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저작권법과 예술활동

개정저작권법 해설




김동호 / 서울대 법대 졸업, 문화공보부 문화국장역임. 현재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장

저작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향유하는 여러가지의 권리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저작권은 特許, 商標, 意匠 등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과 더불어 지적소유권의 일환을 이루고 있다.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의 차이점은 특허 등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데 반하여 저작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자체를 보호하는데 반하여 저작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등이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라도 이를 해설 책자로 발행한다거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만든다 거나 또는 설계도면 등으로 표현할 때는 저작권법상 그 책자나 컴퓨터프로그램, 설계도면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를 뜻하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의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인 관리를 뜻하는 것이다.

만약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작 그대로 출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희곡으로 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二次的 著作物 作成權, 또한 그 희곡을 연극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연권과 그 공연의 방송을 허락하는 방송권들을 다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권리들은 재산권 가치를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재산권이라 하며, 저작자는 이를 각기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또한 그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표권, 그 소설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또한 그 소설을 개작하더라도 그 內容, 形式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모두 포함해서 저작인격권이라 하며 저작물의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자가 영구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

그런,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공적 이용과 학문, 예술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범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배타적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적 목적, 사적 이용, 일정한 공익상 필요 등 여러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으로는 교육목적의 이용, 개인적인 이용 등 저작권의 배타적 성질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또는 공익 목적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은 법정허락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저작자가 불명이거나 저작자와의 이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방송 등 일정한 공익목적의 경우에, 이용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 저작물의 사용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공탁 또는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재산권 권리와 인격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과 창작활동을 북돋우어 국민문화, 나아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가 있는데 이는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로서「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저작인접권이란 녹음기, 녹화기, 방송용 기술진보와 함께 등장한 권리이며 그 권리의 발생,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저작권에 매우 유사하지만, 직접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實演家)의 노래가 취입된 음반을 방송국에서 음악으로 방송한 경우에 그 가수는 그만큼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며,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방송국으로부터 그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일정금액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방송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나 유선방송사에서 그냥 녹화, 이용하게 된다면 방송국은 더 이상 돈을 들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욕을 잃게 되어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저작인접권의 목적인 것이다.

최근에 들어 이룩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빈번한 국제간의 교류는 저작권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의 출현, 비약적인 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의 확대, 인류문화의 유산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사익과 사회발전의 공익의 상호대립, 외국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복잡한 국제적 문제까지를 야기시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나누어 설명한다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목적

첫째로, 법령해석과 현실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도에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한번의 개정도 없었기 때문에 용어개념, 권리귀속의 불명확과 그밖에도 저작권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수단으로 하는 그 범위의 확대 및 이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로,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게 정해져 있고, 녹음물 등의 방송 등은 저작권 비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며,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없다. 또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로, 저작물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비영리목적의 자선공연, 맹인용 점자 발간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네째로,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전제로 할 때 조약가입에 앞서 우리 저작권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또는 세계저작권협약 (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세계 170여 개국 중 10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금년 중에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의 정비가 필요하였기 대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목적은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저작권법을 조속히 정비하고자 지난 76년부터 저작권법 개정에 착수하여 1977년에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상정이 보류되었으며, 1984년에는 저작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1대 국회 개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저작권법 개정필요성이 보다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1986년도에 들어 1984년도 국회제출안을 근간으로 개정시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며 86년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저작권법안이 상정, 통과되어 1986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 3916호로 공포되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배타적인 권리임을 감안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균형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과 비교하여 볼 때,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명기했다는 점이 개정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는 개정저작권 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다. 예시된 저작물의 범위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또한 이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도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법령,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고시, 훈령, 법원의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술 등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의 범위가 넓으며, 그 내용이나 제작상의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저작물이냐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그것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염직도안 등이 저작물인지 또는 공업소유권 관계법상의 의장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인쇄용 활자체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영어단어집이나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개개별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개정저작권법의 특징은 저작물의 형태를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고,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2차적 저작물의 범위를 원저작물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원저작자의 동의를 성립요건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외국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해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불소급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국내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속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그 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은 국제관계를 존중하여 최초 발행속에 외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우리 국내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동시발행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불소급주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호주의를 채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저작자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 아호, 약칭 등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며, 만약 저작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권자로 추정된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고용된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 법인, 단체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 단체가 된다. 그러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나 정해진 대로 고용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도 있으며, 記名著作物의 경우에는 記名者가 著作者가 된다.

法人등에 고용된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중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에는 누가 著作者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된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냐 또는 자신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창작물로 작성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저작권법상에는 저작권자에 대한 규정 중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등의 목적을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하여는 뒷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현행법과 비교하여 볼 때, 소송편의를 위하여 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었고, 법인 등 단체명의로 된 저작물의 권리귀속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개정법의 주요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자의 권리의 발생과 소멸.

우리나라에서의 著作者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특허와 같은 공업소유권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상「무방식주의」라고 한다.

