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개요
시각예술분야, 문학분야,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 문화일반분야 선정단체가 문화예술전공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운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개월(3월~12월)간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연수단원 자격요건
- 만 34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및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연수단원 선정 별도 진행
연수단원 직무분야
창작‧실연 | 기획‧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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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 연출가,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무대기술 : 음향, 무대, 조명 등 - (시각예술)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등 - (문학) 출판제작, 출판기획, 교정교열, 번역 등 |
- 기획·홍보·마케팅 - 경영일반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등 -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월급여 지원사항
구분 | 연수단원 월급여(세전) | 단체의 추가 자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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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단체 자부담 | 합계 | ||
민간예술단체 | 183만원 | 없음 | 183만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액 * 월 18만원 추산 |
국공립예술단체 | 153만원 | 30만원 | 183만원 |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 단체 자부담
※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전년대비 지원액 인상(월1,795,310원→월1,830,000원)
추진일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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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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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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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잡마켓 개최, 채용결과 검토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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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연수단원 필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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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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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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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12월
예술위 2021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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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 기존 연수단원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채용한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를 2020년 하반기 6개월간(월 100만원 상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과거 3개년 이내(2018년~2020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별도 공모를 실시합니다.
(단, 월지원 상한액 100만원)
사업문의
- 시각예술분야 : 02-760-4646
- 문학, 전통예술분야 : 02-760-4672
- 연극분야 : 02-760-4671
- 음악, 정규직고용전환 : 02-760-4637
- 문화일반분야 : 02-760-4660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근로여건과 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선정단체 소속 전문인력에 대한 10개월(3월~12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단체의 기존 소속 직원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 2021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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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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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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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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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자격요건
- 만 60세 미만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등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불가
전문인력 직무분야
기획‧경영 | 무대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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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홍보·마케팅
- 경영일반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
월급여 지원사항
- 보조금 : 선정단체 전전년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보조금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0,000원~최대 1,600,000원)보조금 : 선정단체의 상근직원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만원~최대 160만원)
- 단체 자부담 : 소득세, 4대 사회보험료 전액 (전문인력+단체 부담분 전체)
※ 인건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근로자 부담 각종 세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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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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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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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2월
예술단체 전문인력 등록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인력 자격요건 검토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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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단체 전문인력 직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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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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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12월
예술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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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예술단체 정산안내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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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사업문의
- 연극분야 : 02-760-4671
- 무용분야 : 02-760-4646
- 음악분야 : 02-760-4637
- 전통예술분야 : 02-760-4672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선정하여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1급, 2급, 3급 및 준학예사 등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의 경력자는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사립미술관협회 주관 http://www.artmuseums.or.kr
지원개요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의 인건비를 총 10개월 간(3월~12월) 보조 지원합니다.
선정단체 자격요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비영리 등록 미술관으로서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전문인력 자격조건
구분 | 주요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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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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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케이터 |
[기본사항 (① 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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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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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원사항
큐레이터 급여지원 기준
구분 | 지원금 | 미술관 자부담 | 총 급여(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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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급, 정2급 | 175만원/월 | 50만원+∝/월 | 225만원+∝/월 |
정3급 | 165만원/월 | 50만원+∝/월 | 215만원+∝/월 |
준학예사 | 155만원/월 | 50만원+∝/월 | 205만원+∝/월 |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만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만원 수준) 별도
에듀케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구분 | 지원금 | 미술관 자부담 | 미술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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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155만원/월 | 50만원+∝/월 | 205만원+∝/월 |
기본 | 145만원/월 | 50만원+∝/월 | 195만원+∝/월 |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만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만원 수준) 별도
※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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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공고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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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심의·선정 인력채용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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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12월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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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22년1월
결과보고
사업문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02-736-403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4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은퇴 후 직업전환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및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잡마켓 및 실무형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공연 중 발생한 상해치료비 및 상해예방지원, 무용연습실 운영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www.dcdcenter.or.kr
지원개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 하에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며,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세부 사업별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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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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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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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예술인 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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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공연창작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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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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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02-76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