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지역 화성
- 조회수 2486
- 작성일 2022.05.02
화성시 아르코공연연습센터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공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2. 5. 2.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개요
○ 시 설 명 :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 대관기간 : 2022. 7. 1. ~ 12. 31. (6개월)
○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09:00 ~ 21:00)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 대관대상 : 예술단체 및 예술가
2. 진행일정
연번 | 내용 | 일 정 | 비고 |
1 | 공 고 일 | 2022. 5. 2.(월) | |
2 | 접수기간 | 2022. 5. 4.(수) ~ 5. 15.(일) | 12일간 |
3 | 대관심의일 | 2022. 5. 26.(목) | |
4 | 최종결과통보 | 2022. 5. 31.(화) | 개별통보 |
3. 대관시설
연번 | 구분 | 위치 | 면적 | 수용인원 |
1 | 대연습실 |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층 (구 다목적실) | 248㎡ (75평) |
60인 이내 |
2 | 중연습실 | 야외공연장 지하1층 (구 야외공연장 연습실) |
49.5㎡ (24평) |
20인 이내 |
4. 대관시간 및 사용료 안내
공간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6:00) |
야간 (17:00~21:00) |
전일 (09:00~21:00) |
대연습실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중연습실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휴 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 타임별 대관시간 조정 불가 (방역소독 및 입‧퇴실 등 정리시간)
○ 할인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표준 기준을 적용함.
· 50%감면 : 단체 전원 혹은 신청자 개인이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30%감면 : 단체의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일 경우
-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탈북예술인(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환불규정
· 사용 1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 7일 전 :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6일 전 이후 : 반환 불가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전액 환불 가능
5. 대관신청방법
○ 접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http://arko.or.kr/pspace) 온라인 접수
※ 방문,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 대관신청매뉴얼 확인(https://www.hcf.or.kr/art/904)
○ 정기대관 절차
정기대관공고 | ▶ | 정기대관접수 | ▶ | 대관심의위원회 | ▶ | 결과통보 | ▶ | 공간운영 |
정기대관 공고 확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
개별 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및 공간 사용 진행 |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 사용자 준수 서약서 1부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 이내 공연 실적자료 (포스터, 리플렛, 공연사진 등)
· 대관료 감면 증빙자료 (해당 시)
※ 파일 미첨부시 심의 포기로 간주
6. 대관신청 자격제한
○ 대관 신청자격 제한 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
·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운영지침 제11조
○ 대관 신청 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연습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연습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연습
·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및 사전 통보 없이 대관 신청 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하였을 경우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연습
· 강습 및 단체(개인)의 수익창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단체의 사용이 연간 100일 초과일 경우
· 공연예술 연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자 및 이용주체가 성인 보호자가 없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로만 구성 되었을 경우
· 기타 재단이 공연시설 운영에 따라 연습실 사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대관심의 기준
○ 심의기준
구분 | 심의기준 세부내용 | 평가점수 |
1 | 대관 목적의 부합성 | 20 |
2 | 일정 및 시간의 적합성 | 20 |
3 | 공연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 | 20 |
4 |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 20 |
5 | 종합평가 | 20 |
- 일정이 경합 될 경우 높은 점수 순으로 차등 승인
○ 우선순위기준
·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 사회적 경제기업
8. 기타 안내
○ 코로나19 관련 이용지침
· 연습공간 이용 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습시간 종료 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관련
·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준수서약서의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2022년 하반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관련
· 승인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재단과 협의 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중단이 지속되거나 변경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시 미사용일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 신청접수 마감에 임박한 문의 또는 신청시도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신청서 및 사용자 준수서약서 1부.
2.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부.
3. 화성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 1부.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담당자 ☎ 031-8015-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