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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위,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신규발급

  • 조회수 6491
  • 등록일 2018.01.31

예술위,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신규발급


- 개인별 지원금 7만원으로 인상
- 주민센터서 발급 받거나 문화누리 카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2018년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황현산, 이하 예술위)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가 2월 1일부터 기존 개인별 지원금 6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규 발급에 나선다.
2018년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은 온·오프라인 동시 발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고려해 발급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는 게 예술위 측의 설명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1장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를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과 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대상 가맹점은 2만 6382곳이다.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위 관계자는 “개인별 지원금이 인상되면서 이용자들의 문화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비 821억원, 지방비 346억원 등 총 예산 1167억원이 대거 투입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작년보다 늘어난 약 16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8.1.31)]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14
게시기간 : 1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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