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기부금 교부 마감 및 2023년 지정기부금 단체 변경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연 안내
- 조회수 3179
- 등록일 2022.12.20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 교부 마감>
ㅇ 기부금 회계 결산으로 2022년 기부금 교부(수혜자 대상)를 금일(12.20.) 마감합니다.
- 기부금 교부 마감일 : 2022년 12월 20일(화)
- 교부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지원신청 건은 2023년도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교부 예정
※ 매년 12월 연말 마지막 2주는 기부금 결산업무로 인해 교부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정기부금 단체 변경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연 안내>
ㅇ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공시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으며,
별도의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의 기부금이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변동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2023년 입금하신 건에 대한 기부금 접수 처리는 가능하오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1월 공익법인 신청 및 3월 공익법인 승인 이후 입금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발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기부금 세제 혜택
-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당해연도 인정금액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감사합니다.
문의처 : 061-900-22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 교부 마감>
ㅇ 기부금 회계 결산으로 2022년 기부금 교부(수혜자 대상)를 금일(12.20.) 마감합니다.
- 기부금 교부 마감일 : 2022년 12월 20일(화)
- 교부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지원신청 건은 2023년도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교부 예정
※ 매년 12월 연말 마지막 2주는 기부금 결산업무로 인해 교부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정기부금 단체 변경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연 안내>
ㅇ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공시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으며,
별도의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의 기부금이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변동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2023년 입금하신 건에 대한 기부금 접수 처리는 가능하오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1월 공익법인 신청 및 3월 공익법인 승인 이후 입금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발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기부금 | 2023년 1월 1일부터 납입된 기부금 |
---|---|---|
영수증 구분 |
법정기부금 영수증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영수증 |
ㅇ 일반기부금 세제 혜택
-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당해연도 인정금액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감사합니다.
문의처 : 061-90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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