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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계와 혼종의 시대
문화예술 지원 제도의 과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르를 뛰어넘는 융합적 예술활동이 더욱 심화하고
확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든 예술활동이 이뤄졌으며, 전통적인 예술 관람 장소를
벗어난 새로운 공간성과 관객성을 실험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예술의 탈경계화로 장르 중심의 지원 제도가 가진 한계도 부각된다.
장르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무경계와 혼종의 시대 속에서
현 예술 지원 제도를 진단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글_김희선(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법률이 정책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모순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문화예술 행정의 체계를 정비한 법률이다. ‘예술의 범주’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예술 지원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기에 이후 문예진흥법은 이후 제정된 관련 법률에 모법(母法)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됐다. 즉 문예진흥법은 헌장이자 정책 수단의 총괄 규범1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문예진흥법은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예술 장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난 50년간 한국 예술계를 재단(裁斷)해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됐고 1995년에는 전문 개정이 이뤄졌다. 그간의 개정과 달리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은 예술계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장과 정책 수단의 규범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범주와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술 현장의 변화는 늘 제도나 법률보다 앞선다. 예술의 창의적 속성상 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가들의 사유가 깊어질수록, 사회적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시선이 공동체를 향할수록, 예술은 더욱 제도가 규정한 틀 안에서 안주할 수 없게 된다. 거창한 예술 사조의 변화와 담론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개별 예술가들은 창의적 사유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술 환경과 현장은 늘 변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는 법과 제도에 반영돼 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지체와 간극이 발생한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사후적으로 반영해 제정된 법률이 또다시 문화예술 진흥정책과 지원 방식을 규정하는 역설이 생겨나는 것이다. 예술과 제도가 추구하는 양자 간 욕망의 차이만큼 지체와 간극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예술계와 정책 연구에서는 문예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문예진흥법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가장 먼저 문예진흥법의 ‘문화’, ‘예술’, ‘문화예술’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는 논의들은 결국 ‘문화예술’은 정책 용어라는 점에 동의하며 일단락됐다. 또한 1972년 제정 당시의 목적을 넘어 예술 현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목적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초예술을 따로 떼어 예술진흥법 혹은 기초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문예진흥법이 ‘사실상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과 법적 기관의 근거 법률로 축소됐고, 다른 신생 법률들과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며, 근대적 장르 위주의 나열로 새로운 예술 흐름 및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르 통합적 예술과 경향을 수용하지 못한다’2라는 현장의 비판은 법률의 근간을 흔들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문예진흥법의 범주와 정의의 개정이 예술 현장과 제도 간 지체와 간극의 거리를 좁혔을까? 개별 장르를 추가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정한 기본법은 향후 한국 예술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번 개정에는 기존에 없던 장르가 추가됐고 문화예술의 핵심적 속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문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장르의 변화를 살펴보자. 1972년 제정 당시 법률이 규정한 문화예술의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 출판이었다. 이후 1987년에 무용, 연극, 영화, 1995년에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 2013년에 만화가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가 추가됐다. 장르의 추가 외에도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예술 영역이나 장르, 예술의 융복합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추가했다. 문화예술 핵심 속성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은 5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사)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사)한국뮤지컬협회

경계해야 할
예술의 산업화
