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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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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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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무간사 채용 공고

  • 조회수 5,079
  • 작성일 2013.01.17
  • 담당자 이름 염*준
  • 근무지역 서울
  • 기관명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 담당자전화 02-785-6843
  • 담당자Email pamak1982@naver.com
  • 홈페이지 www.artsmanagement.or.kr
  • 모집인원 1
  • 마감일 2013.01.25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는 공연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개발과 건의, 국제무







대에 한국공연예술 소개 및 홍보,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







음악제(1993), 서울아트마켓(2005), FACP 총회(4회)를 주관,개최하였고 공연예술경영상 제정,시행 및 회원 워







크숍, iPAK 예술경영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공연장, 문화재단, 공연기획사, 연주단체, 언론사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경영인들이 회







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사무 관리직 채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







니다.











2013. 1. 17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회장 (직인생략)























1. 선발분야 :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사무간사











2. 주요업무내용







- 협회 제반 업무, 회계 관리운영







- 협회 사업기획, 운영











3. 자격요건







- 연령제한 없음, 대졸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갖춘 자







-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춘 자 (Ms Word, 한글, Excel, Presentation)







- 예술경영전공 및 영어능통자, 운전 가능자 우대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근로 조건







-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보수 : 협회 보수 규정에 의함











5.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 포함, 연락처 명기)







- 자기 소개서 (경력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







- 제반 문서는 MS Word 양식으로 제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최종 합격 후 제출)











6. 전형 방법







- 1차 전형 : 서류 전형 (1.28 이후 개별 통지)







- 2차 전형 : 심층 면접 (1차 전형 합격자에 한 함, 면접일 추후 통지)











7.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3. 1. 17(목) ~ 25(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pamak1982@naver.com 으로 송부







※ 접수 후 확인메일 발송, 우편 및 방문접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관련문의 : 02-785-6843, pamak1982@naver.com











8. 참고사항







- 서류전형(1차) 합격 여부 및 면접(2차) 일정은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위조, 변조하여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및 제출기한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 합격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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