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청구서 분류/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부분공개통지 또는 비공개통지 후 시필요시 - 이의신청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청구서 분류/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공개통지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공개실)
정보공개 업무처리방법
청구 및 접수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 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
의견 청취 공개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 시의 통지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