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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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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렴아르코] 추석 명절 청렴안내문

  • 조회수 1271
  • 등록일 2023.09.18
첨부파일
 [청렴아르코] 추석 명절, 선물대신 마음만 받겠습니다(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추석 명절 청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입니다.
  항상 예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실에서는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제11조(알선‧청탁 등 금지),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등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임직원은 금품·향응·편의등을 일절 제공받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임직원과 친분이 있거나 인사차·관행상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등을 제공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편의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물의 가액범위 등 2023년 8월 30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 방법을 통해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방법]     ARKO 공식 누리집 - 공개·민원  - 부패신고센터

▶ [반부패·청렴 자료 안내]     ARKO 공식 누리집 - 자료 - 기타  - 청렴자료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2023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3.9.18.)]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