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민간 운영 법인(오케스트라단)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지원금은?
-
조회수
1,297
-
작성자
남*선
-
등록일
2008.06.02
수고하십니다.
문광부에 제목의 건으로 문광부 공연과에 질의 한 결과 문화 예술 진흥 지원금은 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취급하신다는 회신을 받고 동일 내용에 대해 질의 합니다.
'08년 2월에 설립된 민간에 의해 법인 형태로 설립한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 법인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 지원이 있다면, 지원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절차 및 시기등등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