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조선조 예술인의 자(字)·호(號) 그 오류와 혼용




이창경 /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1)

한 개인을 대신해 명명해주는 것은 물론 이름이다. 그러나 역대 주요인물들은 이 명(名)이외에 자(字)·호(號)·시(諡) 등의 다른 명칭이 있어 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 및 사회적인 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명(名)을 휘(諱)하여 자(字)가 생기고, 자(字)가 보편화되자 다시 자(字)를 휘(諱)하여 호(號)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 속에서 전래된 것으로 삼국을 거쳐 조선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었다. 따라서 유자(儒者)계층에서는 한 개인을 지칭하는데 있어 명(名)이나 자(字)는 실제로 흔히 사용되지 않고 호(號)가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나, 타인이 자신을 칭해줄 때 역시 공통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문집(文集)이나 사서(史書)를 대할 때 명(名)이나 자(字)보다는 호(號)로 대상인물을 표현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호보(號譜)의 작성이 필요했고 필사한 호보(號譜)들이 여러 종 전하고 있다.1) 근래에 와서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1937년에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를 간행하면서 부록에 호보를 수록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인명사전에 호록(號錄)을 수록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호가 인물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자(字)·호(號)·시(諡)에 관한 정리의 일환으로 자(字)·호(號)·시(諡)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과 작호(作號)·작시법(作諡法) 및 선인들의 작호경향을 살펴보고 현대서에 수록된 호보(號譜)의 수정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호(號)가 한 개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인물연구의 기초 자료로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왕의 자(字)·호(號)·시(諡)에 관한 연구로는 '이조시대의 증시제도(贈諡制度)2)'와 '선대사류의 자호연구(字號硏究)3)' 등이 있으며 근래에는 호사전(號辭典)이 간행된다 하니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2)

조선시대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이 자(字)를 가지고 있다. 자(字)는 관례를 행하고 나서 관례를 집행하는 집사나 부(父) 및 웃어른이 지어주었다. 관례를 행하면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명(名)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는 관습 때문이다. 이 관념은 조선시대의 윤리규범이 되어 왔던 <예기(禮記)>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남녀의 자(字)를 지을 때는 그 차례를 달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남자는 스무 살이 되면 머리에 관을 쓰고 자(字)를 짓는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자를 일컫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 아모(子某)'라 하고 임금 앞에서는 '신모(臣某)'라고 해서 이름을 말한다. 여자는 허가(許嫁)하고 나서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자를 짓는다.4)

라 하여 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성년이 되면 높이는 뜻으로 명을 부르지 않고 자를 지어 부르게 되며 높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군(君)앞에서 자신을 칭할 때는 명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 부모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부른다'5)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타인을 칭할 때는

국군(國君)은 그 경로(卿老)와 세부(世婦)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대부는 그 세신(世臣)과 질제(姪熺)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사(士)는 그 가상(家相)과 장첩(長妾)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6)

하여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확대되어 일반 선비라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예의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춘추> 공양전에 '존자는 휘(諱)하고 부모된 자는 휘(諱)하고 현자(賢者)도 휘(諱)한다'7)하였으며 이것이 지나쳐 아버지의 경우 혐명(嫌名: 음이 서로 같은 것)까지 휘(諱)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음이라도 꺼려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唐代)의 한유(韓愈)는 '휘변(諱辯)'에서 이하서(李賀書)의 부명(父名)이 보숙(普肅)이므로 이와 유사한 음을 가진 진사(進士)의 벼슬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한 적이 있다.8)

이와 같은 중국적인 사고는 그대로 전파되어 명을 휘하고 자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보다는 명리를 쫓는 세태와 결합된 시대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자를 사용했던 인물을 더듬어 보면 김인문(金仁問: 629-694)의 자가 인수(仁壽)였으며9) 연남생(淵男生: ?∼697)의 자가 원덕(元德)이었다. 아마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당나라와의 교섭에서 자를 짓기 시작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일반화되어 남자들이면 대부분이 자를 갖게 되었으며 자가 없는 사람은 후손들이 족보를 만들 때 명하전(名下錢)을 더 내고 죽은 사람의 자까지 지어 수록했다고 하니 형식논리에 치우친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

호는 그야말로 별칭이다. 이 호(號) 역시 자신이 직접 짓는 것보다는 스승이나 친구들이 지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호를 스스로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호(自號)이다. 그리고 당호(堂號)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우(堂宇)의 명칭이지만 이를 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호 역시 호와 동류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호는 당나라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송대에 와서는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작호(作號)의 경향은 위에서와 같이 일반화되면서 자를 휘하였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인물로 노조린(盧照隣: 641∼680)은 호를 유우자(幽憂子)라 하였으며 이백(李白: 701∼762)은 청련거사(靑蓮居士) 또는 적선인(謫仙人) 등으로 불리었다. 이들이 호(號) 사용의 초기인물로 지적된다.

신라에서는 원효가 소성거사(小性居士)라는 자호(自號)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호에 대한 작법이나 이의 언급은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 등에서 언급된 바 있고 최근에 소개된 ≪지수념필(智水拈筆)≫이란 책에 호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11)

일반적으로 호는 뚜렷한 작법이 없었던 것 같다. 또 시(諡)를 당사자의 사후에 그의 학문과 공적에 따라 정해진 틀에 의하여 짓는데 반하여 호는 다분히 현실적인 요소가 많았다. 호를 지을 때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따서 짓기도 하고 면융(勉戎)의 뜻으로 문자의 뜻을 취하여 짓기도 하였다. 보통 호(號)에는 당(堂)·재(齋)·와(窩)·음(陰)·양(陽)·주(州)·제(諸)·강(江)·하(河)·회(淮)·해(海)·봉(峯)·만(巒)·산(山)·애(涯)·파(坡)·곡(谷)·실(室)·노(盧)·천(川)·암(巖)·계(溪)·간(磵)자 등이 많이 쓰였다.

