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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_주식회사 장인엔터테인먼트

  • 마감일 2024.07.03
  • 조회수 344
  • 등록일 2024.06.04

공시송달_주식회사 장인엔터테인먼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반환명령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통보 및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4. 공고기간

2024.6.4 ~ 7.3.

5. 공고사항

공고사항에 대한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주식회사 장인엔터테인먼트
(장재용)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94(동숭동)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반환 명령 공시송달
    • 보조사업명 : 2021 영상제작지원사업 창작뮤지컬 <최후진술>
    • 교부결정액 : 12,000,000원
    • 반납대상액 : 11,802,000원(잔액 제외)
  • 보조금 반환명령
    • 반환명령액 : 약 13,002,000원
    • 보조금 : 11,802,000원
    • 이자 : 약 1,200,000원

      * 이자 가산 기준은 교부일로부터이며,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함. 기한 내 미환반시 이자액 변경

6. 이의신청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2024.7.3.)

7. 반환기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시에는 검토결과를 최종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반환금 납부 방법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

  • 신한은행 : 100-033-040601 (예금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담당부서

  • 기관명(담당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극장운영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길 7, 아르코예술극장
  • 문의처 : 02-3668-0066, songs@arko.or.kr
※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1.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보조금법」 제37조(이의신청 특례)에 의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나.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 귀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4.)] : 극장운영팀 두송희 02-3668-0066
게시기간 : 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