)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우 : 560-510) - 면접심사 : 2013. 4. 15(월) ~ 19(금) 中 예정(서류합격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부(희망연봉 필히 기재)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포함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분량)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직 필수) - 경력 기술서 1부(경력직 필수)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및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캔 받거나 PDF파일로 변환해 파일로 첨부(사진으로 촬영한 서류제외)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는 모두 자유양식



3. 합격자 발표 : 개별공지



4. 채용형태 및 보수 ○ 채용형태 - 신규직원 : 채용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있음

○ 연 봉 : (사)전주영상위원회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 - 경력직원 : 23,000천원 ~ 25,000천원 내외 - 신규직원 : 18,000천원 ~ 20,000천원 내외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에 대한 안내 없음

○ 각종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등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

○ 채용일(2013. 04. 22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제출 서류의 경력 및 자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 가능

○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전주영상위원회 인사 및 복무규정 (제8조 결격사유)을 위반하지 않는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등



6. 문의

○ (사)전주영상위원회 기획홍보팀(전화 : 063-286-0421~3) / www.jjf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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