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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일자리연계예술인력육성

무대기술 LAB

‘무대기술 LAB’은 무대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무대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 및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무대기술 기초연구인 ‘무대예술 기초이론 및 전문서 및 번역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

  1. Step 1

    발간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발간 세부계획 수립

  2. Step 2

    과제 설정 발간 세부계획수립

  3. Step 3

    집필 운영 과제 별 집필 추진

  4. Step 4

    결과 검증에 거쳐 전문서 출판

사업문의

02-760-4652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개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형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개요

시각예술 분야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예술일반 분야 선정단체가 문화예술전공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운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개월(3월~12월)간 연수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연수단원 직무분야
연수단원 직무분야: 창작‧실연, 기획‧경영으로 구성
창작‧실연 기획‧경영
-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기획(연출자,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큐레이터, 도슨트, 무대기술(음향, 무대, 조명 등)
- 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연수단원의 월 급여 보조금 지원금액은 2020년 기준, 월 최저시급인 1,795,310원으로(민간예술단체: 1,795,310원/국공립 단체: 1,495,310원, 단체 자부담 300,000원) 책정됩니다.

연수단원의 월 급여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지원금, 단체 자부담, 합계), 단체의 추가 자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 단체의 추가 자부담금
지원금 단체 자부담 합계
민간예술단체 1,795,310원 없음 1,795,310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액
* 월 18만원 추산
국·공립예술단체 1,495,310원 30만원 1,795,310원

※ 국공립단체는 창작실연분야 직무의 연수단원만 채용 가능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1. ’19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19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0년 2월∼3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연수단원 채용결과 검토 및 승인

  4. ’20년 3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사업설명회 개최

  1. ’20년 6월

    예술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모
    (별도 공지)
    2020년도 지원단체 연수단원통합교육

  2. ’20년 7월

    예술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3. ’20년 8월~12월

    예술위 2020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4. ’21년 1월~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선정단체는 해당 인력의 필수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결과 환류를 위한 단체별 평가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연수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된 인원에 대한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를 2020년 하반기 6개월간(월 100만원 상한) 지급합니다. 2020년부터 과거 3개년 이내(2017년~2019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중 별도공모를 통해 실시
지원규모 = 고용전환 인력의 월임금×50%×6개월
(단, 월지원 상한액 100만원)

사업문의

  • 무용, 연극, 음악분야 : 02-760-4637
  • 시각, 예술일반, 전통예술분야 : 02-760-4646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근로여건과 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개요

채용단체

2020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속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전문인력

만 60세 미만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

지원대상 별 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공연예술단체
  • - 민간단체로 공연기획, 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 주식회사인 단체는 신청 불가(단, 사회적기업은 지원신청 가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 공연기획, 경영분야와 무대예술전문인력 모두 지원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공연장
  • - 민간 공연장으로 무대기술 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 주식회사인 단체는 신청 불가(단, 사회적기업은 지원신청 가능)
전문인력 자격요건 유의사항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등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불가
전문인력 직무분야
전문인력 직무분야 : 기획‧경영, 무대예술로 구성
기획‧경영 무대예술
- 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월급여 지원사항
  • 보조금 : 선정단체 전전년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세전) 기준 보조금 결정 (단, 1인당 최소 월 1,000,000원~최대 1,600,000원)
  • 단체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전액
    * 4대 사회보험료 전액 : 전문인력 부담분(근로자) + 단체 부담분(고용주)
    * 인건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근로자 부담 각종 세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1. ’19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 ’19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 심의/선정

  3. ’20년 2월∼3월

    예술단체 교부신청(e나라) 예술위 교부금 지급

  4. ’20년 3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1. ’20년 8월~12월

    예술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 ’20년 9월~11월

    예술위 전문인력 직무교육 실시

  3. ’21년 1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4. ’21년 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사업문의

