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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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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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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부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

  • 조회수 9,659
  • 작성일 2009.08.05
  • 담당자 이름 행*지*팀
  • 근무지역 경기
  • 기관명 부천문화재단
  • 담당자전화 032-320-6312
  • 홈페이지 http://www.bcf.or.kr
  • 모집인원 2 명
  • 마감일 2009.-0.8-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9. 07. 3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분야


채용

직종


모집

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


직원


학예사


계약직


1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 포함)로서 박물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부천수석박물관


기획/정책담당


계약직


1


□ 기획/정책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복사골문화센터



2


 


공통사항


□ 연령 : 무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6조(채용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일(‘09년 8월중 예정)로부터 현업근무 가능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2.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3. 절차별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㰡09.07.29.(수) ~ 08.07.(금) / (10일간)

□ 접수방법 : 내사 및 우편접수

◦ 우리 재단(www.bcf.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 응시원서(재단양식)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1통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시한 : 우편은 2009.08.07일 도착분까지 가능하며 봉투에 “입사지원서 재중”으로

   명기바람.


  (420-812)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4층


   부천문화재단사무국 행정지원팀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자는 접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응시 적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


□ 면접항목 :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조직적응능력 등

□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3배수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


최종합격자결정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 고득점자순

 




4.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1차(서류심사)합격자 발표 및 2차(면접) 장소ㆍ일정은 개별통지 및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5. 합격자신분


◦ 직원(3개월 수습기간)


◦ 보수 및 복무 : 부천문화재단 급여규정 및 취업규정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우리재단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환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마감당일은 접수가 폭주하여 접수에 차질이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요망


 


 


※전화문의전에 먼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천문화재단 행정지원팀 TEL. 032-320-6312(인사담당)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6조(채용제한)]


 


제6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기피자


5. 타 직장에서 징계 면직된 자


6.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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