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조성 지역 신청 접수(기간 연장)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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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5.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습공간 제공을 통한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2) 사업목적 : 민간 공연예술 단체(및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기반 조성
- 3)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1월
- 나. 조성개요
- 1) 2019년 신규 선정규모 : 2개소(2개 지역)
* 기 조성 현황
2019년 신규 선정규모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개) 내용 2014년 1차년도(5) 서울(대학로), 강원(춘천), 충북(청주), 대구, 부산 2015년 2차년도(3) 경기(부천), 인천, 전북(전주) 2016년 3차년도(3) 경남(창원), 울산, 광주 2017년 4차년도(3) 전남(강진), 강원(원주), 경북(포항) 2018년 5차년도(3) 부산(금정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서천) * 조성 중 합계 17개 ※ 지역균등을 위해 2014~2018년 미조성 지역 우선 고려
- 2) 지원내용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리모델링 비용(설계/시공/감리비용 및 조성관련 비품 구비 비용/파사드 제작 및 설치비용)
- 가) 조성비용 : 개소별 최대 1,7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건물 외벽(창문・틀, 문틀, 계단, 장애인 출입로 등) 및 주변환경정비 비용 등은 신청 기관 자체 예산활용
- 나) 수행방식 : 자치단체 직접 수행(설계․시공․감리 용역 업체 선정 및 조성 업무 수행)
- 다) 추진방법
- (1단계) 사업공고 및 접수
- (2단계) 후보지 선정 : 타당성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 진행(심의시 지자체 PT)
- (3단계) 우선·차순위 협상자 선정 통보
- (4단계) 협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협약 결렬시 차순위 협상자로 진행)
- (5단계) 조성비용 교부 및 조성 업무 수행
- 라) 조성지 선정 후 연차별 운영비 지급(위탁 운영 협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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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운영 연차별 지원예산액 조정 비율(안)
운영 연차별 지원예산액 조정 비율(안)에 대한 구분, 사업연차, 지원비율,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사업연차 지원비율 비고 안정기 개관이후-3년차 100% 준비기 4년차 50% 독립기 5년차 20% 지자체이관 6년차 0% 국고보조금 지원불가
- 가) 조성비용 : 개소별 최대 1,7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3) 선정조건
- 가) 우대사항 : 신청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건물, 미조성 지역(나. 조성개요-1)선정규모 하단 표 참조),안전진단등급 B등급 이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8 참조)
- 나) 필수조건 : 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건물 또는 장기임대 가능한 건물로서 조성지 선정 시 예술위측에 10년간[시설사용(협약 체결일 기준) 통보일로부터 10년] 무상 임대 조건(단, 민간소유건물의 경우 자치단체 매입계획 명기되어야 하며, 향후 운영비 지원시 공간비용-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 불가)
- ※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조성 후 지역으로 환원되는 공간이므로, 특정예술단체의 상주 연습공간이나, 특정 장르 및 단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본 사업의 조성비의 경우 사후원가계산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예술위 지정 업체 또는 협의에 의한 업체를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 ③ 본 사업은 2019년 11월까지 조성완료 및 사후원가계산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2020년 1월에는 시범운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④ 본 사업 신청서에 명기한 면적은 추후 변경 불가 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 4) 지원방법 : 조성비용 전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교부하며, 운영비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제3의 기관) 선정(또는 지정) 후 민간단체경상보조(e나라도움)로 교부
- 다. 신청개요
- 1) 연장기간 : 2019년 5월 8일(수) ~ 5월 24일(금)
- 2) 접수기간 : 2019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18:00까지, 접수시간 마감 이후 제출 불가
- 3) 신청주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해당 기초 자치단체 및 문화재단은, 반드시 소속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광역자치 단체가 신청
- 4) 신청방법 : 첨부된 양식(필수 제출자료 포함) 작성 후 공문(LDAP) 신청
마감일 해당 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사전 유선 협의 및 확인 후, 5월 24일(금) 19:00까지 이메일(dlekal5866@arko.or.kr)접수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접수 여부 재확인 필수
- 5) 제출자료 : 모든 서류는 신청기관의 날인이 필수적으로 첨부 되어야 함
- 조성신청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시설사용승낙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편의제공확약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안전진단보고서 및 등급표(최근 2년 이내만 인정) 1부
- 신청 건물 등기부등본(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 1부
- 신청 건물 건축물 대장(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 1부
- 신청 건물 도면-전기,통신, 구조, 소방분야 포함 CAD 및 PDF 각 1부(수기도면 제외)
- 라. 관련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 1) 김 정 대리/061-900-2240/therese@arko.or.kr
- 2) 이다미 사원/061-900-2231/dlekal5866@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05.08)] : 지역협력부 김 정 061-900-2240
게시기간 : 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