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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차, 내 문화누리카드!’ 올해 문화누리카드 잊지 말고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 조회수 364
  • 등록일 2023.11.28

“‘아차, 내 문화누리카드!’ 올해 문화누리카드 잊지 말고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마감 11월 30일까지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마감일 직후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

2023년 연말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혜택(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2023년 연말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혜택 ]

2023년 연말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혜택

  • 롯데시네마 문화누리의날 : 전 타임 7천원 (2023.12.7, 12.13 / 직가맹점, 현장할인만 가능)
  • 나눔티켓 : 무료, 할인 공연 및 전시 관람 (무료 공연/전시 관람 월 3회)
  • 국립정동극장 뮤지컬 <딜쿠샤>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7만원 → 1만원 (2023.12.7~30)
  •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묵향>, 극장기획 <세종의노래> : 문화누리카드 소지사 50% 할인
  •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마음을 담은 클래식> : 문화ㅜ리카드 소지자 50% 할인
  • 프로스포츠(축구, 배구, 농구) : 티켓링크, 인터파크티켓 등 40% 할인
  • 롯데월드, 에버랜드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종일권 할인 제공

2023년 문화누리카드(개인당 11만 원) 발급 및 사용마감일이 도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1월 30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사용 마감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을 남겨둔 이용자는 사용 마감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7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11.28.)]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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