1927년에 염익수가 편한 ≪동현호록(東賢號錄)≫의 배열은 호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작호의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동현호록≫12)에 수록된 인물들을 그 호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일자당호

(一字堂號)

이자당호

(二字堂號)

일자재호

(一字齋號)

이자재호

(二字齋號)

일자암호

(一字菴號)

이자암호

(二字菴號)

인원수

56

382

320

301

288

16


일자정호

(一字亭號)

이자정호

(二字亭號)

일자헌호

(一字軒號)

이자헌호

(二字軒號)

일자와호

(一字窩號)

이자와호

(二字窩號)

83

76

161

86

78

16


창 호

(窓 號)

루 호

(樓 號)

각 호

(閣 號)

문호(유·비·경·거)

門號(涨·扉·啈·居)

25

6

35

25


촌호

(村號)

이호(시·린)

里號(市·隣)

원호

(園號)

포호

(圃號)

오(리·정·소)호

塢(籬·庭·所)號

전(원·휴·주 등)

田(洌·畦·疇 등)

139

12

16

34

23

22


은 호

(隱 號)

일자옹호

(一字翁號)

이자옹호

(二字翁號)

수호(로)

未號(老)

자 호

(子 號)

135

69

25

28

38


선 호

(仙 號)

거 사 호

(居 士 號)

산인호(산인·노인)

散人號(山人·老人)

16

19

14


산 호

(山 號)

봉 호

(峯 號)

강(만)호

岡(巒)號

악 호

(岳 號)

고 호

(皐 號)

애 호

(厓 號)

108

107

36

13

33

37


녹 호

(麓 號)

파 호

(坡 號)

부(구·릉·교 등)

阜(邱·陵·嶠 등)

암 호

(巖 號)

석(벽)호

石(壁)號

9

47

24

154

26


곡 호

(谷 號)

동 호

(洞 號)

주(성·곽·로)

州(城·郭·路)

해(명·하 등)

海(溟·河 등)

강 호

(江 號)

240

15

14

19

32


호 호

(湖 號)

포 호

(浦 號)

탄(뢰호)

灘(瀨號)

주 호

(洲 號)

정(제만)

汀(諸灣)

천 호

(川 號)

계 호

(溪 號)

81

43

30

55

28

92

206


간호

(澗號)

천호

(泉號)

연호

(淵號)

담호

(潭號)

당호

(塘號)

사호

(沙號)

소(택·수·조 등)

沼(澤·水·潮 등)

19

48

16

58

26

27

26


방 위 호

(方 位 號)

초 목 호

(草 木 號)

천 문 호

(天 文 號)

기 용 호

(器 用 號)

91

60

27

37


기 타

139


이상과 같이 호에 사용된 끝 글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내용상 크게 7종으로 나뉜다. 수록 총 호수는 4,557이며 사용된 글자 수는 276종이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는 621곳에 쓰인 재자(齋字)이다. 이는 총인원(4,557)의 13.6%에 해당한다. 그 외 당자(堂字: 438명), 암자(菴字: 304명), 헌자(軒字: 247), 계자(溪字: 206), 정자(亭字: 159), 촌자(村字: 139), 은자(隱字: 135) 등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들을 유별로 볼 때 건물에 관계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였고 지명도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호는 일정한 규칙이 없이 취향에 따라 스스로 짓기도 하고 대상인의 특징을 따서 남이 지어주기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는 김시습인데 동봉(東峯)·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췌세옹(贅世翁)·벽산청은(碧山淸隱)·설잠(雪岑) 등 6개의 호를 갖고 있었으며 김추사(金秋史)는 호가 백 개가 넘어 호를 백호당(白號堂)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호를 쓴 경우가 있는데 본래 우계(牛溪)는 그의 아버지 성수침(成守琛)의 호였으나 세인들이 성혼(成渾)을 우계(牛溪)라 불렀으며 이사눌(李思訥)의 호 노천(老泉)은 본디 그의 아들 첨(瞻)의 호였으나 반대로 그 아버지의 호가 된 것이다.

또한 왕이 호를 지어준 경우도 있었는데 두실(斗室) 심상규(沈象奎), 풍고(楓皐) 김조순(金祖淳), 극원(壷園) 이만수(李晩秀) 등은 정조(正祖)가 지어준 호(號)이다.13)

이러한 호는 문집명으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지수념필(智水拈筆)≫에 보면 역대의 문집을 분류해 놓았다.