문예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예술 장르는 각종 예술지원의 기본 장르였고, 장르로 구분한 예술계 지원은 보편적 진흥 방식이었다. 장르 중심 규정은 문예진흥법의 목적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모법이자 기본법으로서 문예진흥법은 다른 하위 법률이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근간이 되기에 각각의 예술 장르는 기본법에 포섭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장르 중심 예술지원 제도의 장점은 이미 장르로 고착된 한국 예술계의 제도 안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견고하게 자리 잡은 대학의 예술 전공 제도권에서 배출된 예술가들이 지원 제도의 매트릭스 안에서 위치를 설정하기에도 용이하다. 즉, 법률의 명료성이 제도 운용의 효율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이 아니라면 산업화 사회 속에서 존립이 쉽지 않았던 순수예술 혹은 기초예술을 법률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진흥하는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법률은 해당 분야 예술가들을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가들의 법적 지위 안정을 가져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받게 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이 된 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예술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해졌다3는 현장의 의견으로 장르 중심 지원 제도가 특정 장르의 예술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중적’ 장르를 ‘예술’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을 구별하는 허구적 예술의 위계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은 이번 개정의 긍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문예진흥법이 규정한 문화예술 장르의 근대성이나 정의 규범에 대한 비판은 그간 이번 개정에 추가된 ‘산업적 속성에 기반한 장르’와 무관한 ‘기초예술’과 ‘동시대 예술’ 관련 논의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다. 앞서 ‘장르 통합적 예술과 경향’, ‘새로운 예술 흐름과 개념의 반영이 요구된다’라는 언설은 예술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동시대 예술활동의 성찰과 미학적 태도, 심미주의적 예술을 넘는 공동체 예술활동, 관객 참여 예술 등 새로운 예술적 태도 같은 흐름과 개념에 닿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장르들은 이러한 지적이 담고 있는 근본적 예술계의 움직임에 대한 응대라기보다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국가적 욕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보인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새로운 장르를 추가함으로써 ‘근대적 예술 장르의 나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뤄진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게임이 문화예술 지위를 획득하며 규제가 아닌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4, ‘콘텐츠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은 애니메이션 산업’5,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진흥,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6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산업적 속성이 강한 장르의 추가로 예술계에서는 기초예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그간 법률로 보호받아온 장르의 경우, 예술 지원의 재원 확보에 대한 대안없이 한정된 자원의 분배 대상만을 확대한 것이 아닌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지난 50년간 누려온 배타적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장르 중심 예술 지원 제도는 장점만큼 한계도 명확하다. 법률적으로 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장르와 관련 업계의 불만, 새로운 장르가 추가될 때 기존 장르의 저항과 갈등도 예견된다. 무엇보다 예술 현장은 점차 장르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확장되고 있는데 편협한 장르적 시각으로 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여지도 있다. ‘근대적 방식’이며 ‘시대착오적 보수적 폐쇄성’7이라며 비판받아온 장르 중심 지원 제도에 근원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장르를 추가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거두기 어렵다.
다원예술 Reboot 지원사업 <COVID 19: 공동진화의 가능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Reboot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대를 성찰하는
예술가들의 사명을 응원하며
탈장르·탈경계 예술의 시대, 동시대 예술의 발현은 탈식민, 탈서구 주체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전 지구적 예술계의 성찰 결과이다. 근대적 예술 개념과 관습적 장르 구분, 예술가와 관객, 서구와 비서구는 점차 구별과 위계의 관계에서 상호적이고 동등하며, 윤리적이고 유기적인 횡단과 초월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각 장르가 가진 매체, 사회와 역사, 창작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8 연극, 무용, 음악 같은 장르 특정적 매체와 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의 구분도 허물어버린다. 일례로 국제적 활동을 벌이며 국내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원예술 프로젝트에 소개된 바 있는 작가 정연두의 작업은 조소에서 시작해 사진, 전시, 공연으로 확장하며 매체를 횡단하는 트랜스 미디어 아트로 진화한다. 정연두의 활동을 고찰한 김기란은 이를 ‘매체 특정성의 포월(匍越)’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9 동시대 예술의 다원성과 장르 횡단은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 융복합 예술, 하이브리드(hybrid), 장소 특정적 공연(site-specific performance), 탈장르적, 해체적, 개념주의 무용(conceptual dance),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er), 포스트드라마 퍼포먼스10 등의 용어를 통해서도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이 공연 공간이 되기도 하고 프로시니엄 극장이 아닌 대안적 장소가 등장하기도 한다. 관객과의 관계도 인터렉티브 공연을 통한 상호작용뿐 아니라 일대일 관람 등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며 기존 예술가와 관객의 위계를 무너뜨린다.