미국 등 미주제국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서 저작권의 표시, 등록이나 납입 등의 절차를 요하고 있는데 이를「방식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에도「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이전」등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의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창작과 동시에 발생된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보호기간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지며(통상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호 50년간임),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게 된다.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내용.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공표권)와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로 구성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공표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나 이차적 저작물(편집물 등)로의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는 공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일성 유지권에 있어서도 학교교육목적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예외가 된다.

2)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저작인격권 즉, 공표권, 성격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그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자의 사망이후라도 그 권리는 이전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자의 사망 후라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의 合意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공동저작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그 대표권의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영구히 존속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사후의 보호방법에 있어 예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발행권, 출판권, 실시권, 공연권, 연술권, 방송권, 전람권, 번역권, 개정권, 편집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제권속에 발행권과 출판권을 포함시키고 공연권속에 공연권과 연술권을 포함시키는 한편, 배포권을 신설하여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였다. 또한 번역권, 개작권, 편집권을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하나의 권리로 통합하였다.

가) 복제권

복제권이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등의 방법에 의해 어떤 有形物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인쇄하거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낸다거나 강연내용을 테이프로 수록하거나 음악을 레코드에 취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만화의 주인공을 상표화시킨다거나 상품에 부착시킬 때에도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제권을 저작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나) 공연권

공연권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재생, 공연은 출소 등을 명시하면 비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그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공연이 중요한 영업목적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미치게 된다.

다) 기타

제작자는 복제권, 공연권 이외에도 이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가진 이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이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된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편집물로서 독창적인 것으로 뜻한다.

배포권이란 통상적으로 복제권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개작 등을 허락할 대 장소 등을 한정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화의 경우는 통상 필름배급권, 또는 방송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2)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물을 자유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저작권법상에 규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라도 이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제22조∼제33조까지는 제한(자유이용)이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침해행위로 매우 단순화되어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제한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판절차를 위하거나 행정, 입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락되며 저작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용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행정목적의 내부자료라 하더라도 소규모의 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부 직원 전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나)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여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 또는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정,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송, 복제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기준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탁하여야만 한다.

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보도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할 수 있으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대통령의 訪韓광경을 T. V로 중개 방송할 경우에 악대가 연주하는 축하음악이 들릴 수도 있으며 어떤 그림이 배경으로 찍혀 방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축하음악과 미술작품의 저작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이를 선전에 明記한 것이다.

라)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주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외국도서 등을 번역하여 인용할 수도 있다.

인용은 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필름, 라디오, T. V프로그램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인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인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표되지 않은 원고나 저작물에서는 인용을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저작물에서만 인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인용은「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인용비율, 인용을 함으로써 인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인용부분이 자신의 저작부분보다 내용상 더 중요한 경우에 속하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세째,「정당한 범위」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원칙상 인용이 길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연설문 등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상당히 길게 인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개 저작물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 역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인용의 경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듯이 저작자명, 제호 등 그 출처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을 위한 경우에도, 즉 교과서 등에도 모두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인용에 대한 출처명시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방송할 수 있으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즉, 음반을 틀어 음악을 들려주거나 비디오를 방영하는 것)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되는 음악이 영업 목적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나 하더라도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카바레 무도장 등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표된 저작물 중에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복제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만 할 것이다.

사)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나 자료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일부분에 한하여 1인 1부를 복제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체 보존이나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로 희귀한 자료의 보존을 위한 경우에도 복제는 가능하다.

도서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료의 복제, 배포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복제행위의 대가로 받는 금액도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 시설의 성격 자체가 도서관의 범주에 속하거나 기록센타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등의 여부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아)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학식, 기능시험, 검정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용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복제의 범위도 그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출처의 명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즉 아이템풀 등과 같은 경우는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점자에 의한 복제.

잠자로 복제하거나 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여 이용할 수도 있고 저작물을 번역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도 있다.

차) 방송업자의 일시적 녹음, 소화

방송상업자는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자체수단에 의하여야 하며 그 저작물의 방송권자의 意思에 반하는 때에는 일시적 녹음, 녹화를 할 수는 없다. 「일시적」이란 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녹음,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서 보존할 수도 있다. 또한 일시적인 녹음, 녹화는 그 자체의 방송만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녹음, 녹화물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판매 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카)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미술저작물 등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을 사람은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으나, 街路, 공원 등과 같이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제한되므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미술저작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가 가능하지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조각, 회화는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의 전시를 위하여 복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의 전시자, 판매자는 해설, 소개 등 小冊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이는 전시, 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전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死後 30년간인데 반해, 개정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으로 하여 저작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死後 50년간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死後에 저작물이 공표되거나, 無名의 저작물이나 단체명의의 저작물, 계속적으로 연재되는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산정이 쉽지 않고 또한 이는 사전에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이를 명기하고 있다.

즉, 저작자가 사망하여 40년이 경과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의 사망후 50년간 보호된다. 또한 無名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호 기간 내에 저작자의 實名이 밝혀지거나 實名 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을 보호기간으로 한다.