호(號)가 없는 사람은 그 때의 연호로 문집명을 삼기도 했는데 원미지(元微之)의 ≪장경집(長慶集)≫, 이문요(李文饒)의 ≪회창일품집(會昌一品集)≫, 소명윤(蘇明允)의 ≪가우집(嘉祐集)≫ 따위가 이것이다. 또 호가 있으나 그 관직명으로 문집명을 삼기도 했으니 왕망천(王輞川)의 ≪석승집(石承集)≫, 두초당(杜草堂)의 ≪공부집(工部集)≫, 이백운(李白雲)의 ≪이상국집(李相國集)≫ 등이 이것이다. 호가 없어서 관직명이나 시(諡)로 문집명을 삼은 경우도 있다. 또 본래 호가 있으나 그와 별도로 문집의 호가 있는 자도 있었으니 왕어양(王漁洋)의 ≪대경당집(帶經堂集)≫, 시우산(施愚山)의 ≪안아당집(安雅堂集)≫, 서건암(徐健菴)의 ≪담원집(擔園集)≫, 강둔옹(江鈍翁)의 ≪요봉집(堯峯集)≫, 김승애(金乘厓)의 ≪식우집(拭沯集)≫, 연천공(淵泉公)의 ≪학해내외편(學海內外編)≫ 등이다. 또한 문집의 명칭 중에는 자자(子字)를 붙여 칭한 것이 있다. 갈치천(葛稚川)의 ≪포박자(抱朴子)≫, 원차산(元次山)의 ≪기간자(琦卧子)≫, 송금화(宋金華)의 ≪용문자(龍門子)≫, 유청전(劉靑田)의 ≪욱리자(郁離子)≫, 하대복(何大復)의 ≪태저자(胎箸子)≫ 등이 이러한 류이다. 또한 당나라의 허혼(許渾)은 집이 정유교(丁柳橋)에 있었기 때문에 그문집을 ≪정묘집(丁卯集)≫이라 했으며 소강절(昭康節: 자(字)는 요부(堯夫), 자호(自號)는 안악선생(安樂先生))의 ≪격괴집(擊壞集)≫, 능무관(陵務觀)의 ≪조남집(釣南集)≫, ≪위남집(渭南集)≫, 소자유(蘇子由: 명(名) 철(轍) 자호(自號) 영귀빈(潁貴濱), 시(諡)는 문정(文定)≫의 ≪난성문집(欒城文集)≫ 등은 그 관명이다. 또 범문정공(范文正公), 기문달공(紀文達公)은 시(諡)로 문집명을 삼았다. 한창려(韓昌黎)의 ≪창려집(昌黎集)≫은 지명이면서 관명이고 유자후(柳子厚)는 호가 없었던 까닭에 졸직명(卒職名)을 따라 ≪유주집(柳州集)≫이라 하였으며 증문정공(曾文定公)의 ≪남풍집(南豊集)≫은 호가 없었던 까닭에 지명을 따른 것이고, 왕문공(王文公)은 비록 반산(半山)이라는 호가 있었으나 지명을 따라 ≪임천집(臨川集)≫이라 하였다. 구양수(歐陽修)는 자호가 육일거사(六一居士), 시(諡)가 문충(文忠)인데도 ≪구양공집(歐陽公集)≫이라 하니 그 예가 하나같지 않다. 이서애(李西涯)의 ≪회록당집(懷麓堂集)≫은 그의 거실의 명칭이지 호(號)는 아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문집명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용례가 있음을 본다.

(4)

시호(諡號)는 생전의 치적에 따라 사후에 국가에서 붙여주는 호칭이다. 이 시호(諡號)를 짓는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호(號)를 짓는데 뚜렷한 법칙이 없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중국에서는 주공(周公) 단(旦)과 태공(太公) 망(望)에서 비롯되었다.14)

이 시호의 제작동기는 사후에도 명을 부르는 것을 휘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은(殷)이상에는 생호(生號)가 있어서 사후의 칭호가 되었으며 다시 별시(別諡)가 없었다. 요순(堯舜) 우탕(禹湯) 등이 이것이다. "주나라에서는 사후에 특별히 시호(諡號)를 세웠다"15)한 것이나, 위(衛)의 대부(大夫)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부(父)의 시호(諡號)를 위(衛) 영공(靈公)에게 요청한 내용에 '請所以易其名者(청소이역기명자)'16)한 것은 역시 사후에도 명이 불려지는 것을 휘했기 때문이다.

≪사기≫에 보면 '太古有號無諡(태고유호무시) 中古有號(중고유호) 死而以行爲諡(사이이행위시) 如此則子議父(호차즉자의부) 臣議君也(신의군야) 甚無謂(심무위) 朕不取焉(짐불취언) 自今以來除諡法(자금이래제시법)'17)이라 하여 주대(周代)에서 비롯된 시제도(諡制度)가 진대(秦代)에 와서 일단 중단되고 있음을 본다.

서사증(徐師曾)의 ≪문체명변(文體明弁)≫에도 시호(諡號)의 역사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8) 이에 의하면 진대(秦代)에는 자식이 부(父)를 논하고, 신하가 군(君)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한대(漢代)에 이르러 다시 부활을 보게 되나 다만 군후(君侯)에 한하여 시호(諡號)를 주었다. 송대(宋代)에는 시법(諡法)이 점차 정밀해져서 생전의 공적에 따라 선악시(善惡諡)를 구분해서 내려 주었으며 이 후대에는 좋은 시(諡)만을 주게되어 악시(惡諡)는 없어져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동명성왕, 유리왕 등은 호로 표기되어 있고19) 장수왕의 경우 위(魏) 효문제(孝文帝)가 강왕(康王)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20) 백제에서는 동성왕(478∼501)조(條)에 시호(諡號)가 보인다. 그후 25대 무열왕, 26대 성왕, 27대 위덕왕 등이 시호(諡號)를 사용한 인물이다. 신라에서는 22대 지증왕대(500∼514)부터 시호를 사용하였다. 삼국유사에 보면

제22대 지철노왕(智哲老王)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智大路) 또는 지도로(智度路)라 하며 시호(諡號)를 지증(智證)이라 하였다. 시호(諡號)는 이때부터 시작하였다.21)

