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2020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수시대관 공고

  • 지역
  • 조회수 3458
  • 작성일 2020.06.11

2020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수시대관 공고

   

2020년도 3/4분기(8~9월) 예술가의집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시대관 접수 일정

  • 대관장소 : 세미나1실, 세미나2실, 세미나3실
    다목적홀 *다목적홀의 경우 정기대관 잔여분에 한함
  • 대관기간 :2020년 8월 1일(토) ~ 9월 30일(수)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특이사항 2020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 예술가의집 내부 공사로 대관 불가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5일(월) 정오(12:00시) ~ 대관희망일 포함 최소 4일전
  • 결과통보 : 대관심의 후 홈페이지 대관현황 확인(신청한 메일로도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arko.or.kr/infra/) 로그인 > 대관신 청> 예술가의집 > 대관신청 > 수시대관신청
  • 신청절차 : 대관신청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대관료 입금 > 대관확정
  • 문 의 : 예술가의집 02-760-4715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제한조건
    • 1.정치성 행사
      • - 당원교육 및 선거관련 집회
      • - 정치 투쟁 또는 과격한 행위를 동반한 시위
      • - 정치적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사
    • 2.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
      •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
      •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타 대관 장소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행사
    • 4.대관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만성적으로 대관료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단체(개인)
      • - 최소 50자 이상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대관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음.
    • 5.대관담당자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과거이용도 평가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 수시대관은 2020년도 8월~9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대관승인결과는 선착순이 아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arko.or.kr/infra/pm1_01/m2_07/m3_0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20.6.11)] : 예술가의집 02-760-4715
게시기간 : 20.06.11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