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3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1061
- 작성일 2023.04.18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3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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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23-174호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화성시와 함께 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제공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의 2023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지역의 전문예술가 혹은 전문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시설
번 | 구분 | 위치 | 면적 | 수용인원 |
1 | 대연습실 |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층 (구 다목적실) | 240.20㎡ (72.66평) |
60인 이내 |
2 | 중연습실 | 야외공연장 지하1층 (구 야외공연장 연습실) |
89.38㎡ (27.03평) |
12인 이내 |
※ 수용인원은 2021.11.1.일자 기준이며, 방역지침에 따라 사용가능 인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진행일정
구분 | 내용 | 일 정 | 비고 |
1 | 공 고 일 | 2023.4.17.(월)~2023.4.30.(일) | |
2 | 접수기간 | 2023.5.1.(월)~2023.5.19.(금) | |
3 | 대관심의일 | 2023. 5. 31.(수) 예정 | |
4 | 최종결과통보 | 2023. 6. 7.(수) 예정 | 개별통보 |
3. 대관신청방법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4.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공간구분 | 오전 (9:00~12:00) |
오후 (13:00~16:00) |
저녁 (17:00~21:00) |
전일 (9:00~21:00) |
대연습실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중연습실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일요일(휴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5. 대관심의기준
○ 심의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
· 화성시 소재의 공연예술분야 전문예술인(단체)의 경우
· 화성시 소재의 공연예술분야 생활예술인의 경우
· 공연예술분야 전문예술인(단체)으로 대관목적이 공연예술 연습인 경우
· 공연법 제2조 4항에 의거한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우선순위기준
· 화성시 전문예술단체(예술인)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 내부대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
○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연습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및 사전 통보 없이 대관 신청 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연습
· 강습 및 단체(개인)의 수익창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 공연예술 연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자 및 이용주체가 성인 보호자 없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로만 구성 되었을 경우
· 기타 재단이 공연시설 운영에 따라 연습실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031-8015-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