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문화관광의 시대를 연다

문화유적지를 관광화하기 위한 모색




김홍운 / 한대 교수

문화유적지의 개념

문화유적지는 첫째, 유명한 건물이나 큰 사변, 전적지 따위가 있던 장소로 문화적인 고적지가 있는 곳 ruins, 둘째, 패총(貝塚), 고분 등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곳 remains, 셋째 선현과 고인들이 남긴 영지(領地) inherited land로 구분된다.

문화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유적이란 원래 선인들이 남긴 재보(財寶), 가옥(家屋), 토지(土地) 등 화폐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켰으나 널리 문화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뜻에서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이란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근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문화유적이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62년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이 문화재란 포괄적인 용어로 대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란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민족이 남긴 역사, 학술, 예술, 국민생활 등의 분야에서「문화가치가 있는 사물」로서, 가치가 「큰 것」만이 아니라 「있는 것」은 모두 문화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치가 크고 작은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우리의 문화재가 되며 이는 인근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와 서로 연관을 맺으며 생산된 것이므로 문화재는 국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문화재는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였고, 고적을 사적(史蹟)으로 개칭하였으며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지정하는 국가문화재와 지방 행정관청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의 구분이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의 문화재라는 것이 있다.

국가문화재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를 받게 되며 그 소유주가 개인일지라도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1982년 현재,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총 1,569개로서 서울의 조선왕조 문화재와 경주의 신라 문화재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문화재는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각 시도에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만하며 이는 1982년 현재 1,292개에 이른다.

<표1> 문화재 분포 현황

자 료: 문화재 관리국, 지정문화재 및 지방지정문화재, 1982

구분 지역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 및 명승

명 승

천 연 기 념 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205

730

274

5

7

162

73

113

100

157

41

-

-

11

29

39

2

7

5

-

-

4

5

-

-

11

2

-

-

1

-

-

-

-

1

-

-

1

-

-

2

40

41

-

-

12

5

-

6

44

3

-

1

18

2

3

10

28

5

1

-

15

-

2

20

60

24

-

-

6

2

2

3

61

12

-

-

10

2

10

14

72

15

3

4

28

10

15

41

184

80

1

1

23

4

30

7

65

44

-

1

18

12

6

-

1

1

-

-

15

2

6

1,569

377

23

14

2

100

77

61

114

98

161

364

153

25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797

27

405

63

36

-

4

27

21

5

31

-

4

-

-

-

5

-

-

-

82

-

50

1

63

2

41

2

64

-

32

-

89

3

23

3

91

1

43

16

77

4

47

3

73

4

47

3

183

4

50

3

9

4

37

5

1,292

67

57

4

5

133

108

96

118

151

131

127

240

55


이 표에서 문화재가 경남이 240, 전북 151, 경기 133, 전남 131의 순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는 국보, 보물, 이외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사적, 명승, 이외의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이외의 유형의 민속자료 가운데 건조물(建造物) 또는 성적(城跡) 등을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현상변경이나 국외로의 반출은 금하게 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되고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①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을 비롯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매 우 큰 것이며,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② 무형문화재는 음악과 연극을 포함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 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연극의 가면극, 음악의 판소리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③ 기념물은 성지(城址), 요지(窯址), 사적지(史蹟地), 경승지(景勝地),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예술, 학술, 관광의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큰 것들이다.

④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이들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것으로 매우 매력 있는 관광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래의 건전한 연중행사에 의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다.

유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등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모든 문화유산을 총칭하는 것이 되며 형체가 있고 가시적인 것이다. 또 무형문화재나 명승, 천연기념물 등과는 다르며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창조물이나 제작물이어서 그들의 정성과 정신, 그리고 우수한 예술성과 기술을 알 수 있으므로 문화사의 물적 사료(使料)가 되는 것이다.

국보는 실로 국가적인 보물로 민족의 예능을 과시하는 실제의 조형물로서 국가와 민족의 대표적인 유물이며, 보물도 국가적 지정 물로 그 기준은 국보에 준하는 것이다.