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삼국 중 제일 늦게 사용을 시작한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시호가 주어졌으며 왕비에게까지 주어졌다. 23대 고종(시호 충헌(忠憲))부터 29대 충목왕(시호 현효(顯孝))까지는 원나라에서 사시(賜諡)하였고 31대 공민왕의 시(경효(敬孝))는 명태조(明太祖)가 사시(賜諡)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2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에게는 시법(諡法)에 따라 시호(諡號)가 주어져 일반화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시호(諡號)를 내리는 절차는 시호를 받을만한 인물이 사망하게 되면 후손·친지들이 시장을 지어 이를 조정에 올려 시호를 내려줄 것을 상주한다. 이 시장이 봉상사(奉常寺)에 접수되면 예조와 이조에서 이를 놓고 협의하여 결정된 세 가지 시호안(諡號案)을 상주하면 왕이 이중 하나에 낙점하면 시호로 확정된다.22) 이밖에 예외로 특출한 사람이 사망하면 시상(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명에 의하여 곧 바로 봉상사에서 시망(諡望)을 작성하여 올리게 하며 이것을 부대상시의(不待狀諡議)라 한다. 또한 시호에는 사시(私諡)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학문이나 덕행이 특출하고서도 관직이 시호를 받을만한 지위가 못되는 경우에 친구들이 상의해서 시호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淵明)의 정절(靖節), 중차(仲車)의 절효(節孝) 등이 이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세재(吳世才)가 현정(玄靜)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이 사시(私諡)의 처음이다. 오세재는 고려 중기의 문인으로 명종 때에 등제 했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시주(詩酒)로 벗삼다가 벼슬하지 못하고 경주로 돌아가 끝내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규보(李奎報)는 그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현정선생(玄靜先生)이라는 시호를 붙여주었다.23) 그밖에 사시를 받은 인물로 고려의 정운경(염의(廉義)), 조선시대의 처사(處士) 김극일(절효(節孝)), 김익호(독성(篤誠)), 박종찬(효간(孝簡))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번 주어진 시호를 바꾸어 개시(改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세력을 잡았던 인물들이 물러나고 후세에 이들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신하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순(朴淳)의 경우에는 임백령(林白齡)의 시의에서 파출(罷黜)당한 일도 있었다. 즉 을사사화(乙巳士禍)때 윤원형(尹元衡), 정순명(鄭順明)들과 음흉한 꾀를 부려 송문충(宋文忠) 등을 희생시킨 임백령의 시호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의논하였는데 박순은 임백령을 폄하하여 그의 시호를 공소(恭昭)라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임백령과 한패였던 영상 윤원형은 '임공(林公)은 나라의 원훈(元勳)인데 시에 충자(忠字)가 없으니 그 마음이 흉칙하다'24)하여 순(淳)을 국문하여 파출(罷黜)시켰던 것이다.

시법(諡法)은 ≪사기(史記)≫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종의 준칙을 네 글자씩 적어 놓고 생전의 성격이나 치적에 따라 준칙에 맞추어 시호가 정해졌다. ≪사기≫에는 195칙에 103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편자(編者), 간기(刊記) 미상(未詳)인 장서각소장(藏書閣所藏)의 시법첩(諡法帖)에는 362칙 150자가 수록되어 있다.25) 역대 시호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문간(門簡)이란 시호인데 이를 받은 사람이 68명, 문정(門貞)이 84명, 문충(文忠)이 64명 등이다. 여기서 문(文)·간(簡)·정(貞)·충(忠)자를 쓸 때의 시법(諡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문(文): 經天緯地(경천위지) 道德博聞(도덕박문) 博學好聞(박학호문) 勤學好文(근학호문) 博 學多聞(박학다문) 博學多識(박학다식) 施而中禮(시이중례)

충(忠): 위신봉상(危身奉上) 事君盡節(사군진절) 慮國忘家(여국망가) 추현진충(推賢盡忠) 推 能盡忠(추능진충) 險不避難(험불피난)

정(貞): 淸白守節(청백수절) 淸白自守(청백자수) 直道不撓(직도불요) 不隱無屈(불은무굴), 大 慮克就(대여극취)

간(簡): 一德不懈(일덕불해) 正直無邪(정직무사) 正直無私(정직무사) 正氣無邪(정기무사) 居 敬行簡(거경행간) 平易不자澉(평역불자) 治典不殺(치전불살)26)

이러한 시법에 의하여 시상(諡狀)에 나타난 사실 및 생존시(生存時)의 사실을 참작하여 시(諡)를 지어주었던 것이다.

(5)