단체명의로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시로부터 50년간이 되며 만약 창작후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작후 50년간 보호가 된다. 또한 계속적 저작물일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詩를 그 저작물의 공표시기로 보고 후속부분이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는 맨 뒤에 발표된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보고, 최종발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본다.

4) 저작재산권의 행사

가) 권리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앞에서 언급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전부를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特約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번역, 개작, 편곡 등)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허락 받은 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저작물의 거래에의 제공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즉 그 저작물이 거래되어 판매된 후에는 저작재산권자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의 배포나 거래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일단 판매된 저작물을 재판매할 때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포권자의 배포 허락을 받아야만 되므로 거래의 신축성이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다.

라) 저작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질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수 이전에 이를 압류해야만 한다.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각자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자신의 지분을 독자적으로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저작자들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또한 저작인격권에서와 같이 대표자를 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표권제한시 선의의 제3차에게 대향할 수도 없다.

바)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단체 등이 해산하여 저작재산권이 민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이는, 저작물의 소멸규정을 두어 저작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5) 저작물이용의 법적 허락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은 다음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방송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불 성립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다른 음반에 수록코자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불 성립한 경우와 번역발행을 위한 경우가 있다. 번역발행의 경우는 그 조건이 다른 경우보다도 까다롭다. 이는 우리가 가입할 국제조약인 UCC의 규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한 저작물로서 그 번역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 되었더라도 절판된 경우, 협의가 불 성립하였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번역,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교육, 연구, 조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위의 7년의 기간 대신에 1년의 기간만 지나면 번역, 발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허락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만 한다.

6) 저작재산권의 등록

원래, 저작권이란 등록에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과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실명등록,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 등록이 있다.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이 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문화공보부가 된다.

아)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출판권설정제도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출판권설정제도는 출판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의 계약으로 책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종의 체권계약 이므로 제3자가 무단복제를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직접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접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물권적 권리가 생겨 출판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이 된다. 또한 출판권자는 여러가지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출판권자가 고의로 출판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정한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하고, 再版, 重版 등을 할 경우 미리 著作者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特約이 있으면 特約에서 정한대로 따르면 된다. 만약 출판권을 양도 또는 質權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면 이는 반듯이 복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출판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는 출판권 설정당시 특약을 해두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다.

자)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 된다. 실연자에게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녹음, 녹화 및 방송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자신의 제작한 음반의 복제, 배포권을,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신이 만든 방송프로그램의 복제권과 同時中繼權을 부여한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2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로마협약)에서 보호기간은 2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과 제작한 음반,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만이 보호가 된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에 의거 설치된 법인,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이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거 보호되는 음반,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실연이 수록된 음반이나 기타 판매용 음반이 방송될 때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와 실연가단체, 음반제작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를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만 한다.

차)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통상 합작저작물이며 따라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가 되며, 그 권한 행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종래에는 영화제작자는 영화에 사용된 대본, 영화음악 등에 대하여는 개별 계약에 의해 저작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약상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영화제작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 등 여러 주장들이 있었다. 우리 개정법에서는 법적 양도를 보아 소설, 음악 등의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화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각색,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연, 방송 등을 아울러 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카)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정법에서 구법에는 없는「저작권 위탁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첫째, 사회와 문화 및 복제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이용관계가 복잡하여 개인인 저작자가 모든 저작물이용자의 접촉할 수 없고 이용자 또한 개별 저작자와 이용 교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루에 수 백곡의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국이나 연주를 하는 유흥장에서 개별 저작자와 이용교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외국저작물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직접 외국인 저작자와 교섭을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번거롭고 그 비용도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므로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업의 신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종은 수많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료의 징수와 이용을 위탁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송금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리, 중개, 신탁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수료의 요율,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은 업무의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허위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다.

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재조정과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저자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의 요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분쟁조정은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내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는 재판상의 화해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는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도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물질적 청구권과 같은 침해제거 및 예방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직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응하는 행위, 즉 불법저작물인 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불법저작물을 수입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침해로 간주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침해자의 이익액+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침행자의 이익액 추정을 위한 부정 부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의 경우 오천 부, 음반부 경우에는 일만 매로 추정한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각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저작자 또는 유족들은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타) 벌칙

저작권침해에 대한 죄는 부정등록. 부정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친고죄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즉 불법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등록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부정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경우, 불법복제물의 수입·배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등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자의 피해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용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가 소속한 법인단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의 발효시기를 1987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2조 내지 7조에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개정법 시행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을 새로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공동저작물이나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제작된 위탁저작물, 연주, 음반, 사진, 영화저작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의 경과조치로 현존하는 저작물은 종전과 비교하여 보호기간이 긴 것을 적용하고 종전 법에 의한 권리변동, 등록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변동과 등록으로 간주된다.

개정법 시행전에 행해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와 벌칙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