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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유의사항

대관 신청
규정
  • 대관약관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대관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회비 및 참가비가 있는 수익성 사업이나 공연(1-2인 소규모 공연도 해당)이 포함된 행사 및 정치ㆍ종교성 행사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 이용자에게 사적 대가(금전, 물품 등)를 지급하는 레슨, 교육 등은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1단체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을 제한 합니다.
  • 승인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시고 대관 희망일 최소 하루전까지는 예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대관 신청 불가)
  • 대관료는 행사 시작 하루전까지 입금해주셔야 하며, 입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는 취소 처리되어 행사 당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 시간은 준비시간과 철거시간을 포함하오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관 시간이 14:00~17:00의 경우 14:00 입장 및 준비, 17:00 철거 및 퇴실
  • 대관 현황 메뉴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예약 현황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관 신청해주십시오.
    (※ 승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중복 대관의 경우,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 1개의 단체 및 신청자에게 승인 처리 합니다.)
  • 부대 시설을 사용 신청하신 경우, 장비 세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최소 30분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행사시간, 행사내용 및 참여 인원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
  • 행사 시 음식물이 포함된 케이터링은 불가합니다.
    (※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음식물 반입 불가)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관 할인
안내
  • 장애예술가 및 탈북예술가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최대 50%)
  • 장애 및 탈북예술가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될 경우 대관료의 50%, 단체 일부가 해당될 경우 30% 할인됩니다.
  • 대관신청 시 <행사내용>작성란에 해당사항(참여예술가 현황 작성 시) 명시
  • 정상신청 후 사용당일 할인 해당사항 확인 후 할일율만큼 환불됩니다.(*할인대상자 불참 시 할인이 불가합니다)
  • 장애예술가(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예술가(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24에서 즉시 발급가능)
대관 신청 후
내용 변경 규정
  • 승인된 행사의 내용변경(사용시간 또는 공간)은 연습실 사용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관담당자에게 변경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주십시오.
  • 단, 10일 전이라도 입금이 된 후에는 행사의 내용, 시간, 공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세미나실 1→세미나실 2
대관 취소 및
환불 규정
  • 연습실 사용 15일 전 취소하실 경우 납부금의 100%, 7일 전에는 납부금의 50%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연습실 사용 6일 전에는 대관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대관확정서에 기재된 대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대관료를 입금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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