위에서 자(字)·호(號)·시(諡)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호(號)가 일반화되면서 부를 때뿐만 아니라 문집에 기록할 때도 명(名)대신에 호(號)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용재총화≫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장(函丈)이 될만한 사람으로 황현(黃鉉)·윤상(尹祥)·김구(金鉤)·김말(金末)·김반(金泮)이 있는데'27)와 같이 이름을 표기한 것과 '가정(稼亭)은 적실(的實)하나 슬기롭지 못하였고 익재(益齋)는 노건(老健)하나 아름답지 못하였고 도은(陶隱)은 온자하나 길지 못하였으며 포은(圃隱)은 순수하나 종요롭지 못하였고 삼봉(三峯)은 장대하나 검속(檢束)하지 못하였다'28)와 같이 호만을 기록한 것, "고영(高靈) 신숙주(申叔舟)·영성(零城) 최항(崔恒)·연성(延城) 이석형(李石亨)·인수(仁未) 박팽년(朴彭年)·근보(謹甫) 성삼문(成三問)·태초(太初) 유성원(柳誠源)·백고(伯高) 이개(李塏)·중장(仲章) 하위지(何緯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 한 때에 이름을 떨치었다"29)와 같이 호와 이름을 병기한 것, "관반사(館伴使) 문성공(文成公) 정인지(鄭隣趾)도 대적하지 못했다"30)와 같이 벼슬, 시호, 명을 병기한 것 등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호만을 기록한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호보(號譜)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고 예로부터 수종의 호보(號譜)가 나오게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서도 1937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에서 간행한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에 부록으로 첨부된 호보를 비롯하여 수종의 호보가 간행되었다. 근래에 출간된 자·호 관계 서적은 출판 성격상 사전류의 부록에 첨부된 것과 영인 출판된 단행본의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록에 호보가 첨부된 서적으로는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를 비롯하여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간, 1983), ≪한국고사대전≫(김순동(金舜東) 편, 회상사, 1965), ≪한국사대계 Ⅶ (사람(使覽))≫(천관우(千寬宇) 편, 삼진사, 1973), ≪한국학대백과사전 Ⅴ.3≫(을유문화사 편 1972), ≪국사대사전≫(이홍직 편, 개유사, 1978) 등이 있고 영인 출판된 것으로는 1924년에 문화서적에서 펴낸 이헌구(李憲求)의 ≪조선인물호보≫가 근래에 영인 되었고 1927년에 염익수(廉益壽)가 편한 ≪동현호록(東賢號錄)≫을 아세아문화사에서 1980년에 영인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호보가 다수 작성되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현행 출판의 호보 작성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인물연구에 기초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호보가 단순한 상식을 알리는 책자에서 벗어나 실제로 활용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기존 출간된 호보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 기존 출간된 호보 중 조사한 것은 아래와 같다.

● 기간된 호법 수록도서


서 명

편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비 고

구 분

배 열

수록

인물수

1

조선인물호보

(朝鮮人物號譜)

이헌구

(李憲求)

문화서관

(文化書館)

1924

성씨별

1800

2

한국고사대전

(韓國故事大典)

김순동

(金舜東)

회 상 사

(回 想 社)

1969

호·시호

가나다순

호: 5450

시호:1920

3

한국학대백과사전3

(韓國學大百科辭典3)

동서편찬

위원회

(同書編纂

委員會)

을유문화사

(乙酉文化社)

1972. 3. 20

"

"

호:7400

시호:2220

4

조선인명대사서

(朝鮮人名大辭書)

조선총독부

중추원

경인문화사

영인(影印)

1976

호·시호

동시배열

획 수

14118

5

국사대사전

(國史大辭典)

이홍직

(李弘稙)

개 유 사

(改 裕 社)

1978. 4

가나다순

612

6

동현호록

(東賢號錄)

염익수

아세아문화사영인(影印)

1980

"

명칭에 의한

분 류

4557

7

한국인명대사전

(韓國人名大辭典)

동서편찬실

(同書編纂室)

신구문화사

중판(重版)

1983. 7. 30

호·시호

가나다순

호:4860

시호:1844

8

한국사대계

(韓國史大系)

천관우

(千寬宇)

삼 진 사

(三 珍 社)

1977

성씨별

4000


위 조사된 8종을 보면 출판연도는 대부분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나타나는데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호만을 수록한 책(4종)과 시호를 함께 수록한 책(4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와 시호를 함께 수록한 책은 호와 시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열한 것(3종)과 호와 시를 동시 배열한 것(1종)이 있다. 배열 방법은 성씨에 의해 배열한 것(2종), 호의 한자 획수에 의한 배열(1종), 호의 끝 글자에 의한 배열(1종), 가나다순에 의한 배열(4종)이 있다. 수록 호·시의 수는 ≪조선인명대사서≫가 14,118이며 ≪한국학대백과사전≫이 9,620, ≪한국고사대사전≫이 7,370, ≪한국인명대사전≫이 6,704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 수록된 시·호를 볼 때 양적인 면에서는 1937년에 간행된 ≪조선인명대사서≫가 가장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양적인 면으로 질을 판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요한 인물이 얼마만큼 빠짐없이 또 정확히 수록되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출판될 호보라면 정확한 사자(史資)에 근거하여 다수의 인물이 수록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수록방법에 있어서는 위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호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호나 시호를 가지고 인명을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가나다순으로 호와 시호를 동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성씨에 의한 배열은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1) 수록 자·호의 양

위 호보들의 수록량을 파악해 보기 위해 ≪조선인명사서≫와 ≪한국인명대사전≫의 부록에 수록된 호 중 遁항만을 비교하였다. ≪조선인명사서≫는 해방 이전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중심이 되어 이룩해낸 한국인명사전이고 ≪한국인명대사전≫은 해방 이후 우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인명사전이다. 동시에 두 서적의 호록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교검토항목은 임의로 遁항만을 택했다.

<결과>

① 수록된 호·시호의 수: ≪조선인명사서≫ 327, ≪한국인명대사전≫ 258

② ≪한국인명대사전≫에만 수록된 호: 72

③ ≪조선인명사서≫에만 수록된 호: 141

④ 두 서적 공통수록 호: 186

위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서적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호의 수는 총수록 수(두 서적 遁항에 수록된 전체 호에서 중복한 것을 제외한 수)의 46%에 불과하다.