정부는 1981년에 연세대학교의 스티븐슨 관과 언더우드 관, 아펜셀러 관, 옛 서울고등학교 본부, 한국은행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의 본관, 서관, 동관, 서울역사, 고려대학교의 본관과 구 도서관, 목포 시립도서관, 진해 우체국, 김포 덕포진, 전봉준 고택지(古宅址), 정읍의 황토현(黃土峴) 전적지 등을 모두 사적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도시화에 밀려 역사성 있는 건물과 유적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밖에 각 시도에는 지방문화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의 유형문화재의 유물과 지방기념물의 유적을 분류, 지정하고 있고 지방유형문화재와 지방민속자료도 지정, 보존하고 있다.

지방유형문화재의 분포는 역시 신라와 가야문화의 고장인 경상남·북도에 많다. 이밖에 아무 것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문화재, 지정외문화재 등이 눈길을 끄는데, 오랜 역사 속에서 매장되어 있는 미발견의 문화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화적 유물, 유적이란 모두가 과거의 인류가 남긴 물질적 잔존 물로서 규모가 작은 것들이 유물에 속하고 형태가 크며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 즉 전적지, 패총, 분묘, 주거지, 궁지(宮趾) 등이 유적에 해당되며, 다시 유물이란 토기, 석기, 금속기 등 형태가 작고 운반이 가능한 것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편의적인 것이어서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란 곤란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편의적인 것이어서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란 곤란하다.

문화유적은 지하에 존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일부가 지상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으며 전적으로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수중에 잠겨 있는 것도 있다. 분묘와 같이 처음부터 지하에 마련된 것은 별도로 하고 본시 지상에 있었던 것도 기나긴 세월 동안에 토사나 화산재 등이 쌓여 지하에 묻히는 수도 많다. 그 때문에 고고학상의 발굴이 필요하게 된다.

문화유적의 종류에는 동굴, 패총, 유물포함층, 주거지, 분묘, 거석기념물, 암벽예술궁지, 사원지, 공방지(工房址), 취락지(聚落地), 도성지(都城地), 도로, 교량, 수도, 구거(溝渠), 전적지 등 시로 다종다양하다. 또한 문화유적에는 상기의 가시적이고 이동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 예술, 음악, 기예(技藝), 습관, 제도, 민속문화재 등 불 가시적이고 이동이 가능하며 이를 가꾸고 다듬으면 더욱 빛나고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등장할 소지가 많은 것들이 있다.

관광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은 이와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이 있고 산과 바다, 하천, 온천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 도로, 철도 등의 교통수단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적 관광자원, 농업, 목축업, 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관광자원, 최근에 인기를 더해 가는 골프, 볼링, 승마, 피크닉, 캠핑 등의 위락적 관광자원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적 관광자원이 가장 매력을 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산과 바다 같은 것은 일과성이 있어서 쉽게 식상하기에 이르나 그 고장의 인정, 풍속, 민속행사, 전통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은 끈끈하게 또 진하게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관광과 문화유적

