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1973년부터 50년간 문화예술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플랫폼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후원하면 좋은 점
- 01 투명성 transparency
- 02 공신력 public confidence
- 03 수수료 면제 fee waiver
- 04 세제혜택 tax treatment
- 05 편의성 convenience
- 06 네트워크 확대 Network Expansion
- 01
투명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은 기부금품 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기부금의 부당사용을 막고 정부예산처럼 엄격한 수입·지출을 통해 관리되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 02
공신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특례기부금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2023년 공익법인 지정)
- 03
수수료 면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된 기부금으로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용 없이 전액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타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0~15% 수수료 발생
- 04
세제혜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부하실 경우, [법인세법]제24조와 [소득세법]제34조에 의해 기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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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DOUNS)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더욱더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모금 활동 시 행정안전부 시스템 및 모금활동을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고 기타 국세청 신고 및 각종 공시(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와 같은 기부금 행정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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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확대 - 기업과 예술의 만남, 매개인력사업, 문화예술우수기관 인증 제도와 같은 다양한 기부금 사업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사업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채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 기부금 5개년 현황
(단위 : 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50년간의 약 4,070억원의 기부금을 관리·지원해 오고 있으며 해당 기부금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문화예술진흥, 지역 문화예술 발전,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예술인 창작지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은 기업의 자선과 메세나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업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마케팅, 재능기부 등으로 발전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도록 돕고 각종 매개 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예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기업, 개인)에게는 후원을 통한 사회공헌과 함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수혜자(예술가, 예술단체)에게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민간재원조성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창작할동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의 성공 전략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