또 노동(盧洞) 임운(林芸)의 경우 ≪한국인명대사전≫ 편찬 시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조인물고≫에는 담모당(膽慕堂)·노동산인(盧洞散人)으로 나타나며 휘(諱)는 예(藝)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도 담모당(膽慕堂) 예(藝)로 기록되어 있다.31)

반면에 허목(許穆)의 ≪기언(記言)≫ 박선생묘갈명(朴先生墓竭銘)32)에는 작호(作號) 담모당(膽慕堂), 자호(自號) 노동산인(盧洞散人), 휘(諱) 운(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편찬 시 ≪기언(記言)≫의 묘갈명(墓竭銘)을 모본으로 삼아 전사(轉寫)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언(記言)≫에 나타난 것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학대백과사전≫의 남계(南溪) 이호(李浩)는 이길(李妿)의 오류이다. 조선왕조실록 총색인 및 조선 선조 12년 기묘(己卯) 3월 기록에 '正言(정언) 李妿(이길) 亦言官閥當謹嚴云云(역언관벌당근엄운운)'한 것 등과 ≪국조방목≫에도 선조조의 정축(丁丑) 태묘별시(太廟別試) 을과(乙科)에 합격한 인물 중 이길(李妿)의 역관(歷官)란에 '집의응교호남계(執義應敎號南溪)'라고 되어 있다.

2) 기존 호보 내용의 상이점

현재 유포되어 있는 몇 종의 호록의 상이점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록 대조표

1. 한국학대백과사전

2. 한국고사대전

3. 한국인명대사전

기 타

인 명

인 명

인 명


나 산

(螺 山)

박안조

(朴安朝)


박안조

(朴安朝)



동(東): ②와 동(同)

나 암

(懶 菴)

정언신

(鄭彦信)

나 옹

(懶 翁)


나 암

(懶 菴)


동(東)·조(朝): ①과 동(同)

나 와

(懶 窩)

이 정

(李 楨)

나 옹

(懶 翁)


懶窩(翁)



낙건정

(樂健亭)

김동필

(金東弼)

낙건당

(樂健堂)


①과 동(同)


동(東): ①과 동(同)

1. 한국학대백과사전

2. 한국고사대전

3. 한국인명대사전

기 타

인 명

인 명

인 명


낙 당

(樂 堂)

박 택

(朴 澤)

낙낙당

(樂樂堂)




동(東)·조(朝): ①과 동(同)

낙만헌

(樂晩軒)

정노준

(鄭老俊)

①과 동(同)

정효준

(鄭孝俊)

낙 만

(樂 晩)



낙재

(樂齋)

낙정

(樂靜)

신익성

(申翊聖)

조석황

(趙錫凰)



낙정당

(樂靜堂)

신익성

(申翌聖)

낙전당

(樂全堂)

①과 동(同)

신익성

(申翊聖)


낙천당

(樂天堂)

이경기

(李慶祺)


①과 동(同)

낙천재

(樂天齋)

이경기

(李慶祺)

조(朝): ①과 동(同)

낙 애

(洛 厓)

김안절

(金安節)

낙 애

(洛 涯)


②와 동(同)

동(東): ②와 동(同)

낙 파

(洛 波)

난 고

(蘭 皐)

유후조

(柳厚祚)

이형욱

(李馨郁)

낙 파

(洛 坡)


이성욱

(李聲郁)


①과 동(同)



동(東): ①과 동

조(朝):이상욱(李祥郁)

난 곡

(蘭 谷)

송민길

(宋民吉)


송민고

(宋民古)


②와 동(同)

동(東): ②와 동(同)

조(朝): ①과 동(同)

난설헌

(蘭雪軒)

허난설헌

(許蘭雪軒)


허씨(許氏)


①과 동(同)

명(名)은 초희(楚姬)

남 간

(南 澗)

목행선

(睦行善)

남 간

(南 磵)




남 간

(南 磵)

나응서

(羅應瑞)


나해봉

(羅海鳳)



나응서(羅應瑞)는 자(字)

남 강

(南 岡)

박진환

(朴震換)


박진환

(朴震煥)



조(朝): ①과 동(同)

남 계

(南 溪)

이 호

(李 浩)


이 길

(李 妿)



조(朝): ①과 동(同)

남계도인

(南溪道人)

경 연

(慶 延)


남 계

(南 溪)




남 악

(南 岳)

강응선

(康應善)

남 악

(南 嶽)

강응철

(康應哲)




남 악

(南 岳)

권 희

(權 憘)


권 희

(權 禧)



동(東)·조(朝): ①과 동(同)

남 애

(南 崖)

정휘량

(鄭納良)

남 애

(南 厓)


①과 동(同)



남 저

(南 樗)

박우식

(朴祐植)




이우식

(李祐植)


남 항

(南 港)

이후원

(李厚源)

남항거사

(南港居士)





남 음

(藍 蔭)

강 인

(姜 徆)



남 음

(濫 蔭)



1. 한국학대백과사전

2. 한국고사대전

3. 한국인명대사전

기 타

인 명

인 명

인 명


낭 우

(琅 玗)

안평대군

(安平大君)



낭우거사

(琅玗居士)




유성원

(柳誠源)

낭우거사

(琅玗居士)


①과 동(同)



내 욕

(耐 辱)

정석현

(鄭石賢)



내욕거사

(耐辱居士)

정 현

(鄭 竑)


내 재

(耐 齋)

홍태묵

(洪泰默)


홍태유

(洪泰猷)


②와 동(同)

동(東): ②와 동(同)

