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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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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10 - 1호
(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직원 신규 채용계획 공고
(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직원 신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선발예정인원
모집 |
직급 |
인원 |
분야 |
담당 직무 개요 |
계 |
|
23 |
||
일반직 |
2급 |
2 |
문화정책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창조도시 조성 관련 정책 개발, 전시 기획·운영, 지역문화예술 관련 학술연구‧조사 사업,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디자인 등 ∙ 문화산업정책 과제 개발 및 보급,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광주문화관광지도 제작 ∙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 지원, 광주시 문화관광행사와 지역 축제 기획 및 운영, 도시 이미지 관리 ∙ 예산·회계·지출·결산·계약·출연금 관리, 기금운용 관리, 기부금·후원 관리 ∙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사업 관련 업무,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사업 공모,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운영, 문화시설 위·수탁 관련 업무 및 시설관리 등 |
3급 |
7 | |||
4급 |
5 | |||
5급 |
4 | |||
6급 |
3 | |||
기능직 |
7급 |
1 |
경영관리 |
∙ 차량 운행 관리 등 |
8급 |
1 |
∙ 대표이사 부속실 유지관리 등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요건
가.공통기준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공고일 전일 기준)
나. 직급별 자격기준 : 별지 참조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
시험구분 |
서류제출 및 |
시험일시 |
합 격 자 |
2010. 12.3~12.14 |
서류전형 |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설립준비단 |
12. 17 | |
면접시험 |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설립준비단 |
12.21.10:00 |
12. 23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市 홈페이지 및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은 법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시험 합격대상자의 1.5배수 선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설립준비단
☎ 062-655-2670
(2)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제출(우편접수 불가) 다만, 관외 거주자에 한하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경력증명서(해당자)
(4) 최종학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6) 前 소속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7) 면허·자격증(해당자)
(8) 기타 필요한 서류(외국어능력인정서 등)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 또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gjacc.or.kr) “열린공간→ 채용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www.gwangju.go.kr
6.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시험 시행 3일전까지 市 홈페이지 및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기타 문의사항은 (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설립준비단(☎062-655-2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