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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 조회수 1,469
  • 작성자 진*
  • 등록일 2008.05.13
200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양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기관(단체)과 교육 전문인력의 추가 선정 및 배치를 지원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역할‧기능 강화 및 체계적‧전문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30여개 기관
▪ 지원내용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50%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
기관관계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등
▪ 지원기간 교육 전문인력 배치 후~2009. 12월
▪ 접수기간 2008.5.13(화)~2008.5.26(월) 12:00까지
▪ 결과발표 2008.5.28(수) 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진행방법기관(단체) 및 전문인력 선정 완료 후 기관-전문인력간 면접 실시, 채용 (세부일정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기관당 교육 전문인력 1인 인건비 50% 지원 (자부담 또는 지방비 50% 매칭 조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의무배치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지원조항에 의거, 사업의 항구성 유지를 위하여 50% 매칭
▪ 배치된 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관 운영체계 재정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 2009. 12월까지 지원 ※사업 지속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단위 계약 갱신

○ 지원대상 기관의 조건
▪ 기관의 교육시설 보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의지가 있는 기관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또는 전시의 교육연계 가능성 고려
▪ 문화의집의 경우, 한국문화의집협회 추천서 첨부시 가산점 부여
▪ 4대보험 가입 기관 ※ 4대보험 및 원천징수 등 조세공과 납부, 퇴직급여 적립은 필수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기관(단체)는 중복 지원 불가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
▪ 선정기준
-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실적, 보유 인력, 예산규모 등
-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 여부
- 각 기관(단체)의 사업계획과 동 사업와의 연계성 등

○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지원사업공고의 공지문에 첨부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웹하드에 업로드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양성팀 진 욱
(02-6209-5942, jw@arte.or.kr)
▪ 유의사항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