조(朝):홍태유(洪泰猷)

내 암

(萊 菴)

정인홍

(鄭仁弘)

내 암

(來 菴)


①과 동(同)


조(朝): ②와 동(同)

노 곡

(老 谷)

최한송

(崔漢松)


최한공

(崔漢功)



동(東)·조(朝):

최한공(崔漢公)

노 운

(老 耘)

윤동철

(尹東哲)


①과 동(同)


윤동석

(尹東晳)


노 촌

(老 村)

이상덕

(李象德)


임상덕

(林象德)


②와 동(同)


노 파

(老 坡)

윤 황

(尹 璜)


윤 영

(尹 瑛)




노 동

(蘆 洞)

임 운

(林 芸)

노동산인

(蘆洞散人)


①과 동(同)



노 파

(蘆 坡)

이 흘

(李 絏)


이 흘

(李 屹)



조(朝): ①과 동(同)

농 헌

(農 軒)

박익빈

(朴益彬)


김익빈

(金益彬)


①과 동(同)

동(東): ②와 동(同)

농아재

(聾啞齋)

윤 유

(尹 柔)

농아자

(聾啞子)





농 암

(聾 岩)

이상구

(李尙龜)

농 암

(聾 巖)

이상일

(李尙逸)

용 암

(龍 巖)

이상일

(李尙逸)


농 옹

(聾 翁)

이 해

(李 穞)

농 암

(聾 巖)




동(東): ②와 동(同)

뇌 계

(雷 溪)

유호인

(兪好仁)

뇌 계

(雷 溪)


①과 동(同)



뇌 곡

(磊 谷)

신 악

(申 岳)



뇌 호

(幡 湖)

신 악

(申 岳)


누 암

(陋 菴)

심지택

(沈之澤)


심지택

(沈之擇)



동(東): ①과 동(同)

조(朝): ②와 동(同)

눌 재

(訥 齋)

이충건

(李忠健)




이충건

(李忠楗)

조(朝):이충건(李忠健)

눌 헌

(訥 軒)

이사균

(李思鈞)


이사균

(李思鈞)


②와 동(同)

조(朝):이사조(李思釣)


위 표와 같이 3종의 호록에 수록된 遁항에는 총 44건(봉(峰)과 봉(峯), 악(嶽)과 병(兵) 등의 동자(仝字)는 계산치 않음)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학대백과사전>의 경우 遁항 총수 388건의 12%에 해당한다.

위의 44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상이한 인명의 유형별 분류

유 형

세 분

인 원 수

%

성명의 상이

성(姓)이 다른 경우

3

7

명(名)이 다른 경우

19

43

호의 상이

혼 용

7

16

생 략

8

18

오자(誤字)

7

16


44

100

위 유형별 분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이점은 성명과 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성(姓)이 바뀐 경우는 <한국학대백과사전>에는 1920년 백산상회의 무역상을 건립하고 독립운동에 재정원조를 해주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던 남저(南樗) 이우식(李祐植)이 박우식(朴祐植)으로 바뀌었으며 숙종대의 노촌(老村) 임상덕(林象德: 1683∼1719. ≪노촌집(老村集)≫의 저자)이 이상덕(李象德)으로 바뀌었다. <한국고사대전>에는 1705(숙종 31년) 사마시를 거쳐 1717년 평안도 별시문과에 장원한(국조방목(國朝榜目), 국회 도서관, 1971) 농헌(農軒) 임익빈(林益彬: 1680∼1744)이 김익빈(金益彬)으로 되어 있다.

명(名)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한국학대백과사전>에서 동지돈영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낸 정효준(鄭孝俊: 1577∼1665) (한국인물고 중, 서울대도서관, 1978 p.902 강백년(姜栢年)의 비명(碑銘))이 정노준(鄭老俊)으로 되어 있고 광해군 때 글씨·그림에 뛰어났던 송민고(宋民古: 오세창(吳世昌),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권4)가 송민길(宋民吉)로 되어 있으며 숙종대의 홍태유(洪泰猷: 1672∼1715)가 홍태묵(洪泰默)으로, 중종때 위사공신(衛社功臣)이며 만죽헌유고(萬竹軒遺稿)의 저자인 정현(鄭竑)이 정석현(鄭石賢)으로, 현종대의 문인 이상일 (李尙逸: 국조인물 고 중, p.108 송시열(宋時烈) 비명(碑銘))이 이상구(李尙龜)로 기록되는 등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고사대전>에서는 중종 갑신별시(甲申別試) 내과에 급제하고(국조방목) 1624년에 자헌대부가 되고 사후에 우의정에 추증(追贈)된 권희(權禧)가 권희(權憘)로 되어 있고 이흘(李絏: 1568∼1630)이 이흘(李屹)로 되어 있다.

이밖에 이사균(李思鈞)이(국조방목: 연산 무오식년 을과 급제) 이사균(李思鈞), 이사조(李思釣) 등으로 나타나며 이충건(李忠楗: 자(字): 자안(子安), 중종 을해별시(乙亥別試) 병과 급제,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이 이충건(李忠健) 등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유형으로 난고(蘭皐)의 경우는 이형욱(李馨郁), 이성욱(李聲郁), 이상욱(李祥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같이 성(姓)이나 명(名)이 틀린 경우는 遁항 상이점의 43%에 해당한다.

호(號)에 나타나는 상이점은 옹(翁), 와(窩), 재(齋), 암(巖) 등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으며(이정(李楨)의 경우는 나옹(懶翁), 나재(懶齋), 나옹(懶翁) 등이 모두 쓰였다<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거사(居士)나 산인(散人)을 삭제한 경우가 있고 오자도 나타난다.

