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외 지역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일정비율)
분야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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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
최근 5년 이내(2015~2019년) 3편 이상의 공연 작품(학내공연 제외) 실적이 있는 자 |
전통예술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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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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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상 |
유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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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전통예술 |
청년창작자 |
창작준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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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발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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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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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전통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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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유형 |
지원항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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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전통예술 |
창작준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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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 |
창작발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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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5백만원 |
※ 자부담 : 본 사업은 자부담 정산 의무 비율(최소 10%) 예외 적용 사업임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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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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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 신청자가 기획자 개인 또는 책임기획자일 경우에 한하여 기획자 본인 사례비 책정 가능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 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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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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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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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에 따라 지원금 집행 가능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교부신청 시 협의하여 집행가능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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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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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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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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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분야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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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 / 전통 예술 |
① 2020년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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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년월일 및 거주지 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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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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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상물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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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도움이 된다고판단되는 자료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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