인간에게는 의(依), 식(食), 주(住), 성(性)의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다. 이 욕구가 바로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배우고 즐기는 관광의 욕구인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내외의 모든 사정들이 관광의 욕구를 보다 고양시키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할 사정들이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우선 관광지를 그들의 개발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교통부의 국민관광지(1987. 현재 지정국민관광지 94개소), 건설부의 공원관광지(1987. 국립공원 17, 도립공원 22, 군립공원 19), 문화공보부의 문화유적 관광지, 농수산부의 관광 농업지, 내무부의 유원지, 청소년 유보도(遊步道), 온천 관광지, 동굴 관광지, 전적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경제발전, 국제긴장의 완화, 자동차와 항공기의 발달과 보급에 따른 기동성의 증대, 생활의식의 변화, 여가와 소득의 증대에 따라 관광여행이 국내관광, 국제관광 가릴 것 없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광이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휴식과 재창조의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관광의 수요는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정부는 전국토의 공원화운동을 펴 나가고 있으며 국민 관광지의 개발, 관광농업의 진흥, 전적지의 개발 등 일련의 국토 관광지화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관광의 공간이나 자원이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외래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나 또 증대되는 국내인 들의 관광활동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현재의 우리의 처지는 산과 강, 바다 등 자연적 관광자원만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는 급증하는 관광현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에는 손 쓸 시간적 여유도 없이 경영의 개발에만 매진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매우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산과 강은 오밀조밀하고 삼면이 바다이므로 관광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오랜 역사 속에서 빛나는 문화적 관광자원이 많으므로 이를 잘 개발하고 보전하여 관광상품화하기에는 매우 유리하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다. 관광자원은 다종다양하며 특히 문화적 유적지는 시대적, 공간적, 분포상태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문화전적지만 다루어 보기로 한다.

문화전적지의 실태

사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잦은 외침의 역사와 일제의 한국문화 말살정책, 6·25 남침 등으로 이 소중한 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잦았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굳건히 맞서 싸웠고 바다나 산과 강을 방어의 배경으로 삼았기에 울돌목, 나루터, 고개, 오솔길 등은 거의가 전적지가 되었고 따라서 이곳들은 역사의 고장이 되어 있다. 이미 발굴되어 널리 관광지 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미 발굴의 관광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도 허다하다.

남해한의 한려 해상 국립공원에는 어느 곳이든 이충무공의 전적지가 아닌 곳이 없으며 강화도와 제주도의 항몽의 전적지와 섬, 고유의 문화유적들은 이 지역의 관광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매력 있는 관광지라면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이곳에 전적의 역사성이 가해지는 문화유적이 있고, 지방특유의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곳이면 가장 이상적인 관광지가 된다. 서울 근교의 남한산 도립공원이 인기가 날로 더해 가는 것은 교통조건, 자연조건, 역사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전적지의 개발은 6·25 전적지에 한하여 1977년부터이고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국군과 UN군이 공산군을 맞이하여 싸웠던 격전지, 방어지 등의 전적지를 개발함으로써 살아 있는 교육관광지로 삼으며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25 전적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으로는 그 지역에서 산화한 용사들의 용맹 담이나 숨은 이야기, 수기, 유품, 서신 등을 발굴 수집하여 처참했던 당시의 전투상황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물과 같은 각종 모형을 제작, 전시하고 전적비를 세우고 휴식공간을 확보하며 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을 하여 쉽게 국민들이 접근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산만행에 대한 울분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의 조국통일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반공교육의 도장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6년 교통부, 국방부, 문교부, 한국관광공사가 합동으로 전적지개발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해에 대통령령 제8,308호로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남한에 184개소, 북한에 50개소를 지정하고 개발은 우선 남한에 50개소를 선정하여 그 가운데 15개소가 개발, 완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Ⅱ와 같다.

표 2 전적지 개발 현황(1977∼1981)


지구명

소재지

주 요 시 설

1

춘 천

춘천군 삼천동 山1번지

전적비 1기, 화장실 9평, 주차장, 497 평, 휴게시설, 기념관

2

왜 관

칠곡군 석전면 중지리

전적비 1기, 화장실 10평, 주차장 300평, 휴게시설, 기념관

3

영 산

창령군 영산면 동리274

전적비 1기, 화장실 9평, 주차장 300평, 휴게시설, 기념관

4

설악산

속초시 설악 소공원

전적비 1기

5

용문산

양평군 용문면 신접리

山84

전적비 1기, 휴게시설

6

지리산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전적비 1기, 기념관 1동, 화장실 10평, 휴게시설