정연두 〈DMZ극장〉 ⓒ박물관뉴스

정연두 〈DMZ극장〉 ⓒ박물관뉴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제도 안에 담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1년 ‘다원적인 예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원을 위한 정체성을 구상했고, 2005년 ‘다원예술소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에 포섭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실험적 예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용어로 등장한 것이다. 2006년 예술위원회에 다원예술이 별도의 지원 장르로 공식화됐다.11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다원예술을 소개해 온 ‘옵/신 페스티벌’ 김성희 예술감독은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의 장르화를 경계한다. 다원을 정의하는 그 역시 또 하나의 장르주의로 빠져 결국 관습적인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12 그러면서도 “행정적 장치로 다원예술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카테고리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동시대 예술이 앞으로 나갈 힘을 얻었다.”13라며 동시대 예술 환경으로 제도적 장치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탈장르·탈경계적 동시대 예술활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심화하고 확장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활동이 이뤄지고 코로나로 인한 단절로 새로운 공간성과 관객성 실험의 촉매가 됐다. 예술의 공공성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 대신 자발적 예술 행위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지하철, 공원, 병원, 백신 센터 등에서도 공연이나 전시가 이뤄지며 예술의 공간성도 확장되고 있다. 개정된 문예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핵심적 속성을 활용한 포괄적 정의 규정 역시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시대 예술에 대한 제도의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경직성이 유연함을 입는 장치로도 유용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국가주의적 욕망이 투사된 산업적 도구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일은 위험해 보인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일은 이 시대 예술과 예술가들의 책무이자 사명이다. 정책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소신 있게 사회에 목소리를 내어 사회 구성원들이 사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의 성과를 당장의 산업적 가치로 환산해 수치화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과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 예술과 정책 사이의 간극은 예술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의 방향에 따라 다소의 지체가 있더라도 예술가들 스스로 예술의 길을 탐색해 나가는데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1) 문화관광부(2006).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p.77 참고
2) 문화관광부(2006).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p.77 참고
3) (사)한국뮤지컬협회와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대한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아람, 〈에너지코리아뉴스〉,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 장르 추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07, https://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34; 문원빈, 〈게임톡〉, 〈게임산업협회 “게임 포용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환영”〉, 2022.08.27, https://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79 참고
4) 문대찬, 〈쿠키뉴스〉, 〈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07,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070172 참고
5) 유정주, 〈한국방송뉴스〉,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 2020.12.02,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10979 참고
6) 정아람, 〈에너지코리아뉴스〉,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 장르 추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07, https://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34 참고. 이와 관련해 뮤지컬은 앞서 개정된 ‘공연법’에 독립장르로 추가됐으며(2022.1.18. 일부개정),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각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12.10)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현 법률’(2020.6.23.)이 제정된 바 있다. 뮤지컬계도 ‘뮤지컬산업진흥법’(가칭)을 추진 중이다.
7) KOFICE(2020). 『한류에서 교류로』, 김성희, 「동시대 예술의 태동을 위해: 예술 생태계의 좌표와 방향 탐색」, p192 참고
8) 김성희(2010). 다원예술-삶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탐구방식과 태도. 연극평론. 58. 참고
9) 김기란(2022). 정연두 다원예술의 창작원리: 매체 특정성의 포월(匍越)을 통한 매체의 재창안. 드라마연구. 66. p187-212 참고
10) 오선명(2017). 융복합 예술개념에서 무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담론: 〈소아페라〉, 〈에스카톤〉, 〈거리에서〉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7, p73-74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다원예술, 현황과 전망연구. 다원예술분야 지원 창작성과 공유 및 확산(2009-2012)의 사업
12) 이경미, 〈연극in〉, 〈옵신(ob/scene) 페스티벌과 가상정거장,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예술의 새로운 별자리들〉, 2021.12.9, https://www.sfac.or.kr/theater/WZ020200/webzine_view.do?wtIdx=12604
13) 장지영, 〈국민일보〉, 〈김성희 옵/신 페스티벌 감독 “‘다원예술’은 장르가 아닙니다”〉, 2021. 10. 31,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419065
김희선
김희선(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음악인류학박사로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재)월드뮤직센터 상임이사 및 세계음악문화연구소 소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ICTMMEA(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명원박물관 TEAGARDEN FESTIVAL 예술감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국내·외 학계와 공연계에서 연구자이자 매개자로 다수의 논문, 평문, 저서를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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