이밖에 한자의 발음상의 문제로 다른 항에 수록된 경우가 있다. <한국학대백과사전>에서는 나헌(懦軒) 박한(朴漢) 등이 둁항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호록 몇 종을 택하여 遁항에 나타난 상이점을 살펴보았다. 책에 따라서는 遁항 수록인물의 12%가 상이하며 그중 43%가 인명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확하게 전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호록에 후대의 인물을 첨가하는데 그치거나 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본다.

모든 학문은 기초가 완벽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출발할 때 진전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문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호록을 출판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호록이 인물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서는 혼란만 줄뿐이다. 될 수 있는 한 정확한 문헌에 근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작성·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

1) 규장각 소장 〈호보(號譜)〉(6책, 편자·연기미상(年記未詳)), 규장각 소장 〈호보(號譜)〉(4책·사본) 등 20여종의 호보와 연세대 소장 〈호보교(號譜巧)〉(2책·사본), 규장각 소장 〈동국시호고(東國諡號考)〉(4책) 등 호보집(號譜集)이 다수 전한다.

2) 유상근, 이조시대의 증시제도, 상은 조용욱 박사 송수기념논총, 1971. 10.

3) 신용호(申用浩), 선대사류(先代士類)의 자호연구(字號硏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77.

4)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 제1, '男女異長(남녀이장) 男子二十冠而字(남자이십관이자) 父 前子名(부전자명) 君前臣名(군전신명) 女子許嫁喦而字(여자허가계이자)'

5) 예기 곡례하(曲禮下) 제2

6) 예기 곡례하 제2

7) 춘추 공양전

8) 고문진보(古文眞寶), 권지사(卷之四) 소재(所載)

9) 삼국사기 권 제44, 별전 제4, 김인문(金仁問)

10) 삼국유사 제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 '元曉先戒生(원효선계생) 已後易俗服(이후역속복) 自號小性居士(자호소성거사)'

11) 지수염필(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12) 염익수, 〈동현호록(東賢號錄)〉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13) 지수염필 권4, 시법(諡法)

14) 일주서집훈교석(逸周書集訓敎釋) 권6, 시법(諡法) 제54, '維三月旣生魄(유삼월기생백) 周 公旦太師望相王發(주공단태사망상왕발) 旣賦憲受嵉干牧之野(기부헌수여간목지야) 將葬 乃制作諡(장장내제작시) 諡者行之迹也(시자행지적야)'

15) 예기 권 제3 檀弓上篇(단궁상편) '殷以上有生號(은이상유생호) 仍爲死後之稱更無別諡(잉 위사후지칭갱무별시) 堯舜禹湯之例是也(요순우탕지예시야) 周則死後別立諡(주즉사후별 입시)'

16) 예기 권지사(卷之四), 단궁하편(檀弓下篇)

17)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권 제6, 泰如皇本記(태여황본기)

18) 서사증(徐師曾) 문체명변(文體明辯) 권지오칠십(卷之五七十) 시의(諡議) (작성사(昨晟社) 영인, 1984.)

19)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본기(本紀) 제1, 시조 동명성왕·유리왕 '始祖(시조) 東明聖王 (동명성왕) 성고씨(姓高氏) 휘주몽(諱朱蒙)…號(호) 東明聖王(동명성왕) 琉璃明王立(유 리명왕입) 諱類利(휘유리) 或云孺留(혹운유유) 朱蒙之母禮氏(주몽지모예씨)…蒙於豆俗離 宮(몽어두속이궁) 葬於豆俗東原(장어두속동원) 號爲琉璃明王(호위유리명왕)'

20) 삼국사기 제18, 고구려본기 제6

21) 삼국유사 권 제1 기이제일(紀二第一) 지철노왕(智哲老王) '제이십이(第二十二) 姓哲老王 (성철노왕) 성김씨(姓金氏) 名智大路(명지대로) 又智度路(우지도로) 諡曰智證(시왈지증) 諡號始干此(시호시간차)'

22) 허균, 성소부부고. 한옹식소록(悍翁識小錄)

23) 고려사 권102 열전(列傳) 제15 '吳也才小力學(오야재소력학) 手寫六經以讀(수사육경이독) 日誦用易(일송용역) 明宗時登第(명종시등제) 性疎雋少檢(성소준소검) 不容於世(불용어 세)…窮因以卒(궁인이졸) 與奎報忘年交(여규보망년교) 奎報私諡曰(규보사시왈) 현정선생 (玄靜先生)'

24) 박순(朴淳) 사암집(思庵集) 권지오(卷之五) 송시열(宋時烈) 찬(撰) 신도비명(神道碑銘)

25) 신용호(申用浩) 선대사류(先代士類)의 자호연구(字號硏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1977. p.67

26) 김순동(金舜東), 한국고사대전, (회상사, 1969, p.275)의 시법(諡法)에서 가려 뽑음.

27) 성현(成俔) 용재총화(汹齋叢話) 제1권 (대동야승(大東野乘) 권지일(卷之一), 민족문화추 진회, 1982 소재(所載))

28) 상게서 p.10

29) 상게서 p.11

30) 상게서 p.29

31) 한국인물고(韓國人物考) 중 서울대 도서관 영인. 1978, p.369. 만성대동보발생소(萬姓大 同譜發生所), 1931

32) 허목(許穆) 기언(記言) 제25 병묘문(兵墓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