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지원의 방식에 대하여.
-
조회수
4,320
-
작성자
박*원
-
등록일
2006.02.04
매번 문예진흥기금 심의가 끝나면 공정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대두되는데, 오랜 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공모방식 그 자체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혼란 같습니다.
문학에 있어 지원이 문예진흥기금 공모와 문학회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가 다 선정 방식이다보니 문인의 입장에서는 몇년 동안 연이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몇년 동안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문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창작과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데, 모든 지원방식이 공모방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가에게는 헤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느정도 안정된 작가는 올해 안되면 나중이라도 돈이 떨어지겠지 하고 마음 편히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절박한 작가들은 참 어렵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사오십대 작가들은 창작역량은 한참 무르익을 나이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자녀들이 한참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몫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은 문학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몇 십년 동안 글을 써 왔다면 어쩔 수 없이 글을 팔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않되다보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준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구율사업은 국가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도 그런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절박한 심정에 있는 작가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작가로서는 더 열정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