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대관 신청 절차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시설 대관은 아래와 같이 절차를 거쳐 대관을 신청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 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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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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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대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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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시설 및 서비스 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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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대관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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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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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현장정리
* 대관 신청 후 대관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연락처 : 02-760-4653
대관 규약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시설 대관 지침
제정 2014. 1. 2
개정 2014. 4.15
-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라 한다) 운영규정 제31조(지침)에서 위임된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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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이라 함은 제시된 공간의 시설, 설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개발원의 대관승인을 받아 이 지침을 인정하고 개발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관 범위)
- 개발원내의 시설대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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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조관 : 강의실, 숙소
- 2. 실험무대 : 공연장, 연습실
- 3. 무대미술스튜디오 : 제작동, 작화동
- 제4조(대관 진행절차)
- 개발원 대관 이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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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관신청
- 2. 대관심사
- 3. 대관승인
- 4. 시설 및 서비스 이용협의
- 5. 대관료 납부
- 6. 시설사용
- 7. 현장정리
- 제5조(대관신청 및 계약체결)
- 개발원은 수시로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을 받으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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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원은 대관이 승인된 대관자와 시설사용 서비스 이용 협의를 토대로 대관료를 확정하며, 대관자는 정해진 기간내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시설 이용 중 협의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과 협의 후 추가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3. 대관자는 실험무대 공연장의 경우,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준비일을 최소 1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제6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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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료는 매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대관자는 개발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대관 개시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③ <삭제 2014.4.15>
- ④ <삭제 2014.4.15>
- 제7조(대관료 납부 지연 시 조치) <개정 2014.4.15>
- 개발원 대관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던 대관자는 차후 대관할 때, 다른 대관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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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개발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대관 개시 1일 전까지 개발원에 대관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
- 제8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제9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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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개발원의 시설, 설비 및 기본구조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나 기자재, 물품을 반입·설치·활용할 경우 사전에 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개발원 시설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4.15>
- ③ 대관자가 실험무대 대관시설을 변경, 탈착, 분해 조립 시 원상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해당 시설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정하되 최소 5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4.4.15>
- ④ 개발원은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개발원이 대관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설치한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제정 2014.4.15>
- 제1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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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개발원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발원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원이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나 권고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안전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대관자는 대관 종료 시 반입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며 홍보물, 쓰레기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④ 대관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시 책임을 진다.
- 제11조(실험무대 공연준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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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발원이 실험무대 공연장의 공연작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실험무대 스태프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조 스태프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자와 협의하여 전문 스태프 지원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 스태프 충원에 따른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4.15>
- ② 실험무대에서 공연을 할 경우 대관자는 공연 준비일 최소 1일전까지 작업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 ③ 대관자는 객석관리, 관람객 안내 등 공연진행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개발원이 관람객 편의시설, 청소와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 중 철야 작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개발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 ⑤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된 연습실 및 무대기자재 등 부대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경우 공연 전에 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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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시 개발원이 관련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CI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② 대관자는 개발원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공연 홍보 이외에 어떠한 상업적 목적의 홍보물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 제13조(실험무대의 특별목적 및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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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가 실험무대에서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5>
- ② 대관자는 문화예술(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특정종교, 상품판매 등)으로 실험무대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대관자가 문화예술 이외의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실험무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취소, 해약 및 중지)
- 개발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해약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공연, 행사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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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관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대관 계약 조건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대관 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 4. 대관자의 광고홍보물이 사실과 다르게 제작·유포·부착·게시하는 경우
- 5. 대관자의 행사 계획이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시설물에 손괴가 예상되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방화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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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험무대 공연장에서는 반드시 방염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무대장치 및 소품 등은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객석관리, 관람객 안내 등 공연진행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개발원이 관람객 편의시설, 청소와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전열기, 용접불티, 가연성 인화물질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피난 또는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으로 피난 대피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 ⑤ 개발원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공연작품 녹화)
- 개발원은 대관자의 공연(행사)을 자체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보관 및 학술연구의 목적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 제17조(지침의 효력)
- 이 지침은 개발원과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14.4.15>
- 제18조(준용기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4.4.15>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