7

포 항

포항시 용흥동

전적비 1기, 화장실 10평, 주차장 164평, 휴게실

8

통 영

충무시 무전동

전적비 1기, 화장실 10 평, 휴게시설

9

임진강

파주군 문산면 마정리

전적비 1기, 통일의 횃불1기

10

영 천

영천시 교촌동 山10-1

전적비 1기, 기타 휴게시설공간

11

인 천

인천시 수봉공원비

전적비 1기, 휴게공간

12

화령장

상주군 화서면 상곡리 山95-1

전적비 1기, 주차장 195평, 기타 조경, 휴게시설

13

오 산

화성군 죽미고개

전적비 1기, 휴게시설

14

다부동

칠곡군 다부동

15

강 릉

송도해수욕장 입구


앞으로 더욱 많은 전적지가 연차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전국토의 공원화와 관광지화에 맞추어 개발의 방향이 수립되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민 누구 나가 쉽게 접근하고 깊이 기념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멋지게 꾸며나가야 하겠다. 다행히 정부는 1960년대부터 역사적인 전적지의 정화와 복원사업에 치중하여 남해안의 이충무공 전적지를 비롯하여 강화도의 유적과 전적지, 아산의 현충사, 서울의 낙성대, 도산 공원, 예산의 윤봉길 의사의 충의사, 충주의 임경업 장군의 충렬사, 금산의 칠백 의사 순의탑, 천안의 망향의 동산, 평창 이승복 반공관 등이 정화, 복원되어 국민정신의 함양이나 교육관광에 이바지함이 지대하였다.

개발방향

첫째, 6·25에 관한 것뿐 아니라 고대부터 최근세까지를 망라한 역사적, 문화적 전적지나 유적지를 더욱 많이 개발하고 이를 관광지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대륙과 해양에서의 많은 도전으로 격전지나 유적지는 매우 많으나 이를 역사와 교육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역사의 현장에 자그마한 표석 정도라도 세워서 길이 그 지역을 기념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광은 이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것, 활동하는 것, 배우는 것,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는 것 등 매우 다양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관광전적지 즉 문화유적지의 개발은 시대적 사명이고 그 요구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이 된다.

둘째, 이들 문화유적지나 전적지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화시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0대 관광권이 있고 이를 연결하는 관광 루트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 관광 루트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이들의 개발을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관광 루트나 관광지 가까이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면서 문화유적지도 참여하도록 해야만 하겠다.

이승복 반공관이 오대산 국립공원 진입로에 있다든지, 설악산지구, 지리산지구, 인천지구, 통영지구의 전적기념비들이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처럼 문화유적지의 공원화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공원 역시도 자원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앞으로의 문화유적지나 전적지의 개발은 사적(史的)으로 발생한 장소 바로 그곳이 원칙이 되어야 하나 새로이 개발되는 곳이라면 도시공원이나 군립공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구미의 도시들을 예로 들면 도시 내에 프라자, 모올(가로공원), 도시공원, 정원 등을 많이 꾸며서 그들 조상들의 전적과 업적 등을 기념하는 유적지가 많다. 그리하여 이것을 내외관광객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활용은 물론 그들에게 문화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서울의 경우 파고다공원, 도산 공원, 낙성대 등이 이들 경우에 해당된다.

1980년대부터 군마다 하나씩의 군립공원을 세우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이 개발되는 군립공원을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나 고장을 빛냈던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꾸며 보자, 앞으로의 개발은 새로이 개발되는 군립공원이나 도시 내부의 재개발에서 얻어지는 공간녹지를 문화유적 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해야만 하겠다.

끝으로 문화유적지의 전국적인 지도화 mapping로 분포지역을 널리 알리는 효율적인 선전이 따라야 하겠다. 물론 각종의 관광지도나 관광의 소개에서 문화유적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너무 이곳이 성역화 되어 일반의 접근이 기피되는 현상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문화유적지가 보다 산뜻하고 친근감이 가도록 설계와 조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누구나가 아무런 부담 없이 어느 때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문화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주지시키는 일과 문화 유적지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