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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 조회수 1226
  • 등록일 2024.07.26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문화예술후원인증 신청안내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업 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와 기관(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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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인증혜택 및 특전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인증마크 활용
언론홍보(기획기사)
인증사례집 발간, 배포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문화향유 지원(공연 관람 등)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매개단체 한정 :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우수기관 : KB 금리우대 혜택(중소, 중견기업), 유관기관 인증 사업 신청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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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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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제출 서류: 인증신청서,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매개) 실적이 포함된 공적서 등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supp/) 접수
※ 별도 심사비는 없으며, 신청 접수 전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el. 02-3786-0596)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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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절차
신청접수 및 사전컨설팅
7월 29일(월)~9월 25일(수)
--->
현장 평가
7월 29일(월)~9월 25일(수)
--->
인증심의
10월 마지막주
--->
결과 발표
11월 첫째주
--->
인증수여식
12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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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문의처
운영사무국: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596/0167-0671
✉patron@kmac.co.kr
art_tree로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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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FAQ
Q.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A. 네. 직원들에게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관람 기회 및 문화예술후원을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해당합니다.

Q. 문화예술에 관련된 축제나 대회에 후원을 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A. 네. 해당 축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접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후원하시는 것 또한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해당합니다.

Q. 우리 회사는 핵심 고객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본 활동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A. 네. 고객에게 제공하는 티켓 구매비 역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이나 거래처 임직원 대상 공연 티켓을 선물 드린 경우도 해당합니다.

Q. 우리 기업에서는 매년 운영지원금을 납부하는 기업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에 해당할까요?
A. 네. 해당합니다. 모기업의 기업문화재단에 대한 후원과 그 운영을 위해 납부한 운영지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경우, 평가기준상 기업출연금, 배당금, 내부 이해관계자 후원금을 통한 후원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기업이 직접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후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후원 형태: 계산 방법
자금: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는 금액
인력: 자사 직원의 월 인건비, 투입 일수(시간)을 근거로 추출해 낸 금액
장소: 대관료에 준하는 금액 (소비자 가격)
현물: (기관이 별도 구입하여 후원 시) 소비자 가격, (기관이 자사 제품을 후원 시) 장부가격
기술 지원: 기술 공급가, 장비 공급가, 기술 인력 (인건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