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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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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 공고

  • 시작일 2015.07.28
  • 마감일 2015.08.05
  • 조회수 9291
  • 등록일 2015.07.31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 공고

(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모명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
나. 사업기간
  • 대행기간 : 업무협약 시부터 정산 종료 시까지(2016.1월 말 예정)
  • 예매권 판매기간 : 2015. 8. 27. ~ 2015. 12. 31.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공모방법 :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방식
  • 협약방법 : 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2. 공모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수행업체
나. 사업서비스업종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법인사업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예매권 판매 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이행 실적은 해당업체의 실적만 인정함
라. 모바일 입장권 발권, 판매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사업자
3. 공모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 시작 : 2015. 7. 29(수)
나. 제안서 접수 마감 : 2015. 8. 5(수) 15: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진단
※ (03087)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예술가의집 2층
마. 제안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사. 협약협상일시 : 제안평가 후 개별 통지
* 제안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체결
나. 제안서 평가는 위원회 용역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다. 수행기관 선정
  •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 제출 기관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 선정
라. 평가방법
  •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1순위 공연예술계에 대한 공헌, 2순위 사업수행 능력 기준 고득점자 우선
  • 단독 제안일 경우, 종합평점 80점 이상일 경우 협상 대상자로 선정
마.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 미공개)
바. 국가계약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제안은 무효
5.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나. 참가제안서 5부 및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CD(또는 USB) 1매
* CD(또는 USB) 윗면에 제출기관 및 용역명 기재
* 참가제안서 내 제안 개요, 사업 추진 기획안, 업체 경영현황 포함
다. 각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도장포함), 위임장(필요시) 각 1부
마.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 포함)) 1부
바. 회사 일반현황 각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1부
6. 기타사항
가. 응모업체는 공고내용, 제안 작성요령 및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함
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탈락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아. 본 제안 요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자.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사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협상대상업체로 미선정 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카.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7. 문의처
가.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김성범 대리(02-3668-0026, sbkim2357@arko.or.kr)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28)] :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김성범 대리 02-3668-0026
게시기간 : 15.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