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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 마감일 2019.08.30
  • 조회수 11229
  • 등록일 2019.07.26

2019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4.1.28) 및 시행(20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실무 : 한국경영인증원(인증신청접수, 심의평가 등 실무 운영)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지원내용 : 인증단체, 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신청자격 및 대상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근거
추진일정 및 절차 ※일부 변경 가능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및 신규신청 접수
  • 7월 25일~8월 30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현장평가 및 심의
  • 사후관리 서류심사 및 재인증 현장평가: 8월 1일~23일
  • 신규 현장평가: 9월 2일~9월 20일
  • 인증심의: 9월 말
  • 현장평가 대상 개별 연락 예정
결과발표
  • 2019. 10월 중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7.25(목) ~ 2019.8.30.(금)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kyunga0724@ikmr.co.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별첨서식참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다운받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다운받기
평가내용 및 절차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평가 내용
  • 조직역량(30)
  • 조직운영체계(30)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 조직역량(25)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 문화예술후원 성과(50)
  • 대외수상실적(가점 3)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제도 변경사항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2015년~2018년 2019년
신규 및 유효기간
평가지표
매개단체
  • 24개 평가항목
    (계량 13개, 비계량 11개)
  • 13개 평가항목
    (계량 5개, 비계량 5개)
우수기관
  • 19개 평가항목
    (계랑 9개, 비계량 10개)
  • 8개 평가항목
    (계량 4개, 비계량 4개)
사후관리 평가방법 매개단체
  • 최근 1년간 후원실적 현장 방문확인
  • 후원 지속여부 서면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매개단체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금리우대 혜택(중소, 중견기업)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금리우대 혜택 (중소, 중견기업)
  • 언론홍보 (기획기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지원
  • 문화향유 지원 (공연 등)
우수기관
관련 문의
한국경영인증원 (T : 02-6309-9071 / E-mail : kyunga0724@ikmr.co.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26)] : 문화예술후원센터 이수아 02-760-4785
게시기간 : 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