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
- 조회수 2509
- 등록일 2023.05.1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2023.05.15(월) ~ 2023.07.17(월) 자정까지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예술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단체와 기관(기업)을 심사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와 기관(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근거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1.28) 및 시행(2014.7.29)
문화예술후원 인증혜택 및 특전
- 문체부 장관상, 문예위 위원장상 수여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언론홍보(기획기사)
- 인증사례집 발간, 배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우수사례 견학)
- 문화향유 지원(공연 관람 등)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할인
-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비용 지원 가능
- KB 금리우대 혜택(중소, 중견기업)
- '여가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및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인증 대상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민법] 제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근거
- [상법] 제 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근거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인증신청서,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매개)실적이 포함된 공적서 등 서류 작성 후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 접수
- ※ 별도 심사비는 없으며, 신청 접수 전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786-0596)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매개)실적이 포함된 공적서 등
- ※ 양식은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에서 다운 가능
인증 제도 절차
- 신청접수 5월 15일(월)~7월17일(월)
- 서류심사 7월 말
- 현장 평가 8월 ~ 9월 초
- 인증심의 9월 말
- 결과 발표 10월 초
- 인증수여식 11월 초
인증제도 설명회
- 5월 24일 (수) 14:00
수도권 -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 6월 8일 (목) 14:00
충청권 - 대전 예술가의 집 소통의 방 - *내용: 인증제도 소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설명
인증제도 문의처
- 운영사무국: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전화 : 02-3786-0596/0167-0671
- 이메일 : patron@kmac.co.kr
- art_tree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인증제도 FAQ(총 5가지 질문)
Q.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 후원 활동인가요?A. 네, 직원들에게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활동에 해당됩니다.
Q. 문화예술관련 지역축제에 후원하거나, 신인 예술가 발굴을 위한 대회(콩쿨, 공모전 등)에 후원을 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A. 네. 해당 축제나 대회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접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후원하시는 것 또한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술 창작 활동과 관련 없는 전통/민속 분야(예: 소싸움 대회, 감자축제)라면 제외됩니다.
Q. 저희 회사는 모 공연단체와 연간 티켓 구매 지원 협약을 맺고, 핵심 고객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공연을 선물드리고 있습니다. 본 활동도 문화예술후원활동인가요?
A. 네. 고객에 제공하시는 티켓 구매비 역시 문화접대비에 해당되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고객 뿐 아니라 기업 고객이나 거래처 임직원 대상 공연 티켓을 선물드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문화예술후원액은 금전적 후원만 해당되나요? 향유자(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문화예술후원 분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는 기부금 뿐 아니라 문화예술 후원은 사회공헌비, 임직원 복리후생비, 마케팅홍보비, 문화접대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의 향유자, 수혜자 역시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잠재고객,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업 고객(거래처), 기존 고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저희 기업에서는 매년 운영지원금을 납부하는 기업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가능할까요?
A. 네.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업문화재단의 문화예술후원과 그 운영을 위해서 귀사가 납부하신 운영지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 실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문화재단의 경우 평가지표기준 상 기업 출연금, 배당금, 내부이해관계자 후원금을 통한 후원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문화재단이 아닌 모기업이 직접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문화접대비: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 문화접대비 제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음주, 유흥 등 기업의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 소비를 늘리면서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