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형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개요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문화일반 분야 선정단체가 문화예술전공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운영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개월(3월~12월)간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연수단원 자격요건
만 3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및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연수단원 선정 별도 진행
□ 연수단원 채용(직무)분야
창작 및 실연분야
- -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 제작‧기획(연출자,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 출판제작(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경영분야
-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월급여 지원사항
구분 |
인건비(월급여) |
단체 자부담 |
||
---|---|---|---|---|
문예기금 |
단체 매칭액 |
합계 |
||
민간예술단체 |
1,920,000원 |
없음 |
1,920,000원 |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
국·공립예술단체 |
1,720,000원 |
200,000원 |
1,920,000원 |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 단체 자부담
※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전년대비 지원액 인상(월1,830,000→월1,920,000원)
□ 추진일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
’21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공개채용(온라인잡마켓 참가)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잡마켓 개최
연수단원 채용결과 검토(일자리사업반복참여여부 체크) 및 승인 -
’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2022년도 지원단체 연수단원 직무교육 개최
-
’22년 6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모 (별도 공지)
-
’22년 7월
[예술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
’22년 8월~12월
[예술위] 2022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
’23년 1월~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 기존 연수단원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채용한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를 2022년 하반기 6개월간(월 100만원 상한) 지급합니다. 과거 3개년 이내(2019년~2021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별도 공모를 실시합니다.
(단, 월지원 상한액 100만원)
□ 사업문의
- 문학, 전통예술 : 02-760-4672
- 시각예술, 무용 : 02-760-4646
- 연극 : 02-760-4671
- 음악 : 02-760-4637
- 문화일반(다원예술) : 02-760-4660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사업개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근로여건과 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개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선정단체 소속 전문인력에 대한 10개월(3월~12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체의 기존 소속 직원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단체 자격요건
2022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지원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
공연예술단체 |
|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
공연장 |
|
□ 전문인력 자격요건
만 60세 미만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등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불가
□ 전문인력 직무분야
기획‧경영 |
무대예술 |
---|---|
|
|
□ 월급여 지원사항
- 보조금 : 선정단체 전전년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보조금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0,000원~최대 1,600,000원)
- 단체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전액(전문인력+단체 부담분 전체), 근로소득세
※ 인건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근로자 부담 각종 세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일정
-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전문인력 등록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교부신청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사업설명회 및 직무교육 개최
-
’22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
’22년 7월~12월
[예술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
’23년 1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예술위] 정산안내 및 검토
-
’23년 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사업문의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37
- 전통예술 : 02-760-467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은퇴 후 직업전환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및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잡마켓 및 실무형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공연 중 발생한 상해치료비 및 상해예방지원, 무용연습실 운영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www.dcdcenter.or.kr
□ 지원개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하에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며,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세부 사업별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세부사업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
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
무용예술인 복지지원 |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37
무대기술인턴십지원
□ 사업개요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은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무대기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이 선발한 인력에게 약 1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소정의 교육참가비를 제공하며, 교육 수료 후 해당 공연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개월 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무대기술 인턴(만 39세 이하)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 소유 및 운영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
신청단체 |
|
무대기술 인턴 |
|
유의사항 |
|
- 지원내용 : 무대기술분야 신규인력 교육 및 공연장 근무를 통한 일경험 지원(8개월, 단기)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인건비 지원기간 : 8개월(2022년 4월 ~ 11월)
※ 1개월 교육기간 훈련비 지원 + 7개월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14,400,000원(교육훈련비, 인건비 포함)
- 인건비 지원기간 : 8개월(2022년 4월 ~ 11월)
- 사업 추진절차
-
Step 1
공모 추진
(지원신청 접수) -
Step 2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Step 3
오리엔테이션 추진
-
Step 4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Step 5
모니터링 추진(상시)
-
Step 6
집행 정산
-
Step 7
실적보고서 제출
-
Step 8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사업문의 : 02-760-4660
(국고)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계 5개 장르(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르별 공고문 및 문의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
- 예산규모 : 총 22,800백만원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21,600백만원, 사업 운영비 1,200백만원)
- 지원규모 : 예술인력 2,000명 × 6개월 × 월 1.8백만원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대한무용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지원개요
공연예술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총 5개월 간(5월~10월) 보조 지원합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
신청단체 |
|
지원사업 |
|
결과발표 |
|
예술인력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5월~10월) 동안 주 30시간 상근근무 가능자
- 단체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신청 가능
※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 불가
예술인력 직무분야
공연 실연분야 |
공연 지원분야 |
---|---|
|
|
월급여 지원사항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6개월
지원금 |
단체 자부담 |
|
---|---|---|
예술인력 실수령액 |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
사업자분 4대보험료 |
(약) 1,617,360원 |
(약) 182,640원 |
(약) 180,000원
|
□ 추진일정
-
’22년 2월~3월
공고 및 신청 접수
-
‘22년 3월~4월
지원심의 선정단체 발표
-
’22년 4월
예술인력 선발 및 채용 근로계약 체결
-
’22년 5월~10월
사업수행 (공연예술활동)
-
‘22년 11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문의
-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 02-3673-1297 / ktheater.bravod.co.kr
- (뮤지컬) (사)한국뮤지컬협회 : 02-765-7986 / kmusical.kr
- (무용) (사)대한무용협회 : 02-744-8066 / koreadanceassociation.org
- (음악) (사)한국음악협회 : 02-2655-3080 / mak.or.kr
- (전통예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02-580-3140 / kotpa.org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