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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일자리연계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형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개요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문화일반 분야 선정단체가 문화예술전공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운영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개월(3월~12월)간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연수단원 자격요건

만 3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및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연수단원 선정 별도 진행

□ 연수단원 채용(직무)분야

창작 및 실연분야

  • -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 제작‧기획(연출자,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 출판제작(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경영분야

  •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월급여 지원사항

월급여 지원사항에 대한 구분, 인건비(문예지금, 단체매칭액, 합계)월급여, 단체 자부담 등 정보제공

구분

인건비(월급여)

단체 자부담

문예기금

단체 매칭액

합계

민간예술단체

1,920,000원

없음

1,920,000원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국·공립예술단체

1,720,000원

200,000원

1,920,000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 단체 자부담

※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전년대비 지원액 인상(월1,830,000→월1,920,000원)

□ 추진일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1.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1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공개채용(온라인잡마켓 참가)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잡마켓 개최
    연수단원 채용결과 검토(일자리사업반복참여여부 체크) 및 승인

  4. ’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2022년도 지원단체 연수단원 직무교육 개최

  1. ’22년 6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모 (별도 공지)

  2. ’22년 7월

    [예술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3. ’22년 8월~12월

    [예술위] 2022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4. ’23년 1월~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기존 연수단원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채용한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를 2022년 하반기 6개월간(월 100만원 상한) 지급합니다. 과거 3개년 이내(2019년~2021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별도 공모를 실시합니다.
지원규모 = 고용전환 인력의 월임금×50%×6개월
(단, 월지원 상한액 100만원)

□ 사업문의

  • 문학, 전통예술 : 02-760-4672
  • 시각예술, 무용 : 02-760-4646
  • 연극 : 02-760-4671
  • 음악 : 02-760-4637
  • 문화일반(다원예술) : 02-760-4660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사업개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근로여건과 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개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선정단체 소속 전문인력에 대한 10개월(3월~12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체의 기존 소속 직원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단체 자격요건

2022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선정단체 자격요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등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공연예술단체

  • 민간단체로 공연기획, 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주식회사인 단체는 신청 불가(단, 사회적기업은 지원신청 가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공연기획,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공연장

  • 민간 공연장으로 무대기술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주식회사인 단체는 신청 불가(단, 사회적기업은 지원신청 가능)

□ 전문인력 자격요건

만 60세 미만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등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불가

□ 전문인력 직무분야

전문인력 직무분야에 대한 기획‧경영, 무대예술 등 정보제공

기획‧경영

무대예술

  • 기획·홍보·마케팅
  • 경영일반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 월급여 지원사항

  • 보조금 : 선정단체 전전년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보조금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0,000원~최대 1,600,000원)
  • 단체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전액(전문인력+단체 부담분 전체), 근로소득세
    ※ 인건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근로자 부담 각종 세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일정

  1.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전문인력 등록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교부신청 검토 및 보조금 지급

  4.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사업설명회 및 직무교육 개최

  1. ’22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2. ’22년 7월~12월

    [예술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3. ’23년 1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예술위] 정산안내 및 검토

  4. ’23년 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사업문의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37
  • 전통예술 : 02-760-467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은퇴 후 직업전환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및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잡마켓 및 실무형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공연 중 발생한 상해치료비 및 상해예방지원, 무용연습실 운영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www.dcdcenter.or.kr

□ 지원개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하에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며,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세부 사업별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세부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프로그램

주요 내용

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직업전환 교육 지원 :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실무경험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무용 교육 프로그램 강사 파견
  • 댄서스 잡마켓 추진 : 무용수 오디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무용연습실(대학로) 운영 : 연습실 부족 및 대관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연습실 저렴하게 지원

무용예술인 복지지원

  • 상해치료 지원 : 상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무용예술인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상해예방 지원 : 부상예방 검진 지원, 무용단 트레이너 파견 및 무용재활트레이닝실 운영
  • 부상예방검진 지원 : 부상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댄스포럼 개최
  • 무용인한마음 축제 in 제주
  • 아름다운 무용인상
  • IOTPD 회원국 활동 등 국제교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37

무대기술인턴십지원

□ 사업개요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은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무대기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이 선발한 인력에게 약 1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소정의 교육참가비를 제공하며, 교육 수료 후 해당 공연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개월 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무대기술 인턴(만 39세 이하)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 소유 및 운영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
신청대상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 신청자격 등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신청단체

  • 공연장 소유 및 운영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 공연장 위탁운영 단체의 경우, 공고일 기준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중 공연장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2022년도 연간운영계약을 증빙해야함
  • 해당 공연장에 무대기술분야 상근 인력이 1명 이상 소속 되어있어야 함
    ※ 주식회사 신청 가능

무대기술 인턴

  • 무대기술분야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인턴을 지원하는 만 39세 이하(198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자

유의사항

  • 공연장 기존 근무자 채용 불가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는 채용 불가(단, 석사 이상 예외)
    ※ 2022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 채용 가능
  • 대표자와 이해관계자(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불가
  • 지원내용 : 무대기술분야 신규인력 교육 및 공연장 근무를 통한 일경험 지원(8개월, 단기)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인건비 지원기간 : 8개월(2022년 4월 ~ 11월)
      ※ 1개월 교육기간 훈련비 지원 + 7개월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14,400,000원(교육훈련비, 인건비 포함)
  • 사업 추진절차
  1. Step 1

    공모 추진
    (지원신청 접수)

  2. Step 2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3. Step 3

    오리엔테이션 추진

  4. Step 4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1. Step 5

    모니터링 추진(상시)

  2. Step 6

    집행 정산

  3. Step 7

    실적보고서 제출

  4. Step 8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사업문의 : 02-760-4660

(국고)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계 5개 장르(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르별 공고문 및 문의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
  • 예산규모 : 총 22,800백만원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21,600백만원, 사업 운영비 1,200백만원)
  • 지원규모 : 예술인력 2,000명 × 6개월 × 월 1.8백만원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대한무용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지원개요

공연예술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총 5개월 간(5월~10월) 보조 지원합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선정단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신청단체

  • 사업기간(2022년 5월~10월)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 최근 3년 내(2019년~2021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필수 제출)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활동

결과발표

  • 연내 결과발표, 결과보고 시 활동증빙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예술인력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5월~10월) 동안 주 30시간 상근근무 가능자
  • 단체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신청 가능

    ※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 불가

예술인력 직무분야
예술인력 직무분야에 대한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등 정보제공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등 제작 실연인력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 무대기술
  • 경영일반 (총무, 세무, 인사 등)
월급여 지원사항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6개월
월급여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금(예술인력 실수령액,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 단체 자부담(사업자분 4대보험료) 등 정보제공

지원금

단체 자부담

예술인력 실수령액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사업자분 4대보험료

(약) 1,617,360원

(약) 182,640원

(약) 180,000원
*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일정

  1. ’22년 2월~3월

    공고 및 신청 접수

  2. ‘22년 3월~4월

    지원심의 선정단체 발표

  3. ’22년 4월

    예술인력 선발 및 채용 근로계약 체결

  4. ’22년 5월~10월

    사업수행 (공연예술활동)

  5. ‘22년 11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문의

  •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 02-3673-1297 / ktheater.bravod.co.kr
  • (뮤지컬) (사)한국뮤지컬협회 : 02-765-7986 / kmusical.kr
  • (무용) (사)대한무용협회 : 02-744-8066 / koreadanceassociation.org
  • (음악) (사)한국음악협회 : 02-2655-3080 / mak.or.kr
  • (전통예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02-580-3140 / kotpa.org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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