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화성]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3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1611
  • 작성일 2022.11.02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 465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습 공간 2023년도 상반기 정기 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2022. 11. 3.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시설
구분 위치 면적 수용인원
1 대연습실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층 (구 다목적실) 240.20
(72.66)
60인 이내
2 중연습실 야외공연장 지하1
(구 야외공연장 연습실)
89.38
(27.03)
20인 이내

※ 
수용인원 초과 시시설이용은 불가합니다.

※ 수용인원은 2021.11.1.일자 기준이며방역지침에 따라 사용가능 인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진행일정
구분 내용 일 정 비고
1 공 고 일 2022. 11.3.()~2022.11.18.()  
2 접수기간 2022. 11.7.()~2022.11.18.() 12일간
3 대관심의일 2022. 11. 30.(예정  
4 최종결과통보 2022. 12. 6.(예정 개별통보


3. 대관신청방법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
· 활동증빙자료 (포스터리플렛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4.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공간구분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저녁
(17:00~21:00)
전일
(9:00~21:00)
대연습실 20,000 20,000 20,000 40,000
중연습실 10,000 10,000 10,000 20,000
※ 운 영 일 매주 화요일~일요일(휴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 할인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반환 불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전액 환불 가능


5. 대관 심의 기준

○ 
심의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우선순위기준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강습 및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6. 기타 안내

○ 코로나19 관련 이용지침
· 연습공간 이용시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수용인원 미준수시 퇴실 조치합니다.
· 연습시간 종료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변경 관련
승인이후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재단과 협의 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중단이 지속되거나 변경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미사용일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화성시 공연예술연습장 대관담당
☎ 031-8015-815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