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2018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수시대관 공고

  • 지역 예술가의집
  • 조회수 5268
  • 작성일 2018.06.11

2018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수시대관 공고



2018년도 3/4분기(7~9월) 예술가의집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시대관 접수 일정
대관장소 : 세미나1실, 세미나2실, 세미나3실
다목적실 *다목적실의 경우 정기대관 잔여분에 한함
대관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9월 29일(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 2018년 6월 15일(금) ~ 대관희망일 최소 3일전
결과통보 : 대관심의 후 개별통보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arko.or.kr/infra/) 로그인 > 대관신 청> 예술가의집 > 대관신청 > 수시대관신청
신청절차 :대관신청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대관료 입금 > 대관확정
문 의 : 예술가의집 02-760-4715
예술가의집 운영규정 일부 변경 안내 (2018. 4. 1. 부터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관시간 오전 10:00~13:00 (180분)
오후 13:30~16:30 (180분)
저녁 17:00~20:00 (180분)
오전 10:00~12:30 (150분)
오후 13:00~16:00 (180분)
저녁 17:00~20:00 (180분)
이용가능
기준인원
세미나1실 (12석)
세미나2실 (16석)
세미나3실 (8석)
세미나1실 (16석)
세미나2실 (20석)
세미나3실 (8석)
대관료 변동없음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신청제한조건
  •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및 선거관련 집회
    • 단식투쟁, 혈서 작성 등 성격의 집회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종교집회 포함)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집회
  • 4.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 5. 회의장 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 6. 위원회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기준
대관목적의 부합성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과거이용도 평가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대관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수시대관은 2018년도 7월~9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대관승인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arko.or.kr/infra/pm1_01/m2_07/m3_0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18.6.11)] : 시각예술부(예술가의집) 구하나 02-760-4715
게시기간 : 18.6.11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