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세금
이문재 / 시인, 경향신문사 기자
국세청에서 발행한 올해 '85년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안내' 책자의 뒷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세금이란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와 내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매년 5월이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고 어떤 비율로 납부되고 있는가. 문인이나 화가, 음악가, 연극인 등으로 대별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활자매체를 통한 원고료의 수입과 그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겠다.
언제부터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작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에 의하면 미술계의 작품 매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감삿갓이 방랑하면서 시 한수 읊어주고 한끼니와 한잔술을 '당당하게' 얻어낸 것이 오늘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료와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김삿갓의 경우처럼 오로지 자신의 작품과 그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부류의 작가들을 흔히 '전업작가'라 부른다.
문학 특히 소설 장르에서 전업작가라는 문패를 달고 원고료와 인세 수입만을 가진,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있어 그 직업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지 않는 작가들은 불과 전체 숫자 중에서 한자리 퍼센티지를 나타낼 뿐이다.
출판사나 신문 잡지 등에 원고를 보내 소정의 인세나 원고료를 받을 경우, 이미 작가에게 지불되는 수입에는 일정한 원천징수가 행해지는데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원래 액수의 1퍼센트가 소득세로 매겨지고 소득세액의 10분의 1에 방위세, 소득세의 1천 분의 75가 주민세로 지불된다.
이때 원고료(작품료)를 제공한 측에서는 제공한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이듬해 2월까지 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4월쯤이면 각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대상자의 전년도 수입과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작가에게 원고료와 함께 주어지는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두었다가 신고 납부기간에 자신에게 매겨진 세액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원고료를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전업작가나 직업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나 차이가 없다. 다만 이듬해 5월에 있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얼만큼의 세율이 정해지고 얼마만큼의 누진공제가 뒤따르느냐 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입소득이 1천만 원이라 할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겨진다.
수입소득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먼저 계산된다. 이 소득표준율을 산출하는 것은 다시 말해 소득자가 1천만 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그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소득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45퍼센트가 적용된다. 즉 소득액의 55퍼센트를 경비로 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천만 원이란 수입소득에서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은 4백5십만 원이다.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4가지 공제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공제한다. 그 4가지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자공제, 장애자공제가 그것인데 각각 30만원, 42만원, 24만원,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면 72만원이 공제된다. 이렇게 공제된 이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예로든 1천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은 3백7십8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은 모두 1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백8십만 원 이하에서부터 1백8십만 원 초과, 2백5십만 원 초과, 3백5십만 원 초과…6천만 원 초과까지로 구분되어, 1백8십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일 경우 세율은 6%이며 이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없다. 1백8십만 원에서부터 2백5십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일 경우 세율은 8%로 늘어나며 이때 누진공제액은 3만6천 원이다.
1천만 원 대한 과세표준은 3백7십8만원이므로 세율 12%가 적용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15만6천 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즉 3백 7십 8만원⁓12%—15만 6천=29만7천6백 원이 곧 소득세 금액인 것이다. 여기에 10%의 방위세가 계산된다. 방위세는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8백40만원)일 때는 20%, 그 이하일 때는 10%가 적용된다. 1천만 원 수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32만7천3백60원인 셈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업작가라든지 직업을 갖고 있는 작가와의 세금 차이는 원고료(작품료)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직업 소득인(전업작가)의 소득이 1천만 원일 경우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작가가 원고료(작품료)로 1천만 원을 소득 했을 경우, 여기에 붙은 세금은 같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에 세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즉 직업을 가진 작가들의 경우는 원고료가 근로소득에 함께 더해져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직업을 가진 작가들, 특히 교수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고를 쓰려하지 않는다.'고 일선 관계자들은 말한다. 원고료 수입 '몇 푼' 때문에 세금이 엄청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고료(작품료)'수입은 다른 소득과 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세금이 매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전에 펜클럽과 문인협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마다 일본이나 영국과 비교하는 브리핑만이 있을 뿐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문인들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지만 화가들의 작품료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다. 음악가, 특히 작곡료 같은 경우는 문인이나 화가에 비해 작곡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외에 강연료, 심사료, 연주료 등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적용되어, 그 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일 때는 '본인이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금액에 합산 신고할 수' 있고 2백만 원을 초과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신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측에서 25%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등 적용범위가 극히 작다.
세율표(85년 귀속소득세 확정신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