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024년도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754
- 작성일 2023.11.08
(재)화성시문화재단 공고 제2023-386호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습 공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 수용인원 초과 시, 시설이용은 불가합니다.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일요일(휴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 심의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우선순위기준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강습 및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4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습 공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2023. 11. 8.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 대관시설 |
번 | 구분 | 위치 | 면적 | 수용인원 |
1 | 대연습실 |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층 | 240.20㎡ (72.66평) |
60인 이내 |
2 | 중연습실 | 야외공연장 지하1층 | 89.38㎡ (27.03평) |
12인 이내 |
2 | 진행일정 |
구분 | 내용 | 일 정 | 비고 |
1 | 공 고 일 | 2023. 11.8.(수)~2022.11.24.(금) | |
2 | 접수기간 | 2023. 11.14.(화)~2023.11.24.(금) | 11일간 |
3 | 대관심의일 | 2023. 11. 30.(목) 예정 | |
4 | 최종결과통보 | 2023. 12. 6.(수) 예정 | 개별통보 |
3 | 대관신청방법 |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4 |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
공간구분 | 오전 (9:00~12:00) |
오후 (13:00~16:00) |
저녁 (17:00~21:00) |
전일 (9:00~21:00) |
대연습실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중연습실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5 | 대관심의기준 |
○ 심의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우선순위기준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강습 및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화성시 공연예술연습장 대관 담당
☎ 031-8015-8156
☎ 031-8015-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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