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20년 4/4분기)
- 지역
- 조회수 4041
- 작성일 2020.07.31
2020년도 4/4분기(10월~12월)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정기대관 접수 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대관기간 : 2020년 10월 5일(월) ~ 12월 31일(목)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로그인후 대관신청란에 정기대관으로 신청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8월 1일(토) ~ 8월 18일(화)
- 결과통보 : 대관심의 후 홈페이지공지(※개별연락 -> 홈페이지공지로 변경됨)
- 문의 : 02-760-4715, artisthouse@arko.or.kr
- 대관불가일정
- 내부일정 및 고유사업 등으로 아래 일정은 대관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관불가일(오후-저녁 타임) *오전타임은 가능
10/5, 10/12, 10/19, 10/26, 11/2, 11/9, 11/16, 11/23, 11/30, 12/7, 12/14, - - 대관불가일(전일)
10/8,10/16(마로니에백일장), 10/28(제5회 코로나19 예술포럼), 12/10(구술채록사업 성과보고회), 12/26(더하우스콘서트), 12/30~31(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무식)
- - 대관불가일(오후-저녁 타임) *오전타임은 가능
-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 신청자격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제한조건
- 1. 정치성 행사
당원교육 및 선거관련 집회
정치 투쟁 또는 과격한 행위를 동반한 시위
정치적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사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타 대관 장소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행사
- 4. 만성적으로 대관료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단체(개인)
- 5. 대관담당자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1. 정치성 행사
- 심사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과거이용도 평가
- 신청서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
○ 단체 소개(단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있을시 URL 첨부)○ 행사취지 또는 목적○ 행사내용○ 위의 신청서 필수 내용 중 미비하게 작성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신청서 작성시 300자(띄어쓰기 포함) 이하로 작성해주시고, 신청서 내에는 붙여넣기를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 파일로 개별 첨부 부탁드립니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 정기대관은 2020년도 4월~6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대관승인결과는 선착순이 아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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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 에 대한 정보제공 장소
기존수용인원
생활속 거리두기 인원
다목적홀 110명 55명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arko.or.kr/infra/pm1_01/m2_07/m3_0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31)] : 문화예술후원센터 이태근 02-760-4715
게시기간 : 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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