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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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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2486
  • 작성일 2022.05.02
화성시 아르코공연연습센터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공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2. 5. 2.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개요
시 설 명 :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대관기간 : 2022. 7. 1. ~ 12. 31. (6개월)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09:00 ~ 21:00)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대관대상 : 예술단체 및 예술가
 


2. 진행일정
 
연번 내용 일 정 비고
1 공 고 일 2022. 5. 2.()  
2 접수기간 2022. 5. 4.() ~ 5. 15.() 12일간
3 대관심의일 2022. 5. 26.()  
4 최종결과통보 2022. 5. 31.() 개별통보
심의 일정 및 심의 결과 발표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대관시설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수용인원
1 대연습실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구 다목적실) 248
(75)
60인 이내
2 중연습실 야외공연장 지하1
(구 야외공연장 연습실)
49.5
(24)
20인 이내
 
 
 


4.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공간구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야간
(17:00~21:00)
전일
(09:00~21:00)
대연습실 20,000 20,000 20,000 40,000
중연습실 10,000 10,000 10,000 20,000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일요일 하반기에 변경된 시간 필수 확인
휴 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타임별 대관시간 조정 불가 (방역소독 및 입퇴실 등 정리시간)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전액 환불 가능
 
 
 

5. 대관신청방법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방문,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 대관신청매뉴얼 확인(https://www.hcf.or.kr/art/904)
 

정기대관 절차
정기대관공고 정기대관접수 대관심의위원회 결과통보 공간운영
정기대관 공고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개별 통보 사용료 납부 확인 및 공간 사용 진행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
  · 사용자 준수 서약서 1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
  · 최근 3년 이내 공연 실적자료 (포스터, 리플렛, 공연사진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 파일 미첨부시 심의 포기로 간주
 

 
6. 대관신청 자격제한
대관 신청자격 제한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
  ·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운영지침 제11
 
 
대관 신청 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연습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연습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연습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및 사전 통보 없이 대관 신청 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연습
  · 강습 및 단체(개인)의 수익창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 공연예술 연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자 및 이용주체가 성인 보호자가 없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로만 구성 되었을 경우
  · 기타 재단이 공연시설 운영에 따라 연습실 사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대관심의 기준
 

심의기준
구분 심의기준 세부내용 평가점수
1 대관 목적의 부합성 20
2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20
3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20
4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20
5 종합평가 20
  - 합산점수에 따른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
  - 일정이 경합 될 경우 높은 점수 순으로 차등 승인
 
우선순위기준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8. 기타 안내
 

코로나19 관련 이용지침
  · 연습공간 이용 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습시간 종료 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 관련
  ·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준수서약서의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2022년 하반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련
  · 승인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재단과 협의 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중단이 지속되거나 변경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미사용일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 신청접수 마감에 임박한 문의 또는 신청시도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신청서 및 사용자 준수서약서 1.
             2.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
             3.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 1.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담당자 031-8015-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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