  • 무용, 연극분야 : 02-760-4672
  • 음악, 전통예술분야 : 02-760-4660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사업개요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선정하여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인건비 일부를 10개월(3월~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1급, 2급, 3급 및 준학예사 등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의 경력자는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의 월급여 지원사항은 전문인력의 직무 분야 및 자격 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미술관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소 1,900,000원에서 최대 2,200,000원의 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1,400,000원~1,700,000원/미술관 최소 자부담 500,000원)로 지원됩니다.
※ (사)사립미술관협회 주관 http://www.artmuseums.or.kr

지원개요

지원대상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및 사립대학미술관지원대상

자격조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미술관으로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 중인 미술관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제외(단, 재단법인 제외하지 않음)

지원내용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보조 지원 (지원기간 : 약 10개월)

전문인력 자격조건
전문인력 자격조건
구분 주요 자격 요건
큐레이터
  • ㆍ 학예사 자격증(정 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에듀케이터
  • ㆍ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ㆍ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 ※ 우대사항
    - 문화에술 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미술교육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제한사항 (공통)
  • ㆍ 등록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1인)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ㆍ 해당기관에서 정규직 인력 신규지원 불가(단, 2019년도 지원 전문인력 연속 지원 가능)
  • ㆍ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ㆍ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친인척 및 배우자 등 불가
  • ㆍ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큐레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급여지원 기준(원/월):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로 구성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
학예사 정1급 1,700,000 500,000+∝ 2,200,000+∝
학예사 정2급 1,700,000 500,000+∝ 2,200,000+∝
학예사 정3급 1,600,000 500,000+∝ 2,100,000+∝
준학예사 1,500,000 500,000+∝ 2,000,000+∝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0,000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0,000원 수준) 별도

에듀케이터 급여지원 기준(원/월)

급여지원 기준(원/월):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로 구성
자격기준 문예기금(원/월) 미술관 자부담 최종 월급여
(우대) 문화예술교육사 1급
미술교육 석사이상, 2년 이상 경력자
1,500,000 500,000+∝ 2,000,000+∝
(기본) 문화예술교육사 2급
미술교육 학사이상, 2년 이상 경력자
1,400,000 500,000+∝ 1,900,000+∝

※ 미술관 자부담 : 급여액 중 자부담 최소 월 500,000원 이상,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료(월 150,000원 수준) 별도

지원대상 선발방식 및 시기

공고 및 신청 접수(1월) → 심의·선정(2월) → 인력채용 및 통보(2월) → 사업 시행(3월) → 결과보고(’20년 12월~‘21년 1월)

사업문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02-736-403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37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예술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무용예술인의 보다 나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관하에 무용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댄서스 잡마켓과 직업전환·개발 지원, 상해예방·재활 등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무용예술인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관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지원대상 : 전국 무용수 및 무용단체
  • 지원대상 자격조건 : 세부지원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름

세부 지원프로그램

세부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무용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
  • - 직업전환 교육 지원 :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실무경험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무용예술인 일자리 지원
  • - 무용 교육 프로그램 강사 파견
  • - 댄서스 잡마켓 추진 : 무용수 오디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무용연습실(대학로) 운영 : 연습실 부족 및 대관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연습실 저렴하게 지원
무용예술인 복지지원
  • - 상해치료 지원 : 상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무용예술인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 상해예방 지원 : 부상예방 검진 지원, 무용단 트레이너 파견 및 무용재활트레이닝실 운영
  • - 부상예방검진 지원 : 부상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지원
  • -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댄스포럼 개최
  • - 무용인한마음 축제 in 제주
  • - 아름다운 무용인상
  • - IOTPD 회원국 활동 등 국제교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cdcenter.or.kr) 참조

사업문의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2-720-62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02-760-4637

예술요원 제도 운영

사업개요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진 예술가의 병역 대체 복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역량과 기량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미취학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자임.

지원개요

편입대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 취득자

지원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편입 지원 절차를 안내받은 후 필수 서류 제출
※ 편입 승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요건 심의를 통해 병무청에서 결정 통보합니다.

의무복무기간
  • 34개월 간 병무청장이 정한 복무분야에서 의무복무
  •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사업문의

02-76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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