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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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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3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1061
  • 작성일 2023.04.18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3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재)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23-174호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화성시와 함께 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제공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의 2023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지역의 전문예술가 혹은 전문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2023. 4. 17.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시설
구분 위치 면적 수용인원
1 대연습실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구 다목적실) 240.20
(72.66)
60인 이내
2 중연습실 야외공연장 지하1
(구 야외공연장 연습실)
89.38
(27.03)
12인 이내
수용인원 초과 시, 시설이용은 불가합니다.
수용인원은 2021.11.1.일자 기준이며, 방역지침에 따라 사용가능 인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진행일정
구분 내용 일 정 비고
1 공 고 일 2023.4.17.()~2023.4.30.()  
2 접수기간 2023.5.1.()~2023.5.19.()  
3 대관심의일 2023. 5. 31.() 예정  
4 최종결과통보 2023. 6. 7.() 예정 개별통보



3. 대관신청방법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4.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공간구분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저녁
(17:00~21:00)
전일
(9:00~21:00)
대연습실 20,000 20,000 20,000 40,000
중연습실 10,000 10,000 10,000 20,000

※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일요일(휴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5. 대관심의기준

심의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 

· 화성시 소재의 공연예술분야 전문예술인(단체)의 경우 

· 화성시 소재의 공연예술분야 생활예술인의 경우 

· 공연예술분야 전문예술인(단체)으로 대관목적이 공연예술 연습인 경우 

· 공연법 제2조 4항에 의거한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우선순위기준

· 화성시 전문예술단체(예술인)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 내부대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연습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및 사전 통보 없이 대관 신청 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연습

· 강습 및 단체(개인)의 수익창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 공연예술 연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자 및 이용주체가 성인 보호자 없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로만 구성 되었을 경우

· 기타 재단이 공연시설 운영에 따라 연습실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성시 공연예술연습장 대관담당
031-8015-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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